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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021년 2월 1일 12시(정오)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상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월 20일 박남춘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따른 조치로 재난관리기금 454억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시행한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집합금지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인천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온라인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며, 2021년 2월 26일까지 인천시청(www.incheon.go.kr/)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해당 일에만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2021년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군청·구청을 방문하여 현장접수해도 됩니다.

시는 온라인 접수분에 대해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제2021-176호)’에서 확인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콜센터(인천 대표 민원 전화번호 032-12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 파일 내려받기(아래아한글 파일 형식 HWP) ↓

인천시집합금지제한시설맞춤형긴급재난지원금지급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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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관내 각 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관명

부서

연락처

기관명

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2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5

032-760-7293

032-509-6568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1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2

032-770-6383

032-450-5524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81

서구

경제에너지과

032-560-4677

032-880-4398

032-560-4437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791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1

032-749-7795

032-930-3354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6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412

032-453-5198

032-899-2544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재난지원금 신속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준수와 가급적 3일 이후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금액 표

 

구분

해당 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1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50만원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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