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4월 25일(화)에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도입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2023년 3월생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A씨는 "난임으로 고생 끝에 얻은 쌍둥이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육아용품을 부족하지 않게 구매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생, 2023년 2월생 자녀를 키우는 B씨는 "출산 후 휴직으로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둘째의 부모급여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육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2023년 5월 8일(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09~17시(오후5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운영시간을 09~20시(오후8시)까지로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10~16시(오후4시) 운영합니다.
현재 '챗봇'을 통한 비대면 안내 서비스도 준비(시험 운영) 중으로, 2023년 5월 10일(수)부터 카카오톡 '서울톡'을 통하여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월세종합지원센터(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서는 평일 09~ 20시, 주말․공휴일 10~16시,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합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이 중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5월 10일(수)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톡은 120 상담, 민원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도서관 안내, 온라인 학습, 미세먼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메뉴를 클릭하거나 채팅창 하단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에 원하는 질의어를 직접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해 줍니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주요 포털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및 '서울톡' 온라인 안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상담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외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합니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입니다.
구분
현재
확대
상황
깡통전세 / 전세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기간 / 대출기간 만료 시 → 대출연장 또는 즉시 상환 필요
시는 이번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협약기관과의 협의도 마쳤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3억원으로, 청년은 7천만원→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소개 ○ 위치 : 덕수궁 남쪽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별관)' 1동 1층 상담실 (주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