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월 시행한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5월 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금회 추가모집에서는 기존의 주거용 주택 거주 청년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주 청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월 임대료 중 1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분(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원하며 3월분부터 6월분은 소급지원되므로, 신청시 기준은 당초 공고(신청일 기준)의 마지막 신청일인 2021년 3월 16일 이전에 부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2021년 3월 16일 기준)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공사, 공단, 기금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정책에 참여 중인 사람과 2019년·2020년·2021년에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표 (단위 : 원 / 월)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 2021년 1월 보건복지부 자료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http://www.busan.go.kr/young/)를 통해 5월 31일 9시부터 6월 7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확인 및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결과는 2021년 7월 6일(예정)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문자 메세지로도 알릴 예정입니다.
모집인원은 389명이며 별도로 후순위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후순위자는 결원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며, 후순위 선정자는 8월과 10월에 각각 발표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와 구·군은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관내 각 자치구.군 문의전화번호 (지역번호 : 051)
구.군 | 해당부서 | 구.군 | 해당부서 |
부산 중구 | 600-4472 | 해운대구 | 749-4832 |
부산 서구 | 240-6685 | 사하구 | 220-5951 |
부산 동구 | 440-4234 | 금정구 | 519-4874 |
영도구 | 419-4494 | 부산 강서구 | 970-4478 |
부산진구 | 605-6344 | 연제구 | 665-5171 |
동래구 | 550-4938 | 수영구 | 610-4478 |
부산 남구 | 607-3661 | 사상구 | 310-5205 |
부산 북구 | 309-5171 | 기장군 | 709-4394 |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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