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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TV 생방송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입니다.

길지는 않지만 실제 방송시간과 몇 십 초에서 몇 분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버퍼링이 심한 경우도 있으며, 채널 자체가 폐쇄된 경우가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정상 화면이 나옵니다.

포스팅 후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전체 채널이 폐쇄되었을 수 있습니다.

NHK(日本放送協会)  

 


TV아사히(テレビ朝日; tv asahi) 

 


TV도쿄(テレビ東京; TV TOKYO) 

 


닛테레(日本テレビ; NTV)  


후지TV(フジテレビ; fuji tv)  

 

 

티비에스(TBSテレビ) 

 


도쿄 엠엑스(Tokyo MX)  
 ->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

 


참고로, 현재 'NHK 월드 프리미엄'은 국내 케이블티비(Cable TV), 인터넷방송(OTT) 가입시 시청 가능합니다.

야후재팬이나 유튜브 등에서 짧은(단편) 영상을 볼 수는 있기는 한데,
뉴스(보도, 새소식)는 실시간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녹화 후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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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어,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약 7개)이 점차 도입되고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2017년 6월 출시), 뱅크사인(은행연합회,2018년 8월), 토스(비바리퍼블리카, 2018년 11월), PASS(통신3사, 2019년 4월), 네이버(네이버,2019년 6월),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2019년 7월), 페이코(NHN페이코, 2020년 9월)

아울러,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브라우저인증서(금융결제원), 클라우드인증서(한국전자인증) : ActiveX(액티브엑스),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2020년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 공인인증사업자(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사) 및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가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누리집)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간편서명’을 누르면, 이용가능한 ‘간편서명 목록’이 표출되고, 사용자는 이 중에서 자신이 보유한 서명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보안성.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을 공공 웹사이트의 수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 

과기정통부는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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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020년 12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432명(해외유입 4,7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7명으로 총 30,177명(76.5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69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9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56명(치명률 1.41%)입니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월9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62

264

20

3

46

9

10

14

1

214

4

23

4

12

2

3

31

2

누계

34,643

10,359

987

7,177

1,523

684

534

278

100

7,748

687

405

920

406

403

1,693

672

67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월9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4

0

5

8

11

0

0

9

15

20

4

누계

4,789**

30

2,292**

870**

1,437**

142

18**

2,231

2,558**

2,606**

2,183

(0.6%)

(47.8%)

(18.2%)

(30.0%)

(3.0%)

(0.4%)

(46.6%)

(53.4%)

(54.4%)

(45.6%)

 * 아시아(중국 외) : 방글라데시 1명(1명), 인도 1명(1명), 러시아 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아제르바이젠 1명, 유럽  : 독일 2명, 리투아니아 1명, 우크라이나 1명, 핀란드 1명, 헝가리 3명, 아메리카 : 미국 8명(1명), 멕시코 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국내발생(경기, 충북) 2명이 해외유입으로 변경(유입국가 아메리카 +1, 유럽 +1/확인 단계 지역사회 +2/국적 내국인 +2)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해외유입(서울) 1명이 국내발생으로 변경(유입국가 아시아 -1/확인 단계 지역사회 -1/국적 외국인 –1)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해외유입(서울) 1명 제외(지자체 오신고, 유입국가 오세아니아 -1/확인 단계 지역사회 -1/국적 내국인 –1)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4. 0시 기준 해외유입(검역) 6명 제외(러시아 선원, 승선지 기준 유입국가 아시아 –6)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3. 0시 기준 해외유입(검역) 1명 제외(우크라이나 선원, 승선지 기준 유입국가 유럽 -1)

◎ 확진자 관리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8.(화) 0시 기준

29,650

8,544123

134

552

12.9.(수) 0시 기준

30,177

8,699

149

556

변동

(+)527

(+)155

(+)15

(+)4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세부 (12월 9일 0시 기준, 39,432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월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8.(화) 

0시 기준

3,221,3171,2,3

38,7461,2,3

29,650

8,5441,2,3

552 

71,274

3,111,2971

12.9.(수) 

0시 기준

3,253,236 

39,432

30,177

8,699

556

75,080

3,138,724

변동

+31,919

+686

+527

+155

+4

+3,806

+27,427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세부 (12월 9일 0시 기준, 39,432명)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264

6

10,932

(27.72)

112.31

부산

20

0

1,063

(2.70)

31.16

대구

3

0

7,278

(18.46)

298.71

인천

46

2

1,664

(4.22)

56.29

광주

9

0

768

(1.95)

52.72

대전

10

0

573

(1.45)

38.87

울산

14

0

335

(0.85)

29.21

세종

1

0

122

(0.31)

35.64

경기

214

4

8,689

(22.04)

65.58

강원

4

1

727

(1.84)

47.19

충북

23

1

467

(1.18)

29.20

충남

4

0

1,014

(2.57)

47.77

전북

12

0

468

(1.19)

25.75

전남

2

0

456

(1.16)

24.45

경북

3

1

1,786

(4.53)

67.08

경남

31

0

775

(1.97)

23.06

제주

2

0

91

(0.23)

13.57

검역

0

9

2,224

(5.64)

-

총합계

662

24

39,432

(100)

76.05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 분

합 계

 

 

 

 

 

 

 

 

 

 

 

 

 

 

 

 

 

 

격리중

8,699123

3,610

373

63

381

123

95

150

32

1,934

196

231

227

211

127

107

245

20

574

격리해제

30,177

7,217

674

7,015

1,272

642

472

183

90

6,628

521

233

777

255

327

1,622

529

71

1,649

사망

556

105 

16 

200 

11 

127 

10 

10 

57 

합 계

39,432123

10,932

1,063

7,278

1,664

768

573

335

122

8,689

727

467

1,014

468

456

1,786

775

91

2,224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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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12월 8일 기준으로 발표한 참고 자료입니다.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12월 8일(화) 10시00분 기준
  - 13개 시·도 885교 등교수업일 조정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706교 원격수업 전환 반영(12월7일 ~ 12월18일) 
     경기 양평군 소재 학교 69교 원격수업 전환 반영(12월8일 ~ 12월11일)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 12월 8일(화) 00시00분(오전12시)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2월7일(월) 00시 대비 학생 34명, 교직원 12명 증가
    누계 1,911명(학생 1,605명, 교직원 306명)
  ※ (학생) 12.5. 3명, 12.6. 9명, 12.7. 22명
  ※ (교직원) 12.3. 1명, 12.6. 5명, 12.7. 6명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및 학생 미등교 사유 등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20.12.8. 10:00 기준)

 

시도

시군구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각종

기타

서울

서울

9

33

386

320

 

 

 

748

부산

부산

2

 

1

2

1

 

 

6

인천

인천

 

1

1

1

 

 

 

3

대전

대전

 

3

1

1

 

 

 

5

울산

울산

2

2

1

1

 

 

 

6

세종

세종

 

3

1

1

 

 

 

5

경기

경기

34

28

17

9

1

 

 

89

강원

강원

2

3

 

 

 

 

 

5

충북

충북

1

1

1

 

 

 

 

3

전북

전북

3

 

1

 

 

 

 

4

전남

전남

3

3

 

1

 

 

 

7

경북

경북

 

1

 

 

 

 

 

1

경남

경남

 

 

3

 

 

 

 

3

합 계

56

78

413

336

2

 

 

885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12.8.(10시 기준) 13개 시·도 885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12.7.(10시 기준) 815교에서 70교 증가(95교 등교수업 조정, 25교 등교수업 개시)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단위: 명, 2020.12.7. 16시 기준)

 

구 분

합 계

보건당국격리*

등교 전 자가진단

등교 후

의심증상

유치원

1,225

461

748

16

초등학교

15,167

2,781

11,740

646

중학교

8,466

3,234

4,783

449

고등학교

5,941

1,780

3,836

325

특수, 각종, 기타

350

154

182

14

31,149

8,410

21,289

1,450

전일 대비

(5,296)

(△40)

(4,639)

(697)


    *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2020.12.8. 0시 기준)

 

구 분

검사자

양 성

음 성

검사 중

학 생

5.20.~12.6.

  492,219

 1,583*

  296,216

    194,420

12.7.(누계)

  498,071

1,605 

  300,497

    195,969

증감

  5,852

22

   4,281

     1,549

교직원

5.20.~12.6.

  70,096

 300*

   42,678

    27,118

12.7.(누계)

  71,657

306

   43,653

    27,698

증감

  1,561

6

    975

     580


    * (학생) 12.5. 3명, 12.6. 9명 추가 반영(1,571명 → 1,583명)
     (교직원) 12.5. A교 교직원과 B교 교직원이 동일인으로 확인되어 1명 감소(서울교육청)
            12.3. 1명, 12.6. 5명 추가 반영(295명 → 300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2020.12.8. 0시, 확진일 기준)

 

구분

시도

∼12.3.

12.4.∼12.7.

합계

12.4.

12.5.

12.6.

12.7.

학생

서울

490

21

11

15

8

545

부산

72

6

1

 

4

83

대구

37

4

 

1

 

42

인천

60

1

1

3

2

67

광주

35

 

 

 

 

35

대전

38

2

 

 

 

40

울산

8

 

 

 

 

8

세종

5

3

 

 

 

8

경기

475

14

1

14

5

509

강원

61

 

1

 

 

62

충북

22

 

 

 

1

23

충남

45

 

 

 

 

45

전북

20

2

 

3

 

25

전남

31

 

 

 

1

32

경북

23

1

1

 

1

26

경남

50

1

1

 

 

52

제주

3

 

 

 

 

3

소계

1,475

55

17

36

22

1,605

교직원

서울

107

 

3

3

2

115

부산

10

 

 

1

1

12

대구

3

 

 

 

 

3

인천

18

 

1

2

 

21

광주

4

 

 

 

 

4

대전

6

 

 

 

 

6

세종

3

 

 

 

 

3

경기

66

2

3

1

3

75

강원

23

 

 

 

 

23

충북

6

 

1

 

 

7

충남

13

 

 

 

 

13

전북

7

2

 

1

 

10

전남

3

 

 

 

 

3

경북

3

 

 

 

 

3

경남

6

 

 

 

 

6

제주

2

 

 

 

 

2

소계

280

4

8

8

6

306

총 합계

1,755

59

25

44

28

1,911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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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글로벌 MICE(마이스)산업 선도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이하 전시센터)가 2021년도 국비 예산확보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진피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시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에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비 확보를 필두로 전시센터 건립의 본격적인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2018년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등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굵직한 국제행사 외에도 올해에는 제8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동북아CEO 경제협력포럼,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국제컨퍼런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습니다. 
  
전시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이와 같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3대 국가전략특구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영일만 관광특구와 벤처벨리를 중심으로 특구별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구조 다변화 속 MICE 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영일만항 국제 여객부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함으로써 동해안권 전시·물류·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중추 거점으로 환동해권 미래 청사진을 새로이 그리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시센터는 총사업비 971억원이며 2021년도 45억원의 국비 확보를 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원에 건축면적 11,818㎡(평방미터), 연면적 35,456㎡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전시장 8,000㎡와 컨벤션 8,000㎡, 업무·부대시설은 19,456㎡이며, 국제회의가 가능한 규모의 시설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은 우리 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다.”라며 “특구 중심의 신성장 산업전시 외에도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향후 미래 100년을 이끌 환동해권 경제교류의 전초기지이자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없이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시가 그동안 환동해권 해양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전시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물류‧해양관광 외에도 포항만의 특화된 바이오, 배터리, 신약 등 우리 시의 강점을 살린 국제적인 전시산업 유치는 물론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유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포항시는 경상북도 제일의 산업 수도이자 환동해 중심도시에 걸맞은 도시 경쟁력을 기반으로 더욱 매력적인 도시,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환동해경제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전시센터 건립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조감도


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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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주), 비엠더블유코리아(BMW)(주) 등 6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7개 차종 8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 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은 2020년 12월 9일부터, G90은 12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5,024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① 링컨 MKZ 등 4개 차종 12,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 

 ② Mustang 808대는 브레이크 페달 부품 내구성 부족으로 페달에 강한 힘을 전달 시 부품이 파손되어 제동력을 상실할 가능성, 

 ③ Nautilus 및 Mustang 차종 569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부품의 접촉 불량으로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Mustang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Mustang, Nautilus는 2020년 12월 4일부터, MKZ 등 4개 차종은 12월 1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 후진상태의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함

 해당 차량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1개 차종 69대는 서브 프레임* 제작공정 중 일부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접부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이 분리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 현가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이나 로드 등이 창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

 해당 차량은 2020년 12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현대자동차㈜(전화 080-600-6000), 기아자동차㈜(전화 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전화 렉서스:080-4300-4300, 토요타:080-525-8255),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전화 1600-6003), 에프씨에이코리아㈜(전화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전화 080-700-8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 클릭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전화번호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상세 정보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현대자동차(주)

코나(OS) EV

통합형 전동식 브레이크

`18.05.11.~`20.11.10.

32,343

코나(OS) HEV

`19.08.02.~`20.11.17.

8,382

넥쏘(FE)

`18.01.10.~`20.11.17.

10,139

G90(HI PE)

엔진제어장치

(ECU)

`20.10.30.~`20.11.12.

184

소 계

51,048

기아자동차(주)

쏘울(SK3) EV

통합형 전동식 브레이크

`19.02.19.~`20.11.13.

1,895

소 계

1,895

한국토요타

자동차(주)

렉서스 ES300h

연료펌프

`18.07.03.~`19.02.20.

6,220

렉서스 GS200t

`17.07.13.~`17.08.22.

3

렉서스 GS300

`17.09.04.~`19.04.04.

7

렉서스 GS350

`19.03.04.

1

렉서스 GS450h

`18.08.21.

1

렉서스 IS200t

`17.07.06.~`17.09.15.

33

렉서스 IS300

`19.02.01.~`19.05.08.

44

렉서스 LC500

`17.07.17.~`19.06.21.

9

렉서스 LC500h

`17.07.12.~`18.12.06.

3

렉서스 LS500 2WD

`17.07.25.~`19.05.15.

3

렉서스 LS500 AWD

`17.07.26.~`19.05.24.

126

렉서스 LS500h 2WD

`19.01.16.

1

렉서스 LS500h AWD

`19.01.11.~`19.05.24.

56

렉서스 NX300

`18.07.17.~`19.04.19.

29

렉서스 RC200t

`17.09.08.

1

렉서스 RC350

`17.07.17.

1

렉서스 RX350

`17.07.04.~`19.09.02.

25

렉서스 RX450h

`17.07.03.~`19.09.03.

1,223

아발론 하이브리드

`18.05.09.~`19.06.10.

1,374

캠리

`18.06.14.~`19.02.05.

2,375

캠리 하이브리드

`18.06.14.~`19.02.05.

3,145

RAV4 하이브리드 2WD

`18.10.25.

1

시애나 2WD

`17.09.05.~`19.09.04.

68

시애나 AWD

`17.09.05.~`19.09.05.

275

소 계

15,024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유)

2015-2017년식 Mondeo

브레이크 호스

`14.08.03.~`17.06.09.

3,633

2013-2015년식

Fusion

`12.07.10.~`14.11.11.

1,526

2013-2017년식

MKZ

`12.11.20.~`17.07.19.

4,872

2016-2018년식

MKX

`15.05.20.~`17.12.18.

2,141

2020년식 Mustang

브레이크 페달

`19.08.06.~`20.07.28.

808

227(미판매)

2020년식 Nautilus

후방카메라

`19.11.21.~`20.05.26.

291

2020년식 Mustang

`19.11.18.~`20.03.13.

278

62(미판매)

소 계

13,549

에프씨에이

코리아(주)

짚그랜드체로키(WK)

라디오 프로그램

`18.10.01.~`19.07.17.

1,072

소 계

1,072

비엠더블유

코리아(주)

BMW X5 M

전방 서브프레임

`20.06.08.~`20.06.12.

3

BMW X5 M50i

`20.06.02.

1

 BMW X5 xDrive30d

`20.06.01.~`20.06.18.

24

BMW X5 xDrive40i

`20.06.06.~`20.06.16.

4

BMW X5 xDrive45e iPerformance

`20.06.02.~`20.06.15.

3

BMW X6 M

`20.06.09.~`20.06.15.

6

BMW X6 xDrive30d

`20.06.08.~`20.06.18.

5

BMW X6 xDrive40i

`20.06.05.~`20.06.15.

5

BMW X7 M50i

`20.06.05.~`20.06.09.

2

BMW X7 xDrive 30d

`20.06.04.~`20.06.28.

9

BMW X7 xDrive40i

`20.06.15.~`20.06.16.

7

소 계

69

총 계

82,657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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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2014년부터 추진한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 44호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무덤 주인공이 착장한 금동관(1점), 금드리개(1쌍), 금귀걸이(1쌍), 가슴걸이(1식), 금·은 팔찌(12점), 금·은 반지(10점), 은허리띠 장식(1점) 등 장신구 조합,
 비단벌레 딱지날개로 제작된 금동 장식 수십 점,
 돌절구‧공이, 바둑돌(200여 점), 운모(50여 점) 등을 지난 달 한꺼번에 발굴하였습니다.  
  * 발굴조사 현장: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349-3번지 쪽샘유적발굴관
  * 운모(雲母): 화강암 가운데 많이 들어 있는 규산염 광물의 하나로 도교(道敎)에서는 운모를 장기간 복용하면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선약(仙藥)으로 인식

 

44호 돌무지덧널무덤의 주인공이 착장한 장신구들의 조합은 전형적인 돌무지덧널무덤에서 나오는 장신구 양식들이며, 특히, 가슴걸이는 남색 유리구슬과 달개가 달린 금구슬, 은구슬을 4줄로 엮어 곱은옥을 매달았는데 이러한 형태는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같은 최상위 계층 무덤에서만 확인되었던 도안(디자인)입니다. 
  * 달개(영락, 瓔珞): 금관 따위에 매달아 반짝거리도록 한 얇은 쇠붙이 장식 

이렇듯 장신구의 구성(조합상)과 재질 등을 고려했을 때, 44호의 주인공은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 축조기의 최상층(왕족)으로 추정되며, 장식대도가 아닌 은장식 도자(刀子:작은 손 칼)를 지닌 것으로 보아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토유물을 기준으로 한 피장자의 신장(身長)은 약 150㎝(센티미터) 전후로 추정되는데 금동관, 귀걸이, 팔찌, 허리띠 장식 등 장신구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은 점도 피장자가 여성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장신구 크기가 작은 점은 기존 조사 사례 중 금령총과 유사합니다. 
  * 장식대도(裝飾大刀): 꾸밈을 한 큰 칼


금동관과 은허리띠 장식은 현재로선 정확한 문양과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보존처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44호 돌무지덧널무덤의 축조연대는 출토된 토기, 금귀걸이나 금팔찌의 형태로 보아 금관총 출토유물과 유사한 점으로 비추어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또다른 주목할만한 유물은 비단벌레 장식입니다.
 주인공 머리맡에 마련된 부장궤(副葬櫃, 부장품 상자) 상부에서 수십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단벌레의 딱지날개 2매를 겹쳐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고, 앞뒤판 둘레를 금동판으로 고정하여 만든 장식입니다.
 크기는 가로‧세로 1.6×3.0cm(센티미터)에 두께는 2mm(밀리미터)정도 소형이며, 신라 고분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는 형태와 크기의 장식입니다.

  
비단벌레 장식은 기존 신라 고분에서도 황남대총 남분, 금관총, 계림로 14호 등 최상급 무덤에서만 출토된 바 있어 이번 44호 피장자의 위계를 상징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유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비단벌레 장식은 모두 마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 비단벌레 장식도 안장이나 장니(障泥 말다래)에 매달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비단벌레: 딱정벌레목 비단벌레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녹색 또는 금록색 광택이 나는 성충의 앞날개를 이용하여 각종 장식에 사용
  * 말다래: 말 탄 사람 다리에 흙이 튀지 않도록 안장 밑에 늘어뜨리는 판


돌절구와 공이는 주인공 머리맡 부장궤(副葬櫃) 안 철솥 바로 옆에서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돌절구는 바닥이 평평하고 세로로 긴 형태이며, 화강암을 연마하여 위쪽에 얕은 함몰부를 만들었습니다.
 돌절구의 크기(높이 13.5cm, 폭 11.5cm)와 함몰부의 용량(약 60ml)으로 보아 곡물을 빻는 실질적인 용도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부장되었을 수도 있고, 약제를 조제하는데 사용한 약용 절구(현대의 막자사발과 같은 용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사례는 황남대총 남분에서 돌절구.공이 1묶음, 서봉총에서 공이 1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출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은(菊隱) 이양선 박사(1916~1999)의 기증 유물 가운데도 돌절구와 공이 1묶음이 있습니다.


바둑돌은 피장자 발치 아래에 부장된 토기군(土器群) 사이에 대략 200여점이 모인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크기는 지름 1~2㎝, 두께 0.5㎝ 내외이고 평균적으로 1.5㎝ 정도의 것이 가장 많습니다.
 색깔은 크게 흑색, 백색, 회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공적으로 가공한 흔적이 없어 자연석을 그대로 채취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에도 신라시대 바둑돌은 황남대총 남분(243점), 천마총(350점), 금관총(200여점), 서봉총(2점) 등 최상위 등급의 돌무지덧널무덤에서만 출토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시기로 넘어가면 7세기대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묘)인 용강동 6호분(170점)에서도 확인되었고, 분황사지에서는 가로.세로 15줄을 그은 바둑판 모양의 전돌(벽돌)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효성왕(재위 737∼742)대 기록에 효성왕이 바둑을 뒀다는 내용과 신라 사람들이 바둑을 잘 둔다는 내용 등이 확인됩니다.
 이번 바둑돌은 기록에 전하는 신라인들의 바둑문화에 대한 실물 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바둑돌이 출토된 무덤의 피장자는 모두 남성으로 추정되어 당시 바둑이 남자의 전유물로 이해되기도 하였지만, 이번 피장자는 왕족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어 바둑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료로도 기대됩니다. 

  
2014년부터 진행한 이번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 44호분 발굴조사는 올해로 7년차이고, 현재 매장주체부 유물 노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호석(護石) 주변에서 행해진 제사흔적, 봉분 성토방식, 적석부 구조와 축조방식, 다양한 지점에서의 의례행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형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방식을 복원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번에 공개하는 유물을 통해서는 당대 신라 최고 지배층 사회의 장묘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둘레돌(호석, 護石): 무덤의 둘레에 돌려 쌓은 돌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부장궤에 겹겹이 쌓인 상태로 출토된 다양한 유물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무덤의 하부구조와 호석, 적석부에 대한 해체조사를 통해 고분 전체의 구조와 축조과정을 완벽히 복원해 내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경주 쪽샘지구 44호 적석목곽묘의 학술조사에 있어서 철저한 고증과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발굴과정의 실시간 공유, 정기적인 조사성과 공개, 대국민 현장설명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발굴조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쪽샘 44호분 조사결과 역시,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2020년 12월 7일 오후 4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현장설명회와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 온라인 현장설명회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클릭

 

※ 대릉원 및 44호분 항공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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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0년 12월 17일부터 실시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번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등 5개 성분*이며,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 중증 이상반응 다빈도 원인의약품인 통풍치료제(알로푸리놀), 항경련제(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

정보제공 시점 및 내용은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제공하게 됩니다.

 ☆ 처방 조제시 알림 내용 예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알림] 동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 의약품 성분명: allopurinol / 부작용명: Stevens-Johnson syndrome / 부작용 발생일: 2017. 3. 25. 관련 약물 투여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정보 관련 문의: 1644-6223)
    * 스티븐 존스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은 피부와 점막을 동시에 침범하는 질환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 기관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DUR 정보제공 흐름도



◎ 정보 제공 화면 예시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운영 체계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체계

신청인

(부작용 피해자)

누구의 과실책임없이(업체, 의사, 약사 등)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의 피해자로서 주관기관에 피해보상 신청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피해구제 부담금 징수·관리 및 피해구제 신청된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 등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부작용심의위원회(의약ㆍ법조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 보고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피해구제 사실관계 및 피해구제 범위 등에 대하여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주관

 

진행

절차

 

피해구제 상담

·

신청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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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2020년 12월 7일(월)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12월 7일을 시점으로 내년(2021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단속 방법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에스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하여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2020년 12월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야 상시단속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방법 예시 사진.그림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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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활동 자체를 자제하며,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약속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입니다.

◎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ㅠㅠ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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