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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021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0.84로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늘(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경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됩니다. 

다만,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 방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므로 감염상황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지역경제와 방역의 위기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현행2.8.∼2.14.)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조정2.15.∼2.28.) 1.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좌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좌동

편의점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삭제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삭제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의무화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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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온라인 소통 활성화와 시정 홍보를 위하여 2021년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제8기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기 블로그기자단 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이나 울산누리 블로그(blog.ulsan.go.kr/)에서 신청서(아래 첨부파일)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ulsannuri@hanmail.net)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블로그기자단 신청서 파일↓

제8기울산광역시블로그기자단지원신청서.hwp
0.02MB


신청자격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면서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취재와 사진·영상촬영 및 편집이 가능해야 합니다.

 

선발은 블로그 활동사항과 신청서 등을 심사해 40여 명을 선발합니다.


결과는 오는 3월 16일 울산누리 블로그에 게시하고 개인별로도 통보합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선발된 블로그 기자는 월 2회 이상 포스팅과 함께 울산누리 누리소통망(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기사작성법, 영상·카메라 등 교육기회 제공과 블로그기자단 데이 등 시정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 주요시책, 이슈․행사 등을 시의성 있게 취재․제작할 수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며 “울산 홍보를 위해 열정적인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7기 블로그기자단은 40명으로, 오는 3월 31일로 활동기간이 끝납니다.

출처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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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서 2021년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한 연어목 연어과의 '송어'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겨울철 보양식으로,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선회나 회 무침, 매운탕 등으로 요리하며, 지역에 따라 먹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서도 콩가루와 각종 야채, 초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송어 비빔회가 일품입니다.


송어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근력 유지와 골격 형성에 도움이 되고, 체내의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3(니아신)는 피부의 수분 유지와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DHA, EPA)은 뇌 기능 강화와 치매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다른 이달의 수산물인 '새조개'는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 미식가들로부터 사랑받는 겨울철 별미 중 하나입니다.

 

조갯살의 모양이 새(鳥;Bird)의 부리를 닮았다는 의미의 이름인 새조개는 하동과 남해에서는 ‘오리조개’, 부산과 창원 등지에서는 ‘갈매기조개’, 여수지방에서는 ‘도리가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 참고 : '도리가이'는 일본말 '토리가이(トリガイ;鳥貝)'가 한국식으로 발음이 변형된 것.

제철인 1~2월에 살이 차오르는 새조개는 고단백·저지방 식품으로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타우린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아르기닌의 함량도 높아 간 해독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칼슘과 철분 함량이 높아 뼈의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겨울철 바다가 주는 선물과도 같은 송어와 새조개를 맛있게 즐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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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2021년 2월 4일 오후,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칭 ‘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 착공식을 창천동 공사 현장에서 가졌습니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www.sdm.go.kr/


이 주택은 서대문구 창천동 20-81번지 일원, 9개 필지 671.7평방미터(㎡) 대지면적에 지하 2층, 지상 13층, 총면적 5,682.68㎡ 규모로 세워집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에서 300미터(m), 이대역에서 600m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습니다.

내년(2022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 1인 가구 총 154세대가 입주합니다.

원룸형 주거시설(3∼13층) 외에도 입주자 커뮤니티 시설과 관리실(1층), 청년스타트업지원센터(2층), 기계실(지하 1층), 기계식주차장(지하 2층)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준공하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를 매입해 스타트업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서대문구는 입주자 모집과 관리, 스타트업 청년공동체 운영 지원 등을 맡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퍼센트(%)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는 (재)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간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 공덕동 소재 디캠프(D.CAMP)와 강남구 역삼1동 소재 프론트원(FRONT1) 입주 청년, 그리고 지역 내 청년창업시설 이용자들에게 입주 기회를 우선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성공 창업을 위해 투자와 공간, 네트워크 외에도 주거 여건이 중요하다”며 “스타트업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지를 제공해 창업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곳 청년주택과 신촌 일대 청년시설들을 연계해 신촌벤처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지역이 창업의 꿈을 지닌 청년들의 도전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SH공사 및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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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와 공중위생업소(숙박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식품·공중 위생업소 비대면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청 홈페이지 www.pc.go.kr/


이번 사업은 식품 및 공중업소의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해 식품․공중 위생을 향상하고 평창군을 찾는 내·외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으로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숙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주요 개선사업 내용은 비대면관리시스템 설치를 필수로 하며 음식업소는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며, 숙박업소는 건물 외관 간판 환기시설, 접객대 개방, 조식 제공시설 설치, 건물 내부 바닥재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업 제외)가 해당되며, 접수일 현재 6개월 이상 평창군에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숙박·음식업소는 군청 홈페이지 공고(아래첨부파일)를 참고, 2021년 2월 15일 ~ 2월 26일까지 신청서를 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 공고문.시스템 설치 사례 파일↓

2021년평창군식품공중위생업소환경개선지원사업공고문.hwp
0.03MB
평창군비대면관리시스템사례음식점숙박업.hwp
1.64MB


○ 문의사항 : 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부서(전화번호 033-330-2312~5)

 한왕기 평창군수는 “노후된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위생업소 청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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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건소는 관내 알레르기 질환자의 적정치료, 지속관리를 돕기 위해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청 홈페이지 www.gimhae.go.kr/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기에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경우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진행과정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시는 아토피·천식 환아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아토피 피부염(L20), 기관지천식(J45)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자녀 이상 가구자, 다문화가구자, 편(조)부모 가구자,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가구자(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203,558원, 지역가입자 216,474원)입니다.

지원 범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진료비, 약제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이며, 비급여인 보습제, 한약제, 대체식품 등은 제외됩니다.

구비서류는 진료확인서, 의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는 김해시보건소 홈페이지(www.gimhae.go.kr/00976/01553/01634.web)를 참고하거나 만성질환관리팀(전화번호 055-330-45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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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 대유행으로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해 경상남도와 함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청 홈페이지 www.tongyeong.go.kr/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도비 25만원, 시비 25만원)이며,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로 활동지원비는 3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접수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영시 문화예술과로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접수가 어려울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지원신청서 파일↓

2021통영시문화예술인활동지원비사업공고문.hwp
0.02MB


통영시 관계자는“코로나19 발생 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예향의 도시 통영을 지키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문화예술인 지원이 작으나마 문예창작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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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가족모임도 어려운 설 연휴에 친구 또는 연인끼리 단출하게 다녀오기 좋은 비대면 여행지로 돝섬 해상유원지를 추천한다고 2021년 2월 9일 밝혔습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www.changwon.go.kr/


돝섬은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유람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닿는 도심 속 휴식처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과 바다를 배경으로 섬을 둥글게 감싼 1.5킬로미터(km)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치유(힐링)를 만끽할 수 있어 비대면 여행지입니다.

특히 돝섬에는 놓쳐선 안 될 ‘인생샷’ 명소, ‘돼야지 소망계단’이 있습니다.

돼야지 소망계단은 높이 3.8미터(m)로 꼭대기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계단식 포토존입니다.

 

계단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포즈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꼭대기에 서서 손을 뻗으면 태양을 만지는 듯 아찔한 연출도 가능합니다.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마창대교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사진 맛집’으로 더할 나위 없습니다.

돼야지는 돝섬의 상징인 돼지의 방언 ‘돼야지’와 소망을 이루려는 ‘되어야지’를 뜻하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 계단에 올라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2021년 2월 23일까지 ‘돝섬 돼야지 소망계단 SNS 영상·사진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돝섬을 방문한 개인이 돼야지 소망계단이 나오는 영상 또는 사진을 찍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후 응모하면 됩니다.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창원관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는 영상 부문 3명, 사진 부문 9명 등 12명을 선정해 총 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심재욱 창원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가족모임도 어려운 설 연휴에 친구 또는 연인끼리 소규모로 돝섬에 들러 바닷바람 쐬며 산책도 하고, 돼야지 소망계단에 올라 소원 빌고 사진도 찍으며 안전한 비대면 나들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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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옛 강후초등학교 터에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2021년 2월 9일 밝혔습니다.

 

강화군청 홈페이지 www.ganghwa.go.kr/

 
군은 사업비 65억 원(국비 20억 원, 시비 10억 원, 군비 35억 원)을 투입해 폐교(강후초등학교)지를 테마형 전시관 및 야외 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부족한 북부지역의 관광 자원(인프라)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소유인 폐교시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강화군이 전액 군비로 매입해 2월 중에 소유권이 이전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폐교는 심은 전정우 선생이 천자문 전시공간으로 지난해 11월까지 활용한 바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초 폐교부지에 ‘심은 천자문 서예관’을 건립하기 위해 1단계로 폐교의 문화재생이라는 추세(트렌드)에 맞게 구성해 개선공사(리모델링)를 하고, 2단계로 별도의 추가 사업비를 들여 ‘심은 선생 천자문 특별 전시공간’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아쉽게도 심은 선생과 지난 1년 5개월여 동안의 긴 협의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2단계 사업이 취소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군과 심은 선생은 서로의 노력과 양보 끝에 구두협의까지 합의 했으나 지난해 11월 돌연 심은 선생은 기존 협의를 번복하고 당초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문을 제시하며 결국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의가 결렬된 바 있습니다.
 
작가측은 기증작품에 대한 사례금(재료비 등), 폐관시 기증작품 반환, 본인 사망 후에도 서예관 지속 운영, 설계공모 지침서 용역 수의계약, 명칭 선정시 강화(군) 삭제 등 일부 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반면 군은 과다한 특혜시비가 없어야 하고 전시관 종료시점(본인 사망시까지, 이후 상황에 따라 별도 협약에 의해 운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특별전시관 및 작업공간 등을 제공하고 천자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심은 선생의 작품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의 문화사업을 높이고자 작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 좋겠지만 최근 작품 기증을 둘러싸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보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한편, 군은 현 폐교시설을 주민 편의시설 자원(인프라)이 부족한 북부지역의 복합문화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변경하고, 북부지역 발전방안으로 군민 공모사업에 선정된 별자리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강후초등학교 폐교지 전경사진


출처 :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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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2월 23일까지 ‘2021년 광진구 SNS기자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진구 SNS기자단은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구정사업을 SNS(사회관계망;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홍보함으로써 구 소식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 www.gwangjin.go.kr/


모집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학교·직장 등 광진구에 생활권을 둔 만 19세 이상 주민 20명 이내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광진구 취재기사를 월 2회 이상 게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구 문화·명소·생활정보 등 다양한 소식 발굴 및 소개, 구 소식을 개인 블로그 및 SNS에 공유·홍보, 구 축제·행사 취재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후기 작성 등입니다.

SNS기자단으로 선정되면 위촉장 수여 및 기자증이 발급되고, 매월 우수원고를 선정해 건당 3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또, 우수활동 기자는 정기 구민 표창 대상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네이버 온라인 폼(

https://naver.me/GY2vBAsy

)에 접속하여 기한 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홍보담당관(전화번호 02-450-729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갑 구청장은 “SNS는 구정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서로 공유하며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홍보 매체이다”라며 “광진구의 다양한 소식을 발굴하고 SNS을 통해 널리 홍보해주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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