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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되어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입니다.
해당 주민에게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술.담배 구입비, 의료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LH발급)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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