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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관련 주민신고제 신고기준을 위반 시간 5분에서 1분으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사유지 제외)에서 24시간 주민신고제 신고가 가능하도록 단속 시간을 확대합니다.

변경 시행 후 1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며, 오는 8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위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번 신고기준 변경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단속하던 인도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더해 6대 구역으로 확대하고, 신고기준을 위반 시간 1분으로 일원화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입니다.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입니다.

한편 부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신고제 지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위반 시간 1분 이상, 단속 시간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주말·공휴일 제외),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는 위반 시간 1분 이상,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자체적으로 안전지대, 이중주차는 위반 시간 5분, 단속 시간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주차지도과(전화번호 032-625-904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주차지도과 관계자는 “이번 인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은 보행 관련 안전사고를 빈틈없이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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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시행합니다.

현재는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정류장),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에 대한 안전사고 위협 및 교통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신고 대상을 추가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속초시는 이에 앞서 4월 24일(월)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거쳐,
 2023년 6월 1일(목)부터 본격적인 단속(주민신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불법 주차.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또는 5분(인도.안전지대)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4만원 ~ 12만 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차.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시 교통과 교통지도팀 전화번호 033-639-2187​ 

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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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21년 7월1일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


보행로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접수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하고 현장 조치까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소요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업체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업체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고, 전용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용인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검색한 후 위치‧시간‧현장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채팅방에는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8개 사 담당자가 있어, 해당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후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회신합니다.

신고 대상은 전동형 킥보드 불법주차이며, 주행로 위반이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제외됩니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신고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2020년) 11월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동킥보드가 새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쿠터, 알파카 등 8개 업체로 늘어나 총 18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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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오는 신축년 새해부터 불법 주차.정차 단속기준을 변경한다고 12월 23일 밝혔습니다.

단속기준을 통일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방문 포장하는 대기시간도 고려했습니다.

기존에는 무인감시카메라는 7분 초과 시,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5분이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무인감시카메라와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10분을 초과할 경우에 단속을 합니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기준은 현재(1분 초과)와 동일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주민신고 가능 지역은 모든 구간이지만, 새해부터는 중점단속 구역인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으로 한정해 주민 간 보복 신고를 비롯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 관계자는 “단속기준을 통일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통 흐름과 무관한 보복성 신고 등 주민 간 불화도 감소시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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