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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출·입국을 위해서는 개명된 성명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우리구 방문 시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누가 : 개명신고자 중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언제 : 개명된 신분증 발급 후 언제든지
○ 어디서 :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여권팀(전화번호 02-2094-0603)
※ 여권발급기관 전국 어디나 발급가능
■ 개명 여권 재발급 구비 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여권접수 창구 비치)
2. 신분증(개명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
3. 기존 여권(개명 전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4.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5. 수수료(잔여기간 부여 25,000원, 신규 50,000~53,000원)
여권 수령일은 여권 접수일로부터 평일 기준 4일 이후
만18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친권자 지정되어 있으면 친권자)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랑구청 홈페이지
출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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