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농협이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당초 2020년 12월말까지로 한정 출시했던 ‘임산부 우대적금의 가입기간’을 2022년 11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 우대적금 상품’은 만기 시 기본금리에 1.5(퍼센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지급하며, 이와 함께 24,000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원합니다.
이 상품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축협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 만기는 1년이며 자녀(태아)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상품 가입 시에는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경남도와 농협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임산부 전용 적금상품’을 공동 운영하며 추가 우대금리에 대해 각각 50%씩을 지원해 기존 우대금리 상품보다 0.7~0.75%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 임산부 우대적금 상품 설명
구분 |
주요내용 |
상품분류 |
자유적금 |
상품기간 |
1년(만기시 별도 청구 없이 자동 해지되어 가입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적립방식 |
자유적립식 / 월 50만원 한도 |
우대사항 |
우대이율 : 기본금리 + 우대금리 1.5%(도와 농협이 5:5 부담) 출산용품 지원 : 24,000원 상당(농협 자체 부담) ※ 출산용품 지원은 10만원 이상 가입자(최종 잔액 120만원 이상)에 한함 |
가입조건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모자보건법 임산부 기준) 가입자가 아닌 자녀(태아) 수에 따라 상품 가입 |
가입장소 |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가입서류 |
‣ 상품가입신청서(농협 점포별 비치) ‣ 임산부 확인서류(임산부 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보조방식 (도⇒농협) |
만기 해지계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 정산 - 만기대상자 명단으로 농협이 청구하면 도가 지원금 송금 - 농협은 대상자별로 추가 이자를 송금 받은 당일 지급(이자발생 방지) |
※ 주의 : 중도해지시 우대금리 미적용
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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