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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169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169억 원 전액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시.군별로 2023년 8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가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 입니다.


도는 올겨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김동연 지사가 2023년 1월 26일 대책 발표 이후 25일 만에 집행 완료했는데,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전화번호 010-4419-7722)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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