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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시행합니다.

현재는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정류장),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에 대한 안전사고 위협 및 교통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신고 대상을 추가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속초시는 이에 앞서 4월 24일(월)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거쳐,
 2023년 6월 1일(목)부터 본격적인 단속(주민신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불법 주차.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또는 5분(인도.안전지대)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4만원 ~ 12만 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차.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시 교통과 교통지도팀 전화번호 033-639-2187​ 

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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