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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020년 12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0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2,766명(해외유입 4,89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21명으로 총 31,814명(74.39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0,37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80명(치명률 1.36%)입니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020년 12월13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002

396

56

28

62

14

13

8

0

328

17

15

9

8

5

18

22

3

누계

37,874

11,607

1,157

7,248

1,699

713

582

372

102

8,771

766

472

967

434

425

1,740

737

82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월13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8

1

13

5

6

3

0

14

14

17

11

누계

4,892

31

2,328

891

1,473

151

18

2,273

2,619

2,662

2,230

(0.6%)

(47.6%)

(18.2%)

(30.1%)

(3.1%)

(0.4%)

(46.5%)

(53.5%)

(54.4%)

(45.6%)

    * 중국 1명,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 러시아 5명(1명), 베트남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 폴란드 1명, 독일 1명(1명), 스위스 1명, 우크라이나 2명(1명), 아메리카 : 미국 6명(3명), 아프리카 : 알제리 1명, 케냐 1명, 탄자니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12.(토) 0시 기준

31,493

9,665

179

578

12.13.(일) 0시 기준

31,814

10,372

179

580

변동

(+)321

(+)707

0

(+)2

    * 2020년 12월 12일 0시부터 12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2020년 12월 13일 0시 기준, 42,766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12.(토) 

0시 기준

3,349,864

41,736

31,493

9,665

578 

86,742

3,221,386

12.13.(일) 

0시 기준

3,374,595

42,766

31,814

10,372

580 

90,129

3,241,700

변동

+24,731

+1,030

+321

+707

+2

+3,387

+20,314

   * 12월 12일 0시부터 12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월 13일 0시 기준, 1월 3일 이후 누계 42,766명)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396

3

12,187

(28.50)

125.21

부산

56

1

1,235

(2.89)

36.20

대구

28

0

7,349

(17.18)

301.62

인천

62

0

1,841

(4.30)

62.28

광주

14

1

800

(1.87)

54.92

대전

13

0

623

(1.46)

42.26

울산

8

0

429

(1.00)

37.40

세종

0

0

124

(0.29)

36.22

경기

328

3

9,737

(22.77)

73.48

강원

17

1

807

(1.89)

52.38

충북

15

0

534

(1.25)

33.39

충남

9

1

1,064

(2.49)

50.13

전북

8

1

498

(1.16)

27.40

전남

5

1

479

(1.12)

25.69

경북

18

0

1,834

(4.29)

68.88

경남

22

2

842

(1.97)

25.05

제주

3

0

110

(0.26)

16.40

검역

0

14

2,273

(5.31)

-

총합계

1,002

28

42,766

(100)

82.48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월 3일 이후 누계)

구 분

합 계

 

 

 

 

 

 

 

 

 

 

 

 

 

 

 

 

 

 

격리중

10,372

4,588

391

107

445

115

119

211

18

2,418

217

232

226

170

109

125

227

35

619

격리해제

31,814

7,490

825

7,042

1,384

682

498

214

106

7,184

578

299

828

326

366

1,651

613

75

1,653

사망

580 

109 

19 

200 

12 

135 

12 

10 

58 

합 계

42,766

12,187

1,235

7,349

1,841

800

623

429

124

9,737

807

534

1,064

498

479

1,834

842

110

2,273

   * 2020년 12월 12일 0시부터 13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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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어,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약 7개)이 점차 도입되고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2017년 6월 출시), 뱅크사인(은행연합회,2018년 8월), 토스(비바리퍼블리카, 2018년 11월), PASS(통신3사, 2019년 4월), 네이버(네이버,2019년 6월),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2019년 7월), 페이코(NHN페이코, 2020년 9월)

아울러,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브라우저인증서(금융결제원), 클라우드인증서(한국전자인증) : ActiveX(액티브엑스),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2020년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 공인인증사업자(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사) 및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가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누리집)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간편서명’을 누르면, 이용가능한 ‘간편서명 목록’이 표출되고, 사용자는 이 중에서 자신이 보유한 서명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보안성.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을 공공 웹사이트의 수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 

과기정통부는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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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020년 12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432명(해외유입 4,7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7명으로 총 30,177명(76.5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69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9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56명(치명률 1.41%)입니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월9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62

264

20

3

46

9

10

14

1

214

4

23

4

12

2

3

31

2

누계

34,643

10,359

987

7,177

1,523

684

534

278

100

7,748

687

405

920

406

403

1,693

672

67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월9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4

0

5

8

11

0

0

9

15

20

4

누계

4,789**

30

2,292**

870**

1,437**

142

18**

2,231

2,558**

2,606**

2,183

(0.6%)

(47.8%)

(18.2%)

(30.0%)

(3.0%)

(0.4%)

(46.6%)

(53.4%)

(54.4%)

(45.6%)

 * 아시아(중국 외) : 방글라데시 1명(1명), 인도 1명(1명), 러시아 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아제르바이젠 1명, 유럽  : 독일 2명, 리투아니아 1명, 우크라이나 1명, 핀란드 1명, 헝가리 3명, 아메리카 : 미국 8명(1명), 멕시코 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국내발생(경기, 충북) 2명이 해외유입으로 변경(유입국가 아메리카 +1, 유럽 +1/확인 단계 지역사회 +2/국적 내국인 +2)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해외유입(서울) 1명이 국내발생으로 변경(유입국가 아시아 -1/확인 단계 지역사회 -1/국적 외국인 –1)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해외유입(서울) 1명 제외(지자체 오신고, 유입국가 오세아니아 -1/확인 단계 지역사회 -1/국적 내국인 –1)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4. 0시 기준 해외유입(검역) 6명 제외(러시아 선원, 승선지 기준 유입국가 아시아 –6)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3. 0시 기준 해외유입(검역) 1명 제외(우크라이나 선원, 승선지 기준 유입국가 유럽 -1)

◎ 확진자 관리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8.(화) 0시 기준

29,650

8,544123

134

552

12.9.(수) 0시 기준

30,177

8,699

149

556

변동

(+)527

(+)155

(+)15

(+)4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세부 (12월 9일 0시 기준, 39,432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월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8.(화) 

0시 기준

3,221,3171,2,3

38,7461,2,3

29,650

8,5441,2,3

552 

71,274

3,111,2971

12.9.(수) 

0시 기준

3,253,236 

39,432

30,177

8,699

556

75,080

3,138,724

변동

+31,919

+686

+527

+155

+4

+3,806

+27,427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세부 (12월 9일 0시 기준, 39,432명)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264

6

10,932

(27.72)

112.31

부산

20

0

1,063

(2.70)

31.16

대구

3

0

7,278

(18.46)

298.71

인천

46

2

1,664

(4.22)

56.29

광주

9

0

768

(1.95)

52.72

대전

10

0

573

(1.45)

38.87

울산

14

0

335

(0.85)

29.21

세종

1

0

122

(0.31)

35.64

경기

214

4

8,689

(22.04)

65.58

강원

4

1

727

(1.84)

47.19

충북

23

1

467

(1.18)

29.20

충남

4

0

1,014

(2.57)

47.77

전북

12

0

468

(1.19)

25.75

전남

2

0

456

(1.16)

24.45

경북

3

1

1,786

(4.53)

67.08

경남

31

0

775

(1.97)

23.06

제주

2

0

91

(0.23)

13.57

검역

0

9

2,224

(5.64)

-

총합계

662

24

39,432

(100)

76.05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 분

합 계

 

 

 

 

 

 

 

 

 

 

 

 

 

 

 

 

 

 

격리중

8,699123

3,610

373

63

381

123

95

150

32

1,934

196

231

227

211

127

107

245

20

574

격리해제

30,177

7,217

674

7,015

1,272

642

472

183

90

6,628

521

233

777

255

327

1,622

529

71

1,649

사망

556

105 

16 

200 

11 

127 

10 

10 

57 

합 계

39,432123

10,932

1,063

7,278

1,664

768

573

335

122

8,689

727

467

1,014

468

456

1,786

775

91

2,224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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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활동 자체를 자제하며,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약속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입니다.

◎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ㅠㅠ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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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2018년)에도 대학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은 서울 거주 모든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대학 졸업생)이며, 지원 대상자의 나이는 무관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18년 6월 1일(금)부터 6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이고,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 기준 주소를 둔 국내대학 재학생과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입니다.

지원 액수는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대출 이자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작년(2017년)까지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소득 7분위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8분위까지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대학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학기별로 연 2회 자동으로 지원되고,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의 경우는 매학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갱신 제출해서 미취업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속 지원됩니다.

이자금액 지원 방식은, 서울시가 선정된 대상자의 이자 상당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송금하는 간접적 지원 형태입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 지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자지원금 지급 전에 학자금 대출이 전액 상환된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기준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첫(메인) 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이자지원’을 검색해서 해당 웹페이지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자지원 신청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신청자 전원은 이자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추가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국내 대학 재학생은 대학재학(휴학)증명서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속한 사람의 경우는,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 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11월 결과발표 후 2018년 1학기(1월~6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자지원 상환 여부는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출잔액 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시 추가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2012년~2017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7만 4천여 명에게 약 57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 향후 조례 개정 등 개선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이자 지원뿐 아니라 서울지역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금융부채 지원 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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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5월 29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ggenergy.or.kr/

경기도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kW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1kW당 1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kW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1kW당 1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건축법 시행령제3조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이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1kW당 17만 원으로, 1개소 당 최대 1천7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방법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031-500-3158, 33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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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모집부터 문턱은 대폭 낮춘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이 5월 8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신청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근로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일환입니다.

이중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20·30만 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1:1로 맞춤(매칭)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입니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마이스터통장’에 대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청년시리즈 3개 사업(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일원화 해 보다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원 → 210만원) 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의 모집 기한은 5월 8일 오전 9시부터 5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연금은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천81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신청방법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월 27일 경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남경필 지사가 도내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청년들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 서민경제 한파를 녹일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실시, 지난 4월 24일 협의완료를 공식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도는 우선 지난 5월 3일부터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전화번호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대표전화 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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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8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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