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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BNK부산은행(행장 안감찬)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 상생과 지역 청년 응원을 위하여 ‘청년행복상자(박스)(이하 행복박스))’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올해 행복상자는 지역 청년 외식사업가 8명이 참여 제작한 음식꾸러미(밀키트), 부산경제진흥원 선정 지역 스페셜티 커피 드립백과 청년정책 홍보물로 구성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청년에게 따뜻한 한 끼의 소소한 행복을 전달하는 계획(프로젝트)으로, 부산시에서 4,000상자를 준비해 지난 2021년 5월 말에 지역 청년에게 전달하였고, 참여 후기가 줄이어 게시되는 등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번에 전달하는 행복상자는 지역과 함께하는 은행인 BNK부산은행에서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2021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개최하는 부산푸드필름페스타와 연계하여 2,000상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청년행복박스 신청자 중 6,000명을 선정하였으며, 소상공인의 1일 제작 가능한 수량(100개 내외) 등을 고려해 1차로 4,000명에게 6월 초 택배로 전달하고, 부산은행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2,000개는 6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푸드필름페스타(7월 2일~4일, 영화의 전당 개최)에서는 행복상자 신청시 '청년행복박스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로 작성한 사연 중 20명을 선정하여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상영 영화관람권(1인 2매)을 전달하고, 청년행복상자 참여 청년 외식사업가에게 홍보장(부스)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행복상자에 들어간 음식꾸러미(밀키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청년행복박스는 코로나19로 힘든 부산청년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 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한 의미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소상공인과 부산청년 모두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지역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청년 소상공인 제작 간편식(밀키트) 차림(메뉴)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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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6개소를 확보합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 임차사업 물량’을 26개소 배정받았다고 2021년 6월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총 110개소)에서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국공립어린이집을 단순 신축하면 개소당 약 1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임차사업을 활용하면 개소당 1억6,000만~2억2,000만원 규모의 시설개선(리모델링) 비용만 지급하면 됩니다.

 

5~10년 임대차 기간 민간 자원(인프라)을 활용하여 비교적 저렴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은 2021년 7월 6일까지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촌(행정구역상 읍·면) 지역도 신청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도는 일반 전형 10개소, 농어촌 전형 16개소를 모집·확보합니다.

 

시·군으로부터 접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 임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리모델링 등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집이 장기 임차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장기 임차 전환 추진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민선 7기 공약에 따라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50개소는 확보 유형별로 신축 6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83개소, 장기 임차 26개소, 기타 시·군 협의(추가 예정) 등이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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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되, 오는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조정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감염경로 불명 사례나 인접 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있으나, 최근 1주간 확진자 수가 직전 1주보다 감소하였고, 중환자 수 감소나 병상 여력 등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장기간 운영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서민경제를 고려해 재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23시부터 운영 제한,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23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3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운영 제한 시간이 조정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2주마다)도 그대로 시행합니다.

 

아울러 시는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운영시간 연장 조치로 자칫 지역사회 방역 고삐가 풀려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사투가 헛되지 않도록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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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돌봄종사자 및 가족의 코로나19바이러스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긴급돌봄공백에 대응하고자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지원을 위한 긴급돌봄사업을 2021년 2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 의료원, 인천시 의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단체 및 인천시 사회복지단체 등 총 10개 단체들과 ‘인천시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 출범식을 2월 3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긴급돌봄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인천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돌봄인력은종합재가센터에 채용된 간호사, 요양보호사 및 대체인력지원센터 돌봄 인력을 포함 6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돌봄인력 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가정이나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절차는 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접수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상을 선정하여 돌봄지원인력을 파견합니다.

시는 지난 1월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비 65백만원을 지원받아 시비를 포함하여 총 13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가족과 돌봄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해당 가정과 시설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긴급돌봄지원단’이 구성됨에 따라,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이 끝나더라도 재난 등을 통해 발생되는 긴급 틈새.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부평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할 당시 확대형으로 준비하여 간호사 2명 및 요양보호사 15명을 채용했으며, 채용된 간호사를 기반으로 전국최초로 코로나19 ‘긴급돌봄 방문간호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대상은 자가격리 기간 중 응급.치료 상황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 방문간호 및 방문 돌봄을 합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사업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간병인을 모집하여 안전교육 등을 시행한 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합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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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1년부터 확대해 실시한다고 1월 11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당초 1억원)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택(전세)가격 상승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이 1억 원 이하 거래 가격이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을 2억 원 이하 거래 가격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첨부해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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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오는 신축년 새해부터 불법 주차.정차 단속기준을 변경한다고 12월 23일 밝혔습니다.

단속기준을 통일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방문 포장하는 대기시간도 고려했습니다.

기존에는 무인감시카메라는 7분 초과 시,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5분이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무인감시카메라와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10분을 초과할 경우에 단속을 합니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기준은 현재(1분 초과)와 동일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주민신고 가능 지역은 모든 구간이지만, 새해부터는 중점단속 구역인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으로 한정해 주민 간 보복 신고를 비롯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 관계자는 “단속기준을 통일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통 흐름과 무관한 보복성 신고 등 주민 간 불화도 감소시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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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해(2020) 12월말까지 1인 중장년가구에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플러그는 1인가정에서 자주쓰는 TV(텔레비전), 컴퓨터, 밥솥, 커피포트(전기주전자) 등 각종기기의 전원과 연결하여 전력사용량으로 생활활동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돌봄시스템입니다.

최근 다세대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60세 여성이 숨진지 5개월 만에 발견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방문복지가 어려워 짐에 따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양천구에서 설치하기로 한 스마트플러그는 취약계층에서 사용하는 가전 전력 사용량을 시간경과별로 확인해 간접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플러그시스템은 일정시간 전력량 변화가 없을 경우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에게 위험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상을 사전에 감지한 복지플래너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양천구에서 2019년부터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에게 보급해 운영하던 것으로, 이번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1인가구에 추가로 보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는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 총 30가구에 가구당 2대의 스마트플러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 담당자에 의하면 스마트플러그는 코로나시대 비대면을 통한 안전확인으로 감염의 우려가 없을 뿐아니라 수혜가구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호응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는 2020년 12월부터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과 함께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150가구에 우유를 배달하고 있으며, 배달원은 문 앞에 쌓이는 우유 상황을 보고 어르신 안부의 이상 여부를 파악하여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에게 바로 연락합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가파른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바이러스 유행 장기화로 새로운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때”라며, "스마트기술 등 각종 아이디어를 접목한 비대면 안부 확인 서비스를 구축해 고독사 없는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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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평방킬로미터) 규모의 토지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기도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표

 

구분

시·군

소재지

지목

필지수

면적(㎢)

합계

-

1,253

24.600

1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송죽동, 조원동

임야

11

0.225

2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운학동, 유방동, 해곡동, 호동 /

남사면 방아리, 북리, 완장리 / 모현읍 갈담리, 동림리 /

양지면 남곡리, 식금리, 양지리, 주북리, 추계리,  평창리 /

이동읍 덕성리, 묘봉리, 목리, 서리, 시미리, 어비리, 천리, 화산리

임야

86

2.519

3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구거, 도로, 하천, 주유소용지, 전

608

6.218

4

부천시

-

-

-

-

5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수화리, 장전리 / 비봉면 유포리

임야

24

0.474

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부동동, 대부북동, 목내동, 선부동, 성곡동, 신길동, 와동, 화정동 /

상록구 건건동, 사동, 사사동, 일동, 팔곡이동, 팔곡일동

임야

40

0.506

7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안양동

임야

4

0.163

8

평택시

도일동, 이충동 / 안중읍 대반리, 삼정리, 안중리, 용성리, 학현리, 현화리 /

진위면 동천리, 마산리, 은산리 / 청북읍 고렴리 / 팽성읍 노양리 /

포승읍 도곡리, 홍원리 /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방축리

임야, 답

40

0.325

9

시흥시

-

-

-

-

10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 사우동

임야, 전

2

0.005

11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봉현리, 삼리, 수양리, 연곡리, 열미리 / 도척면 추곡리 / 삼동 /

오포읍 양벌리 / 초월읍 대쌍령리, 학동리 / 퇴촌면 관음리, 도수리, 영동리

임야

17

0.808

12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옥길동, 일직동

임야

10

0.035

13

군포시

당동, 산본동

임야

3

0.043

14

하남시

감이동, 광암동, 덕풍동, 배알미동, 초일동

임야

29

0.502

15

오산시

지곶동

임야

2

0.008

16

이천시

관고동 / 대월면 대흥리 / 마장면 표교리

임야

6

0.064

17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 금광면 한운리 / 금광면 현곡리 / 대덕면 삼한리, 진현리 /

보개면 남풍리, 신장리 / 사곡동 / 삼죽면 기솔리 / 양성면 노곡리 /

원곡면 성은리, 성주리 / 죽산면 당목리, 용설리 일원

임야

218

5.506

18

의왕시

-

-

-

-

19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 단월면 명성리 / 서종면 문호리, 수입리 /

양동면 매월리, 삼산리 / 양서면 양수리

임야

8

0.500

20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임야

1

0.055

21

과천시

강형동, 관문동, 문원동

임야

4

0.028

22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임야

20

0.292

2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용암리, 청학리 / 와부읍 월문리, 율석리, 팔당리 /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 평내동

임야

22

0.165

24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임야

5

0.381

25

의정부시

가능동, 낙양동, 민락동, 자일동

임야

15

1.134

26

양주시

남면 신암리 / 장흥면 석현리, 일영리

임야

5

0.551

27

구리시

-

-

-

-

28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 내촌면 음현리 / 신북면 금동리 / 영북면 문암리 /

산정리, 운천리 / 이동면 노곡리, 도평리, 장암리 / 일동면 수입리

임야

17

1.519

29

동두천시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동암동

임야

8

0.428

30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금대리, 상색리 / 북면 도대리, 목동리, 이곡리 / 조종면 신상리

임야

15

0.434

31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통구리 / 신서면 답곡리, 대광리, 도신리 /

연천읍 동막리, 옥산리, 차탄리 / 전곡읍 간파리 / 중면 마거리 / 청산면 대전리

임야, 잡종지

33

1.712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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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2021)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 해당)는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1), ②두발 미용업2),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1)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 정의 및 예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두발 미용업

(96112)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의복 소매업

(47411∼7, 47419)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

 

신발 소매업

(47430)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 소매)

통신기기 소매업

(47312)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47311)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등 소매)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독서실 운영업

(90212)

 

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55901)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에 적용, 단체ㆍ대학ㆍ학교 기숙사는 제외)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47511)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ㆍ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ㆍ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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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020년 12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432명(해외유입 4,7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7명으로 총 30,177명(76.5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69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9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56명(치명률 1.41%)입니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월9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62

264

20

3

46

9

10

14

1

214

4

23

4

12

2

3

31

2

누계

34,643

10,359

987

7,177

1,523

684

534

278

100

7,748

687

405

920

406

403

1,693

672

67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월9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4

0

5

8

11

0

0

9

15

20

4

누계

4,789**

30

2,292**

870**

1,437**

142

18**

2,231

2,558**

2,606**

2,183

(0.6%)

(47.8%)

(18.2%)

(30.0%)

(3.0%)

(0.4%)

(46.6%)

(53.4%)

(54.4%)

(45.6%)

 * 아시아(중국 외) : 방글라데시 1명(1명), 인도 1명(1명), 러시아 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아제르바이젠 1명, 유럽  : 독일 2명, 리투아니아 1명, 우크라이나 1명, 핀란드 1명, 헝가리 3명, 아메리카 : 미국 8명(1명), 멕시코 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국내발생(경기, 충북) 2명이 해외유입으로 변경(유입국가 아메리카 +1, 유럽 +1/확인 단계 지역사회 +2/국적 내국인 +2)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해외유입(서울) 1명이 국내발생으로 변경(유입국가 아시아 -1/확인 단계 지역사회 -1/국적 외국인 –1)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해외유입(서울) 1명 제외(지자체 오신고, 유입국가 오세아니아 -1/확인 단계 지역사회 -1/국적 내국인 –1)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4. 0시 기준 해외유입(검역) 6명 제외(러시아 선원, 승선지 기준 유입국가 아시아 –6)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3. 0시 기준 해외유입(검역) 1명 제외(우크라이나 선원, 승선지 기준 유입국가 유럽 -1)

◎ 확진자 관리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8.(화) 0시 기준

29,650

8,544123

134

552

12.9.(수) 0시 기준

30,177

8,699

149

556

변동

(+)527

(+)155

(+)15

(+)4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세부 (12월 9일 0시 기준, 39,432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월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8.(화) 

0시 기준

3,221,3171,2,3

38,7461,2,3

29,650

8,5441,2,3

552 

71,274

3,111,2971

12.9.(수) 

0시 기준

3,253,236 

39,432

30,177

8,699

556

75,080

3,138,724

변동

+31,919

+686

+527

+155

+4

+3,806

+27,427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세부 (12월 9일 0시 기준, 39,432명)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264

6

10,932

(27.72)

112.31

부산

20

0

1,063

(2.70)

31.16

대구

3

0

7,278

(18.46)

298.71

인천

46

2

1,664

(4.22)

56.29

광주

9

0

768

(1.95)

52.72

대전

10

0

573

(1.45)

38.87

울산

14

0

335

(0.85)

29.21

세종

1

0

122

(0.31)

35.64

경기

214

4

8,689

(22.04)

65.58

강원

4

1

727

(1.84)

47.19

충북

23

1

467

(1.18)

29.20

충남

4

0

1,014

(2.57)

47.77

전북

12

0

468

(1.19)

25.75

전남

2

0

456

(1.16)

24.45

경북

3

1

1,786

(4.53)

67.08

경남

31

0

775

(1.97)

23.06

제주

2

0

91

(0.23)

13.57

검역

0

9

2,224

(5.64)

-

총합계

662

24

39,432

(100)

76.05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 분

합 계

 

 

 

 

 

 

 

 

 

 

 

 

 

 

 

 

 

 

격리중

8,699123

3,610

373

63

381

123

95

150

32

1,934

196

231

227

211

127

107

245

20

574

격리해제

30,177

7,217

674

7,015

1,272

642

472

183

90

6,628

521

233

777

255

327

1,622

529

71

1,649

사망

556

105 

16 

200 

11 

127 

10 

10 

57 

합 계

39,432123

10,932

1,063

7,278

1,664

768

573

335

122

8,689

727

467

1,014

468

456

1,786

775

91

2,224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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