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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관련 주민신고제 신고기준을 위반 시간 5분에서 1분으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사유지 제외)에서 24시간 주민신고제 신고가 가능하도록 단속 시간을 확대합니다.

변경 시행 후 1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며, 오는 8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위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번 신고기준 변경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단속하던 인도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더해 6대 구역으로 확대하고, 신고기준을 위반 시간 1분으로 일원화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입니다.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입니다.

한편 부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신고제 지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위반 시간 1분 이상, 단속 시간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주말·공휴일 제외),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는 위반 시간 1분 이상,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자체적으로 안전지대, 이중주차는 위반 시간 5분, 단속 시간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주차지도과(전화번호 032-625-904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주차지도과 관계자는 “이번 인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은 보행 관련 안전사고를 빈틈없이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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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021년 7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 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 1,693개를 철거하며 99.7퍼센트(%)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재차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책으로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전화번호 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 도민들이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대책은 업무해태 등 관련자 처벌입니다.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 처벌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책으로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하여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하여,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2021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합니다.

 
이는 간부 공무원 책임 하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북부청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이 참여합니다.


네 번째 대책은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 처분입니다.

 

하천을 사유화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대책은 대 도민 홍보 활동입니다.

 

홍보물 배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책은 공공성 이용 강화 방안입니다.

 

사유지인 식당 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여름휴가 대표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우선 양주시를 대상으로 방치·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하천을 담당했던 하천지킴이는 근무소홀 사유로 계약해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적발된 파라솔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분수대·물막이 등 불법시설물은 현재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모두의 계단 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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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5일(목)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2주간 5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료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7월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합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 55,499대(2021년 6월 기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는 것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하여 견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합니다.
    * ①차도, ②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진입로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이동수단으로서 PM의 기능을 고려하여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합니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https://www.seoul-pm.com/)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되어 견인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또한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 화면

QR코드 인식 신고 예시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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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21년 7월1일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


보행로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접수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하고 현장 조치까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소요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업체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업체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고, 전용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용인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검색한 후 위치‧시간‧현장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채팅방에는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8개 사 담당자가 있어, 해당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후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회신합니다.

신고 대상은 전동형 킥보드 불법주차이며, 주행로 위반이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제외됩니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신고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2020년) 11월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동킥보드가 새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쿠터, 알파카 등 8개 업체로 늘어나 총 18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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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년 12월 30일(수) 주중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세밑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각 가정에서 수도계량기함 내부의 보온재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씨(℃) 미만으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합니다.

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생량이 폭증합니다.

 시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연일 지속된 지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동파 피해가 약 200건 확인됐다고 밝히며, 12월 30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은 물론, 야간·외출·여행 시 등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놓는 등 동파 예방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① 보온재(헌옷, 에어캡, 비닐 등)를 사용해 계량기함 내부를 채우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비닐 등을 넓게 붙여 밀폐한다.

 

   ② 헌옷 등 습기에 젖을 수 있는 보온재는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마른 것으로 교체한다.

 

   ③ 수도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두면 효과적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 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 수돗물을 흘리는 정도 
 · 영하 10℃ 이하일 때 : 45초안에 1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
 · 영하 15℃ 이하일 때 : 33초안에 1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

④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땐 계량기 고장을 막기 위해 토치, 헤어드라이기 등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따뜻한 물수건을(50~60℃) 사용해 계량기나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주어야 한다.

한편 시는 최근 동파방지 열선의 과열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하여, 수도계량기 및 계량기 연결배관에 열선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열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열선을 여러 번 겹쳐서 사용하는 것은 과열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있어 피해야 합니다.

 

열선에 불에 타기 쉬운 보온재를 덧대 설치하면 화재가 확산 될 수 있으므로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을 설치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재단(대표전화번호 120번) 또는 인근 수도사업소로 바로 신고하면 동파 계량기 교체 등 신속한 수돗물 불편 해소가 가능합니다.

 

★ 구청별 사업소별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 전화번호

중부수도사업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2000
서부수도사업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3500
동부수도사업소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2600
북부수도사업소 -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3200
강서수도사업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3800
남부수도사업소 -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4400
강남수도사업소 - 강남구 서초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4700
강동수도사업소 - 송파구 강동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5000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물을 조금씩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또한 “동파 예방을 위해 설치한 열선의 과열, 노후화에 따른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화재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동파 예방법 관련 사진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문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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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2021)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 해당)는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1), ②두발 미용업2),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1)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 정의 및 예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두발 미용업

(96112)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의복 소매업

(47411∼7, 47419)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

 

신발 소매업

(47430)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 소매)

통신기기 소매업

(47312)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47311)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등 소매)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독서실 운영업

(90212)

 

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55901)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에 적용, 단체ㆍ대학ㆍ학교 기숙사는 제외)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47511)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ㆍ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ㆍ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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