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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40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2021년 1월 1일부터 연중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합니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합니다.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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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을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13~18세는 30%(퍼센트), 만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 것과 지급 금액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 하반기 신청자 중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돌려준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상반기에 교통비 10만원을 사용해 3만원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하반기 최대 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청소년은 소급 적용을 받아 1~12월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신청 시 은행인증서와 지역화폐는 본인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해도 됩니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입니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가정통신문,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 전단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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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되는 긴급생계비가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차 지급 대상인 약 15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난 12월 4일 1차 지급에 이어 12월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7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앞서 12월 4일에는 10월 12일에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에 1차 지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최대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준 완화.증빙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연장 등과 더불어
    *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 입증서류 간소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
    **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5만4064건의 신청 접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로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지자체별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 등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자, 재래시장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타 코로나19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3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 덕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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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5월 29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ggenergy.or.kr/

경기도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kW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1kW당 1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kW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1kW당 1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건축법 시행령제3조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이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1kW당 17만 원으로, 1개소 당 최대 1천7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방법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031-500-3158, 33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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