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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식당),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올해(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2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퍼센트(%)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합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 가공업소, 일반음식점(식당) 등이며,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음식점(식당),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에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융자 대상 및 조건표

융자 종류 대상 한도액 이율 상환 조건
시설개선
자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1억원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 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융자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치구별 담당부서 현황표

문의처 및 전화번호 (지역번호 02)
자치구 명 담당 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명 담당 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보건정책과 2148-3534 마포구 위생과 3153-9082
중구 보건위생과 3396-5644 양천구 보건위생과 2620-4883
용산구 보건위생과 2199-8032 강서구 위생관리과 2600-5860
성동구 보건위생과 2286-7158 구로구 위생과 860-3237
광진구 보건위생과 450-1905 금천구 위생과 2627-2602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2127-4281 영등포구 보건위생과 2670-3915
중랑구 위생과 2094-0775 동작구 보건행정과 820-9408
성북구 보건위생과 2241-6162 관악구 위생과 879-7256
강북구 보건위생과 901-7629 서초구 위생과 2155-8033
도봉구 보건위생과 2091-4454 강남구 위생과 3423-7076
노원구 보건위생과 2116-4317 송파구 보건위생과 2147-3432
은평구 보건위생과 351-8173 강동구 보건위생과 3425-6614
서대문구 보건위생과 330-8971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업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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