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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2021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합니다.

접수처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입니다.

 

LH, GH의 임대주택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자 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공급물량을 우선순위대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정기모집 기간에 LH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층 고령자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량은 100호입니다.

 GH의 경우 매입임대 5호, 전세임대 210호(일반 170호, 고령자 4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0호(경기도 31개 시·군)입니다.
 
LH 매입임대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모두 3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임대보증금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대, 임대료는 17만원에서 24만원대입니다.

 

구분

1~2인 가구(1형)

주택주소

비고사항

부천시

100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516번길 14(작동)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모두 30㎡ 이하이고, 임대보증금은 4백만원~ 5백만원대, 임대료는 17만원~ 24만원대임.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472번길 55(고강동)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457번길67(원미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78번길 14-11(원미동)

 

GH 매입임대의 경우,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계약 시 별도 안내합니다.

 

GH 전세임대는 최대 1억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지원한도액은 1억3,500만원으로 지원기준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1순위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총자산가액 2억 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GH신혼부부 모집유형의 경우는 총자산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생계·의료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한 주거지원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입니다.

 

공고일(LH 2021년 2월 10일, GH 2021년 2월 5일) 현재 만 65세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도 1순위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는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2014년 2월 6일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 가구입니다.

 

자세한 모집 유형별 신청 자격 및 순위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

2021LH고령자매입임대주택예비자모집공고문.hwp
0.22MB
2021년GH1차매입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부천시.hwp
0.52MB


시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무주택 여부 및 소득, 재산조사를 진행 후 적합 명단을 LH, GH로 통보합니다.

 

입주대상자 결과 발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5월경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LH청약센터(apply.lh.or.kr/)와 GH 홈페이지(www.g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LH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600-1004), GH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588-04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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