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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2024년 3월 28일(목)부터 관내 19세 청년(2005년 출생) 9,221명에게 선착순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예술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민법상 성년이 되는 전국 19세 청년 약 16만 명에게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관계 없이 1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협력 예매처인 ‘예스24’와 ‘인터파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지역 확인 과정을 거쳐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분에 해당하는 10만 원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시.도별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정남 인천시 문화정책과장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관내 19세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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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다른 시.도의 중학교.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시 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2023년)부터 다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전액 시비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나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입니다.

동복, 하복, 생활복 등 실제 구입한 교복구입비 실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 시.도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중복 혜택 적용 안됨

접수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시청 누리집(https://www.incheon.go.kr/)에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6월 말 확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시 교육협력담당관실(전화번호 032-440-219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선 시 교육협력담당관은“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인천시 학생 모두에게 지원되는 교복지원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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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과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024년 2월 25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입학일인 3월 4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온라인(정부24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외국인 학생의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3월 4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온라인(정부24) 또는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접수합니다.

단, 경주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 신입생의 경우 온라인(정부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시는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입학축하금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교복구입비는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각각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신청한 지원금은 주소지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2024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전화번호 054-760-2604, 261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낙영 시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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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1인 온라인 영상 창작자(크리에이터)의 성장을 돕는 ‘2024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 참여자를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한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구독자 1천 명 이상 10만 명 이하 채널을 보유한 창작자(크리에이터)가 대상입니다.

직접 기획.제작하여 게시 완료한 동영상 창작물(콘텐츠)이 5개 이상이고, 활동기간이 최근 3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1인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통하여, 현재 구독자 218만의 ‘잔나코리아’를 비롯해 ‘복원왕’, ‘딱지(DDAKG)’, ‘핏블리(FITVLEY)’, ‘겨울서점’ 등 다양한 분야의 1인 크리에이터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레디메이드(편집하여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 부문과 라이브 영상을 송출하는 ‘라이브(편집 없이 라이브 플랫폼으로 소통하며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 부문을 구분하여 모집합니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60개 팀(레디메이드 40팀, 라이브 20팀)을 선정하며, 60개 팀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3단계에 거쳐 경쟁합니다.

단계별로 제작지원비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차등 제공하며, 최종 3단계까지 진출할 경우 총 700만 원의 제작지원금을 받습니다.
 
60개 팀에게는 제작지원금과 함께 전문가 조언상담(컨설팅), 특강, 크리에이터 간 교류회 등 역량강화 활동(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또한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 최종 5개 우수크리에이터 팀에게는 수요에 따라 대외 홍보 기회 등과 같은 특전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https://www.gcon.or.kr/) 사업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희망자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2024년 3월 20일까지 전자우편(gcreator@gcon.or.kr)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팀(전화번호 032-623-808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급속히 성장하는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도내 1인 크리에이터의 역량향상을 통해 1인 미디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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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식당),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올해(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2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퍼센트(%)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합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 가공업소, 일반음식점(식당) 등이며,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음식점(식당),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에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융자 대상 및 조건표

융자 종류 대상 한도액 이율 상환 조건
시설개선
자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1억원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 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융자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치구별 담당부서 현황표

문의처 및 전화번호 (지역번호 02)
자치구 명 담당 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명 담당 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보건정책과 2148-3534 마포구 위생과 3153-9082
중구 보건위생과 3396-5644 양천구 보건위생과 2620-4883
용산구 보건위생과 2199-8032 강서구 위생관리과 2600-5860
성동구 보건위생과 2286-7158 구로구 위생과 860-3237
광진구 보건위생과 450-1905 금천구 위생과 2627-2602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2127-4281 영등포구 보건위생과 2670-3915
중랑구 위생과 2094-0775 동작구 보건행정과 820-9408
성북구 보건위생과 2241-6162 관악구 위생과 879-7256
강북구 보건위생과 901-7629 서초구 위생과 2155-8033
도봉구 보건위생과 2091-4454 강남구 위생과 3423-7076
노원구 보건위생과 2116-4317 송파구 보건위생과 2147-3432
은평구 보건위생과 351-8173 강동구 보건위생과 3425-6614
서대문구 보건위생과 330-8971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업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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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024년 1월 26일 밝혔습니다.

도는 작년(2023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동년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긴급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 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 주택으로 입주를 결정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이주비는 2024년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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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이 2023년 12월 13일까지 ‘2024년 경기도자미술관 창작공방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자미술관 창작공방’은 미술관 일원에 조성한 도자, 공예, 순수미술 중심의 창작공간입니다.


입주작가의 창작 활동 지원과 함께 국내외 작가들과의 교류 활성화, 도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 공간은 1층 ‘교육 및 전시 공간’, 2층 ‘개인 작업공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이용 시설 도면도


지원 자격은 접수 종료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으로 작품 활동 및 활동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도자.공예(금속, 목공 등), 순수미술(회화, 조각 등) 분야 작가 총 5명을 모집합니다.

모둠(팀)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2명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개인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레지던시 입주작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작가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입주작가로 선정되면 개인 작업공간과 함께 경기도자미술관 창작공방에 마련한 전기물레, 토련기, 도판기 등 창작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와 가마 소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창작활동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140@kocef.org)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첨부파일 : 지원서 등 HWP 양식

붙임1_창작공방 지원서.hwp
0.01MB
창작공방_붙임2_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hwp
0.02MB



심사는 1차 서류 적부 심사, 2차 전문가 면접(인터뷰) 심의로 진행하며,
2차 심사에서는 창작활동 계획, 창작활동 연계 교육 기획, 예산성과, 발전 가능성 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입주작가로 선정되면 내년(2024년) 1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https://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도자미술관(전화번호 031-645-0611)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2023 경기도자페어’ 내 ‘경기도자미술관 창작공방 홍보관’에서는 2023년도 입주작가 6인의 보고전 ‘여섯 개의 시선’이 열려 다채로운 도자예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청년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창작할 수 있는 공간 지원과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자미술관 창작공방이 신진 작가가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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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169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169억 원 전액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시.군별로 2023년 8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가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 입니다.


도는 올겨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김동연 지사가 2023년 1월 26일 대책 발표 이후 25일 만에 집행 완료했는데,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전화번호 010-4419-7722)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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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도시재단이 관내 집수리지원구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에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원도시재단은 2023년 8월 25일까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90호)'과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30호)'에 참여할 단독주택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소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입니다.

◎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집수리지원구역인 2023년 우선 사업추진 예정지역 - 고색동·호매실동·영화동·지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행궁동·경기도청 주변·매산동·연무동·세류2동·서둔동·조원1동·파장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 매산로3가 115-4구역, 정비해제구역 - 서둔동 113-1·113-2·113-3구역, 고색동 113-8·113-10구역,  세류동 113-5구역, 지동 115-11구역, 조원동 111-2구역에 주소지를 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등 각종 양식

[수원도시재단-2023-67호] 2023년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5.63MB
첨부1. [서식1]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 절차별 행정양식.hwp
0.18MB
첨부2. [서식2]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 실비보상신청서.hwp
0.03MB
첨부3. [서식3]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 견적서.xlsx
0.05MB
첨부4. 공사견적서 작성방법.pdf
0.44MB
첨부5. (샘플)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 견적서.xlsx
0.05MB


◎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행궁동·경기도청 주변·매산동·연무동·세류2동·서둔동·조원1동·파장동 일부 단독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등 관련 서류

[수원도시재단-2023-68호] 2023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3.79MB
첨부. [서식]2023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절차별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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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는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이내이며 성능개선 집수리공사, (외부공간)경관개선공사를 지원합니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주소 : 수인로126 더함파크 2층, 전화번호 031-280-6346~8)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별 모집 대상, 지원금액, 기준 등이 다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내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또는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https://www.sscf2016.or.kr/)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첨부파일 참고

 


출처 : 경기도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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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 상반기 주거환경이 취약한 6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집을 수리할 저소득 가구를 모집합니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용 부담때문에 집수리를 할 수 없었던 가구에 수리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12일(수)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천2백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대비 지원 가구수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확대하였습니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023년 7월 31일(월)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2021년 ~ 20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입니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 희망의 집수리 지원공종
 ▶ 기존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 추가 : 안전시설(침수·화재·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

아울러 지난해까지 120만원 지원했던 가구당 지원금액도 2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자재․노무비 단가 상승, 그간 지원금액 한도로 인해 필요한 수리를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희망의 집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1만 8천 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 높은 만족도 속에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참고 사진 : 집수리 지원 사례 (시공 전(왼쪽) . 후(오른쪽) 모습)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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