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등급 폐지 전 1급,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장애인콜택시’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중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함께 장애인증명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지난 달 군․구를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공문 발급협조 등 더 많은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학적 판정(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서비스 종합조사’에 ‘이동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이번 이용대상자 확대로 이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천시 장애인 등록 현황 (2020년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
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계 |
146,321 |
53,128 |
93,193 |
남 |
87,305 |
31,991 |
55,314 |
여 |
59,016 |
21,137 |
37,879 |
◎ 장애인콜택시 이용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
계 |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인 |
1급 |
2급 |
3급 |
기타 |
|
계 |
계 |
26,964 |
2,572 |
8,448 |
8,182 |
3,017 |
4,745 |
(100%) |
(10%) |
(31%) |
(30%) |
(11%) |
(18%) |
||
뇌병변 |
7,462 |
771 |
2,824 |
2,127 |
1,740 |
|
|
지 체 |
6,540 |
564 |
2,651 |
2,048 |
1,277 |
|
|
신 장 |
3,283 |
506 |
146 |
2,631 |
|
|
|
시 각 |
2,372 |
283 |
1,842 |
247 |
|
|
|
지 적 |
1,994 |
204 |
923 |
867 |
|
|
|
청 각 |
354 |
30 |
62 |
262 |
|
|
|
기타장애 |
1,994 |
214 |
- |
- |
|
1,780 |
|
65세 이상 |
2,965 |
|
- |
- |
|
2,965 |
|
일시적 장애 |
- |
- |
- |
- |
- |
- |
※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보건복지부 고시) :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후 등록 장애인
※ 등급 :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
※ 기타 장애 : 간장애, 간질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등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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