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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관련 주민신고제 신고기준을 위반 시간 5분에서 1분으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사유지 제외)에서 24시간 주민신고제 신고가 가능하도록 단속 시간을 확대합니다.

변경 시행 후 1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며, 오는 8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위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번 신고기준 변경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단속하던 인도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더해 6대 구역으로 확대하고, 신고기준을 위반 시간 1분으로 일원화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입니다.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입니다.

한편 부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신고제 지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위반 시간 1분 이상, 단속 시간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주말·공휴일 제외),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는 위반 시간 1분 이상,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자체적으로 안전지대, 이중주차는 위반 시간 5분, 단속 시간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주차지도과(전화번호 032-625-904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주차지도과 관계자는 “이번 인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은 보행 관련 안전사고를 빈틈없이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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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는 관내 거주 청년.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운영하는 '2023 하반기 청년 행정체험단(구. 행정체험 부업대학생)'의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번호 : 제2023-1757호

 

1. 모집개요

모집인원 : 125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 고등교육법2조제1~6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휴학생

대학원생, 해외대학, 대학 입학예정자 및 기 참여자(1년 내포기자 신청 배제

※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점 은행제는 해당 없음

근무기간 : 2023년 7월 11일() ~ 7월 31일() [실근무일 15]

배치부서 특성 및 업무에 따라 근무기간 및 요일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도서관 : 주말근무, 주중휴무)

근무시간 : 09:00 ~ 16:00 (6시간)

근무장소 : , (배치부서 업무 특성 및 사정에 따라 현장(실외)근무 가능)

근무내용 : 행정업무 보조 등

급여단가 : 160,720(교통비 등 포함/고용보험 본인부담금 0.9% 별도 공제)

 

2. 접수 및 선발

접수기간 : 2023년 6월 5일() 09:00 ~ 6월 9일() 18:00

접수처 상세경로 : 부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취업-청년행정체험단

  링크는 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4014001

선발분야

·가 분야(20%) 2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해당 동 담당자에게 해당분야 대상 여부 확인 후 접수

·나 분야(20%) 25 :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증빙, 1가구 1명 선발

3자녀 가구의 자녀는 합격률은 10% 미만이며, 나 분야와 다 분야(일반) 1하여 등록 가능

·다 분야(60%) 75 : ·나 분야 외 일반

·예비선발(분야별 30%) 36 : -7, -7, -22

선발방법 : 공개 전산 추첨

·선발(추첨)일시 : 2023. 6. 13.() / 시청 3층 소통마당 (예정)

·가분야나분야다분야예비선발(미등록, 포기자 대비) 순으로 추첨

합격자 발표

·(1) 2023. 6. 14.() / 천시 홈페이지에 게시

·(확정) 2023. 6. 23.() / 제출서류 확인 후 개별 문자 통보

선발등록(서류제출)

·공통 :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대학생 :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 제출 불가

·, 나 분야 : 해당분야 대상 증빙서류(1차 발표 시 상세안내)

·등록기간 : 2023. 6. 14.() 09:00 ~ 6. 20.() 18:00 [기일엄수]

·등록방법 : 등기우편·이메일·팩스 중 한 가지를 택하여 비대면 제출

- 등기우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자치분권과 청년 행정체험단 담당자 앞

- 이메일 : jua0710@ korea.kr

- 팩스번호 : (FAX) 0502-4002-2324

우편, 이메일, 팩스 모두 ‘23. 6. 20.() 18:00시 도착분까지 인정

마감시간 임박하여 신청 시 접속자 폭주에 따른 전산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선발자에 한하여 제출 / 기간 내 미등록 및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선발 무효처리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 5. 2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기타 참고사항

주요 근무분야

구분 분야 근무장소 근무내용
경제, 복지,
환경, 행정
본청 민원안내 및 보조
자료조사 및 취합
문서 정리 및 전산입력
행정 및 현장업무 지원 등
건강, 보건,
도로, 교육,
문헌정보
외청 (건소, 도서관 ) 보건소 및 도서관 등 업무지원
행정 및 현장업무 지원
기록물 정리
민원, 행정, 복지 (주민지원센터 포함) 민원안내 및 보조
행정 및 현장업무지원

근무시간 : 09:00 ~ 16:00 (6시간)

지급급여 : 1,074,210(교통비, 주휴수당 등 포함/ 15일 만근 시 기준)

고용보험 일괄 가입에 따라 본인부담금 0.9%(만근 지급액 기준 9,750) 공제

근무지는 신청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본인 희망과 다를 수 있음)

가 분야 선발자는 행정체험단 근무에 따른 소득액 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액이 소득액만큼 하향 조정 될 수 있음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운영방침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문의사항 : 부천시 콜센터(전화번호 032-320-3000), 자치분권과( 032-625-2324)

 

[상기 내용은 시청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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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권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달(2023년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거주지 관계없이,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미납된 지방세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시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개정되어,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천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 운영 지원센터 운영,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등 전방위적인 예방과 피해지원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 열람권 확대로 예비 세입자들이 입주 전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

※ 참고로,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시행중입니다.
추가로,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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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이 포함된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전세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 지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받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w ww.bucheon. go.kr/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전세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부천시는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응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주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상담 운영 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 홍보물 제작과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 홍보하여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가해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건축주의 건축물 인.허가 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합니다.

더불어,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 부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점검) 자료를 토대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함께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의무위반 실태를 점검.조사.분석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피해 지원책도 마련하였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해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천시 부동산과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하여 주민 방문 시 관련 정보제공, 상담사이트 안내,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처분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 관련부서 전화번호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032-625-3581
부천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032-625-9330

시 공동주택과는 긴급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 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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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2021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합니다.

접수처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입니다.

 

LH, GH의 임대주택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자 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공급물량을 우선순위대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정기모집 기간에 LH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층 고령자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량은 100호입니다.

 GH의 경우 매입임대 5호, 전세임대 210호(일반 170호, 고령자 4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0호(경기도 31개 시·군)입니다.
 
LH 매입임대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모두 3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임대보증금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대, 임대료는 17만원에서 24만원대입니다.

 

구분

1~2인 가구(1형)

주택주소

비고사항

부천시

100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516번길 14(작동)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모두 30㎡ 이하이고, 임대보증금은 4백만원~ 5백만원대, 임대료는 17만원~ 24만원대임.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472번길 55(고강동)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457번길67(원미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78번길 14-11(원미동)

 

GH 매입임대의 경우,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계약 시 별도 안내합니다.

 

GH 전세임대는 최대 1억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지원한도액은 1억3,500만원으로 지원기준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1순위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총자산가액 2억 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GH신혼부부 모집유형의 경우는 총자산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생계·의료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한 주거지원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입니다.

 

공고일(LH 2021년 2월 10일, GH 2021년 2월 5일) 현재 만 65세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도 1순위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는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2014년 2월 6일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 가구입니다.

 

자세한 모집 유형별 신청 자격 및 순위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

2021LH고령자매입임대주택예비자모집공고문.hwp
0.22MB
2021년GH1차매입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부천시.hwp
0.52MB


시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무주택 여부 및 소득, 재산조사를 진행 후 적합 명단을 LH, GH로 통보합니다.

 

입주대상자 결과 발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5월경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LH청약센터(apply.lh.or.kr/)와 GH 홈페이지(www.g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LH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600-1004), GH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588-04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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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 부천형 버팀목 자금 지원(3차)을 실시합니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11개 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22개 업종 50만 원입니다. 

부천시는 2020년 상반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하반기 부천시 새희망자금 에 이어 2021년 소상공인 ‘부천형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며, 3차에 걸친 소상공인 지원책을 펼칩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의 공고일(2021년 2월 9일) 현재 부천시에 사업자등록(개업일 기준)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와 휴업.폐업 업소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현장 접수는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 개설된 접수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전화번호 032-320-3000)로 하면 됩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희망”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3차 부천형 버팀목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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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는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 ~ 12월 15일(수)까지
  ※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 www.ecoemall.com/main/index.do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신청대상 : 2021년 1월 1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의 산모
   ※ 출산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 불가
   ※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는 중복신청 불가

○ 승인절차 :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대상자 선정 안내 메세지 발송

○ 지원기간 :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고유번호' 부여 → 고유번호 받은 때부터 최대 12개월간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최대 12개월간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정부지원금 384,000원(80%), 자부담금 96,000원(20%)

   ※ 자부담금은 구매금액의 20%를 납부(예: 4만원 구매 시 자부담금 8천원만 결제)

○ 공급품목 : 인증 받은 유기농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공급업체 : 경기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두레생협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홈페이지 : www.ecoop.or.kr/pwfood/

○ 문의사항 (전화번호)
   부천시 도시농업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032-625-2998)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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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내년 1월 4일부터 '2021년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는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새 책을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에는 2만 6천여 명의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 매년 이용자가 느는 추세입니다. 

2020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96%(퍼센트)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도서관 휴관에도 희망도서를 빌려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년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천시립도서관 통합회원증(모바일회원증 포함)만 있으면 누구나 가까운 동네서점 9개소에서 원하는 새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도서가 웹툰, 수험서, 잡지 등이거나, 시립도서관에서 동일한 도서를 14권 이상 소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시민이 먼저 읽고 반납한 도서는 도서관에서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과 관심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방법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를 참고하거나 원미도서관 독서진흥팀(전화번호 032-625-47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천 희망도서 바로대출 참여서점 명단
   경인문고 역곡점 : 경기 부천시 역곡로 17(역곡동) 032-342-1677
   경인문고 소풍점 :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39(상동) 032-329-1677
   경인문고 중동점 : 경기 부천시 길주로 272(중동) 032-322-1677
   경인문고 송내점 : 경기 부천시 부일로 204(상동) 032-328-1677
   동인서점 : 경기 부천시 은성로 117(괴안동) 032-342-4001
   신원종서점 : 경기 부천시 소사로 712(원종동) 032-672-8911
   은성문고 : 경기 부천시 원종로 40(원종동) 032-671-4717
   제일문고 : 경기 부천시 역곡로 479(고강동) 032-679-6611
   선경문고 : 경기 부천서 중동로 404(삼정동) 032-674-3851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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