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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 – 493호 (공고일 2021년 2월 18일)

2021년부산시청년월세지원사업참여자모집공고.pdf
0.30MB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1,000명, 2020년 3,000명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였고,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3,000명을 모집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임대료 중 1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분(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과, 2019년.2020년에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표 (단위 : 원 / 월; 2021년 1월 보건복지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부산청년 플랫폼 홈페이지(www.busan.go.kr/young/)를 통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 확인 및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결과는 4월 23일(예정)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문자 메세지로도 알릴 예정입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 월세 지원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와 구·군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각 자치구.군 문의처(전화번호)

 

구.군

해당부서

 구.군

해당부서

중구

051-600-4472

해운대구

051-749-4832

서구

051-240-6685

사하구

051-220-5951

동구

051-440-4234

금정구

051-519-4874

영도구

051-419-4494

강서구

051-970-4478

부산진구

051-605-6341

연제구

051-665-5171

동래구

051-550-4938

수영구

051-610-4478

남구

051-607-3661

사상구

051-310-5205

북구

051-309-5171

기장군

051-709-4394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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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2021년)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며, 63억 원의 예산으로 7,100여 명(세대)을 지원합니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지난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입니다.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 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8천2백만 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 명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예비)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되어,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수시모집하며, 신청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khig.khug.or.kr/index.jsp) 또는 HUG 부산울산지사(전화번호 051-922-7760)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사업은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머물자리론 사업은 2월 25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www.busan.go.kr/young/)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BNK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하고 있고, 부산은행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588-62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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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이사장 박동관)는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저소득 가정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학부모 또는 학생이 동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60%와 생활정도 40%를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고등학생 20명·대학생 20명 모두 40명을 선발합니다.  

장학금은 연간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은 본인 부담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며, 선정 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담임교사 추천서·주민등록등본·성적증명서·보호자소득확인서 등을 갖춰 동래구청 1층에 위치한 장학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동래구청 주소(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낙민동)

 

선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래장학회 홈페이지(www.dongnaesf.kr/) 또는 장학회 사무국(전화번호 051-555-300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동래장학회는 지난 2011년도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505명의 학생에게 총 5억 7217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박동관 (재)동래장학회 이사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 확충에 더욱 매진하여 예로부터 인재가 많은 교육의 고장, 동래의 명예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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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021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0.84로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늘(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경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됩니다. 

다만,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 방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므로 감염상황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지역경제와 방역의 위기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현행2.8.∼2.14.)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조정2.15.∼2.28.) 1.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좌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좌동

편의점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삭제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삭제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의무화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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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동래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제1기 동래사랑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1-144호(공고일 2021년 2월 2일)

부산 동래구청 홈페이지 www.dongnae.go.kr/

‘제1기 동래사랑 SNS서포터즈’는 2021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래구 홍보 콘텐츠 제작, 구정 주요현장 취재 활동, 동래구에서의 일상 소개, 알리고 싶은 관광지 체험 등의 활동을 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3일까지이며, 동래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SNS(사회관계망;소셜네트워크) 운영자로 홍보콘텐츠 제작, 현장 취재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SNS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위촉 후 콘텐츠 작성시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제1기 활동 종료 시에는 우수 서포터즈 시상 등의 인센티브(포상)가 주어집니다.

신청은 동래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아래 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메일(songzee0@korea.kr)로 접수하면 됩니다.

2021동래구SNS서포터즈모집공고문.hwp
0.07MB
2021동래구SNS서포터즈지원신청서.hwp
0.05MB


모집관련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구청 문화관광과 공보계(전화번호 051-550-40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래구 관계자는 “동래에 대한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1인 미디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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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2월 3일부터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1차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2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200만 원)이며, 지난해보다 차량 가격은 125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감면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12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입니다.

추가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퍼센트(%)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줍니다. 

 

신청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구매 가능한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은 2대로 제한합니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자를 대행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무공해 자동차통합포탈(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www.ev.or.kr/)’을 통하여 부산시에 제출합니다.

 

시에서는 결격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됩니다.

 

부산시는 현재까지 수소전기차 총 906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차분 200대를 시작으로 2차분 200대, 3차분 800대 추가 보급하여 총 1,2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수소전기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많은 수소전기차를 보급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수소충전소(현재 2개소) 부족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주춤함에 따라, 올해에는 수소충전소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해 전국 최고수준으로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이끌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소 기반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시민들의 미래형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욕구 충족, 미세먼지 등 도심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nbgosi) 공고문(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거나, 부산시 제조혁신기반과(전화번호 051-888-4646) 또는 통합 민원 콜센터(051-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 - 331호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1차) 공고문 (공고일 : 2021년 2월 3일)

부산광역시2021년수소전기차구매보조지원사업1차공고.pdf
0.59MB

○ 부산시 수소 충전소 위치.주소.전화번호
 서부산 엔케이 수소충전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137 / 051-711-0580
 H부산 수소충전소(대도에너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67 / 051-317-2777

○ 울산.창원 등 인근 지자체 수소충전소 현황
 신일복합충전소 울산광역시 웅촌면 웅촌로 490 / 052-225-1500
 경동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북구 북부순환도로 1165 / 052-288-0610
 옥동충전소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465 / 052-265-5540
 그린복합충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256 / 052-239-9600
 팔룡수소충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 / 052-299-7716
 성주수소충전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볼모산로 43 / 052-286-7715
 창원수소충전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번길 15 / 055-275-1565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현황
 경기 안성휴게소(부산방향)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65-1 / 031-651-5385
 경기 안성휴게소(서울방향)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 / 031-664-4096
 경기 여주휴게소(강릉방향) 경기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22 / 031-881-6132
 전남 백양사휴게소(천안방향) 전남 장성군 북일면 호남고속도로108-1 / 061-393-0257
 경북 성주휴게소(양평방향)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98 / 054-933-0820
 울산 언양휴게소(서울방향)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44 / 052-263-6146
 경남 함안휴게소(부산방향) 경남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205 / 055-583-9341
 경기 하남휴게소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1 / 031-793-5800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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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거제1동 법조타운에서 동해남부선 교대역 일원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개설되어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의 이동이 좀 더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지난 2021년 1월 19일 거제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교대역으로 연결하는 보행로 개설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연제구청 홈페이지 www.yeonje.go.kr/


그 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교대역 방면으로 이동할 경우, 단절된 도로로 인해 거제대로로 500m 정도를 둘러 가거나, 동해남부선 교대역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야해 통행에 큰 불편은 물론 보행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는 2019년 12월 총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연장 120미터(m), 폭 3.5m 보행로 개설사업을 계획하고, 지난해(20220년) 7월 착공하여 6개월간에 걸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성문 연제구청장은 “이번 보행로 개설을 통하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되었고, 지하철 및 철도 역사로의 접근성도 향상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살기좋은 연제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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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천혜의 아름다운 낙조 지역으로 알려진 중리바닷가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황금빛 노을을 만끽 할 수 있는 중리노을전망대를 조성하여 2021년 1월 4일부터 개방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청 홈페이지 www.yeongdo.go.kr/

영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천혜의 절경을 간직한 지역으로 특히 바다와 등대, 묘박지(정박지)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중리노을전망대는 동삼동 중리 옛 마을의 지명과 바다와 붉은 노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명칭 공모 및 주민 선호도로 이름을 선정하였으며, 포토존(Photo Zone;사진촬영 구도)식 프레임(Frame;틀;액자) 모양과 캔틸레버(Cantilever;외팔보)식 조망 시설을 2년간의 공사 끝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중리노을전망대 조성으로 그동안 중리해안가의 편의 시설 부족 에 따른 불편 해소와 더불어 기존 간선도로변 교행 차량으로부터 조망객들의 안전지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평소 이곳을 지나치는 여행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출사객 및 일반인들의 사진 촬영 명소(포토 스팟)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며, 아름답게 채색된 벽화는 중리해변의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중리노을전망대는 붉은 노을빛에 색채를 더해 전국의 유명 해넘이, 낙조 명소를 뛰어 넘어 많은 방문객들이 머무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며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시기에 아름다운 낙조를 조망하며 마음의 치유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 중리노을전망대에서 본 낙조 사진


출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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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1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고한 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백신 접종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를 시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1월 11일 오전 9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실·국·본부장 등 간부들이 참석하는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맞춰 관련 부서, 전문가 등 관련 협의체와 전담 조직을 거듭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백신 접종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초저온에서 유통되는 만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접종체계 준비와 관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오늘(1월 11일)부터 시작된 부산의 실내체육시설 거리두기 완화조치와 관련해 “잘못된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현장 수용성이 떨어져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허용 등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지만, 이것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잘못 전파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어려움을 감수하며 묵묵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흔들어선 안된다”며 특히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일부 교회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부산시가 풀기로 한 2,200억 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대책에 더해 추가되는 부산시 정책이 정부 대책과 헷갈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적극 알리고 가급적 빨리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비롯해 운수업계와 관광업종, 문화예술인 등 15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별개로 2,200억 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민생 경제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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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예산소진으로 중단된 캐시백을 2021년 1월 9일부터 다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백 규모는 올해 예산 확보 규모와 사용자의 월평균 충전금액을 모두 고려하여 월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1월 9일 이후 동백전 결제 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퍼센트(%)의 캐시백 혜택이 지급됩니다.

조기 예산 소진을 방지하고자 월별 발행한도도 1,000억원 규모로 정하여 2월까지 우선 운영하기로 합니다. 

동백전 캐시백이 재개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온라인 지역상품몰인 ‘동백몰’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지난 2020년 12월 18일부터 연동된 부산은행 썸패스 가맹점 5만개를 포함한 동백전 QR(큐알)결제가 활성화되어 결제수수료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나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하여 조기에 캐시백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대책(2020년 12월 29일)에 따라 현재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향후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과 부가서비스를 운영할 사업자를 2월에 다시 선정하여 오는 3월 중에는 더욱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탑재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 이용에 적극 참여해 주셨던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새해부터 지급되는 캐시백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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