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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활동 자체를 자제하며,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약속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입니다.

◎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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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ㅠㅠ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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