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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024년 1월 26일 밝혔습니다.

도는 작년(2023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동년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긴급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 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 주택으로 입주를 결정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이주비는 2024년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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