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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습니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 전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https://gris.gg.go.kr/)'에 접속하여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계약 예정 부동산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부동산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해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전에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https://consult.kapanet.or.kr/)'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완료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추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전세피해 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molit.go.kr/2023leasefraud/main.jsp)',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 누리집(http://ssl.kar.or.kr/pbusiness/reportinfo.asp)'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건설 → 토지정보안내 게시물을 참고하면 됩니다.

 

★ 참고자료 :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 - '계약 전' 할 일, '계약 후' 할 일


시 관계자는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임차인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인 만큼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체결 후, 이사 후 등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해 임차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앞으로도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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