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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인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중구' 을왕리, 왕산, 하나개, 실미해수욕장을 2021년 7월 12일부터 25일 까지 임시 폐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이에 따라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비롯한 중구에 모든 해수욕장 내 샤워장, 음수대, 파라솔, 텐트, 대여시설 등의 이용을 긴급 중단하였습니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현수막, 안내판, 옥외방송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임시폐장을 알리며 해수욕장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안전 및 방역요원을 배치해 개인 차양시설 설치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계도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영중단에 따른 폐장 조치사항 및 방역관리 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로 현 감염 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해수욕장 이용을 자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사진 : 해수욕장 임시 폐장을 알리는 현수막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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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코로나 여파로 운행을 미뤄왔던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티투어’를 본격 가동합니다.

광양 구석구석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티투어’는 운행 전 차량 소독, 손 소독제 비치, 탑승 전 발열검사(체크) 등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추고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광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tour_culture/


광양시티투어는 계절의 특색을 담아 야경 코스(7월~8월)와 가을 코스(9월~11월)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야경코스는 한여름 태양이 시드는 오후 4시 순천역을 출발하여 광양버스터미널, 중마관광안내소를 거쳐 구봉산전망대, 느랭이골 별빛축제, 해오름육교 및 무지개다리 등을 차례로 관광(투어)하고 순천역에는 밤 11시에 도착합니다.

첫 구간(코스)인 구봉산전망대는 ‘2020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으로 낮에는 광양만, 순천, 여수산단, 남해까지 한눈에 볼 수 있고, 밤에는 신비한 봉수대와 함께 아름다운 야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맛집이 즐비한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고 해가 설핏 기울면 본격적인 야경투어가 시작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야간명소 BEST 30’, 전라남도 추천관광지 등에 자주 이름을 올리는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호흡하고, 1,430만 개 빛의 향연에 빠집니다.

다만, 느랭이골별빛축제는 토요일에만 운영되고, 그 외는 마동음악분수에서 한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광양의 상징인 태양이 광양만 물결 위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형상의 해오름육교와 무지개다리는 은은한 빛의 선율을 선사하며 관광객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광양시티투어는 광양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코너 또는 전화(061-763-9090, 061-792-5300·5301)로 투어 전날 13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일반 3천 원, 군인․경로․학생 2천 원, 장애인․미취학아동 1천 원이며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입니다.

이귀식 광양시관광협의회장은 “올해 광양시티투어는 DMO(지역관광 추진조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티투어는 광양의 대표 관광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산뜻한 기회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느랭이골자연휴양림, 해오름육교, 이순신대교 등 아름다운 광양의 밤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며,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으로 특별한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을코스(9월~11월)는 오전 9시 순천역을 출발해 광양버스터미널, 중마관광안내소, 구봉산전망대, 와인동굴, 광양불고기특화거리(중식),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백운산휴양림 및 치유의숲, 역사문화관을 탐방하는 경로(코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가 휴관인 월요일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나는 서천 꽃길에서 코스모스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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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2021년 7월 20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을 10퍼센트(%) 특별할인하여 판매합니다.

이번 목포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지류형 상품권 100억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목포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원, 연간 400만원 이내로 구매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 광주은행,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56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목포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

연번 금융기관명 지점명 주소
1 농협은행(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총괄지점) 목포시 후광대로 114
2 목포시청출장소 목포시 양을로 203
3 동명동 지점 목포시 산정로 18-1
4 목포2호광장 지점 목포시 영산로 227
5 목포중앙지점 목포시 삼일로 10
6 신목포지점 목포시 비파로 34
7 자유시장지점 목포시 자유로 121

 

8 광주은행







목포시청지점 목포시 양을로 203
9 목포지점 목포시 영산로 93
10 북항지점 목포시 고하대로 668
11 용당동지점 목포시 영산로 302
12 하당지점 목포시 신흥로 50

 

13 목포농협(지역)

















본점 목포시 영산로 659
14 대성지점 목포시 북항로 1
15 해안지점 목포시 번화로 49
16 산정지점 목포시 산정로 279
17 하당지점 목포시 비파로 107
18 용당지점 목포시 영산로 329
19 북항지점 목포시 청호로 194-1
20 용해지점 목포시 용해지구로 7
21 신부흥지점 목포시 남악2로 3
22 로컬지점 목포시 송림로 40번길 9

 

23 목포원예농협





본점 목포시 영산로 575
24 신도심지점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25
25 상동지점 목포시 상리로 15번길 29
26 부흥지점 목포시 당가두로 34-1
27 목포양계농협

광전지점 목포시 부흥로 7
28 신용해지점 목포시 삼학로 329

 

29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목포지점 목포시 옥암로 94
30 옥암지점 목포시 통일대로 93
31 목포신용협동조합



본점 목포시 비파로 35
32 중앙지점 목포시 호남로 52번길 16
33 용당지점 목포시 용당로 223

 

34 용해신용협동조합

본점 목포시 연산백련로 1번길 116
35 용해지점 목포시 용당로 308
36 북교신용협동조합

본점 목포시 옥암로 73
37 불종대지점 목포시 불종대길 30-1
38 꿀벌신용협동조합

본점 목포시 옥암로 191
39 남교지점 목포시 영산로 121번길 35

 

40 중앙새마을금고





본점 목포시 영산로 59번길 13
41 하당지점 목포시 부흥로 25
42 연동지점 목포시 산정로50번길 3
43 자유시장지점 목포시 자유로 117
44 삼학새마을금고

본점 목포시 옥암로 121
45 동명지점 목포시 산정로6번길 31

 

46 동부새마을금고 본점 목포시 영산로 245번길 9-1
47 산정새마을금고 본점 목포시 청호로 106
48 국민새마을금고

본점 목포시 마인계터로 38번길 1
49 연산지점 목포시 원산중앙로 62

음식점·마트·주유소·미용실·도소매업·숙박시설·전통시장 등 목포 지역 8천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목포사랑카드는 체크카드형 상품권으로 관내 광주은행 5개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고, 월 사용금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사랑상품권 사용가맹점은 목포시 홈페이지의 '일자리.경제' 코너 → 목포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kpo.go.kr/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voucher_shop)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행하는 상품권 할인 판매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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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2021년도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월 10일(토)부터 8월 29일(일)까지, 국내 자매도시 시민들을 위하여 하계휴양소를 운영합니다.

 

속초시청 홈페이지 http://www.sokcho.go.kr/portal


속초해수욕장 하계휴양소는 속초시와 자매도시 간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쌓고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916명, 2019년 1,054명으로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56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방문하는 자매도시 시민들은 행정지원센터에서 신분증을 통한 주소지 확인 후 몽골텐트(그늘막) 이용과 주차장 무료 이용 쿠폰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산시는 7월 31일(토)부터 8월 16일(월)까지 자체적으로 속초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오산 시민에게 파라솔과 튜브 같은 물놀이 용품을 무료로 대여할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매년 자매도시 시민을 위한 하계휴양소 운영으로 자매도시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속초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속초해수욕장의 많은 방문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속초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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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5일(목)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2주간 5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료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7월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합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 55,499대(2021년 6월 기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는 것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하여 견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합니다.
    * ①차도, ②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진입로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이동수단으로서 PM의 기능을 고려하여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합니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https://www.seoul-pm.com/)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되어 견인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또한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 화면

QR코드 인식 신고 예시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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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해양 안전사고를 체험하며 생존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2021년 7월 7일 개관하였습니다.

안산시(시장 윤화섭)에 따르면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문화공원' 내 5천 평방미터(㎡) 대지에 400억 원(국비 300억·도비 100억)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9천833㎡ 규모로 건립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어 이날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안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ansan.go.kr/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이곳은 해양재난 예방능력과 해양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실질적 체험을 제공하는 해양특성화 안전체험관으로 활용됩니다.

세부적으로 침수선박 탈출 체험장과 해양생존 체험장 등을 통하여,

선박·운항 체험, 선박 침수 및 경사 체험, 보트·구명정을 이용한 선박탈출 체험, 구명장비 체험 등 해양 사고와 관련한 20여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합니다.

한편, 이날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개관을 축하하는 개관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지역 시·도의원,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세월호 피해 추모지원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좋은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안전DNA를 이식받는 안전교육의 산실이 되길 바란다”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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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1년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됩니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합니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하였습니다.

 

7월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뛰어넘는 등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 문의처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전화번호 031-228-4183)


출처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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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면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21년 7월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5회 광도빛길 수국축제 작은음악회(2회차)' 개최를 잠정 연기하고, 오는 9일까지였던 공모전 접수 기간을 7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utour.go.kr/utour.web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하여 광도면과 주관단체 (사)빛과길은 2021년 7월 7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당초 7월 17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2회차 작은음악회를 잠정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9일까지 접수예정이었던 공모전 접수 기간은 수국개화가 지속되고 있고 내실있는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7월 30일까지 연장 접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익진 광도면장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 추이와 특히 통영 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행사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광도빛길 수국축제는 작은음악회와 비대면 공모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회 작은음악회는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안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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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유달산 조각공원이 또다른 얼굴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시는 야간 나들이객을 위하여 조각공원의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tour/


시는 1단계로 조각작품 10여점과 보행자를 위한 바닥등, 수목 엘이디(LED) 은하수 등을 설치해 볼거리를 확충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조각공원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로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시각적인 즐거움도 주기 위해 노후된 분수를 개보수(리모델링)하여 분수쇼를 운영하고, 곳곳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고 탐스럽게 핀 수국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는 조각공원의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확대해 산책로 주변에 음향장비와 고보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각공원은 유달산 일주도로를 통해 찾아갈 수 있으며 해상케이블카의 북항스테이션과 가깝습니다.

야간에 조각공원을 찾으면 목포 도심 방면의 야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야간 관광과 유달산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각공원 등 유달산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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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최근 유흥업소 발(發) 코로나19 감염확산의 고삐를 죄기 위해 2021년 7월 10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시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세와 지역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부 시설의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지역에는 수산업 근로자와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흥시설과 주점 등을 중심으로 20~30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2021년 7월 8일부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음에도 지역 내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7월 10일부터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아울러, 사적 모임도 인원 수도 제한합니다.

5시부터 18시까지는 8명, 1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되어, 종교시설과 사적 모임 등 인원 산정 시 제외되지 않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도 그대로 시행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빠르게 방역의 고삐를 죄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살을 깎는 희생 덕분임을 잘 알지만, 모두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능한 한 사적 모임은 자제하시고,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증상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주요 강화한 방역수칙
① 운영시간 제한 ▷ 제한 업종(1그룹, 노래연습장 등) 22시~다음날 5시 운영 제한
② 사적모임 제한 ▷ 5~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18시~다음날5시 4명까지 모임 가능
③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일시중단 ▷ 인원산정(종교 포함), 야외 노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반드시 확인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2단계 + 방역수칙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18시~다음날 5시까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5시~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18시 이후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준수
집회 10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종사자(운영자 포함)는 2주마다 주기적 PCR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 제외)
  * 유흥접객원 종사시 종사일 전 14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여부 확인,
  미실시자는 종사 전 즉시 검사 실시, 음성확인 후 종사
콜라텍·무도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권고)
▸(식음료 취식) 게임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작성,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마다 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100명 미만 + 4㎡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7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수용인원의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제외)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3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100명 미만+이용면적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시행 권고

※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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