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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해(2020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대표 봄 축제인 진해군항제를 취소한다고 3월 2일 밝혔습니다.

 

창원관광 공식 홈페이지 culture.changwon.go.kr/


시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비대면 차량 관람 방식, 온라인 축제 병행 등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는 축제 개최 방향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 가족 모임 등 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오는 1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해군항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세, 봄철 활동량의 증가, 그리고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행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전면 취소 결정을 했으며, 2월 중 축제 개최에 대한 진해구민 대상 설문조사와 단체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시는 군항제 취소에 따라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은 일절 제공하지 않으며,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진해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당부하였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진해군항제를 기다려온 시민들과 전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진해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특례시 원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제60회 진해군항제에 걸맞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봄을 선사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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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등급 폐지 전 1급,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장애인콜택시’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중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함께 장애인증명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지난 달 군․구를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공문 발급협조 등 더 많은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학적 판정(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서비스 종합조사’에 ‘이동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이번 이용대상자 확대로 이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천시 장애인 등록 현황 (2020년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146,321

53,128

93,193

87,305

31,991

55,314

59,016

21,137

37,879


◎ 장애인콜택시 이용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인

1급

2급

3급

기타

26,964 

2,572 

8,448 

8,182 

   3,017

  4,745

(100%)

(10%)

(31%)

(30%)

(11%)

(18%)

뇌병변

    7,462

771 

2,824 

2,127 

   1,740

 

지 체

    6,540

      564

2,651 

2,048 

   1,277

 

신 장

    3,283

      506

146 

2,631 

 

 

시 각

    2,372

      283

1,842 

247 

 

 

지 적

    1,994

      204

923 

867 

 

 

청 각

      354

30 

62 

262 

 

 

기타장애

    1,994

      214

 

  1,780

65세 이상

    2,965

 

 

  2,965

일시적 장애

-

-

-

-

-

-


 ※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보건복지부 고시) :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후 등록 장애인 
 ※ 등급 :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
 ※ 기타 장애 : 간장애, 간질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등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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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1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1년 3월 2일(화)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5일(월)부터 3월 19일(금)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금) 예정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 개인상품(우측상단)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신청 
 ▶방문신청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각 지점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이루어집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709만원 수준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3,589,957원 

5,475,042원

7,488,624원

8,513,046원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평방미터(㎡)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구분

전세

보증부 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월세 전환율(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2년 4월 29일(금)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서울시민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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