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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60명을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도시공사 등의 임대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합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홈페이지 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전화번호 031-940-8666, 86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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