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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는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단독주택(상가, 복합시설 지원불가)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및 철거하여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시려는 분들께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
원주시청 홈페이지 www.wonju.go.kr/
○ 보조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주택과 토지 모두 소유한 자) 중
- 단독주택으로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거나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 신청 시,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 개보수하여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곳
○ 보조범위
- 주차장 설치비용의 80범위 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주차면수 1면 추가 시, 1면당 50만원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절차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대상자 결정 통보 → 주차장 설치 공사 완료 → 정산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 단, 대상자 결정 전 공사를 시공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문의처 : 건축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전화번호 033-737-3546)
★ 사업 홍보문.서류 파일 내려받기 ↓↓
2021원주시내집주차장설치사업홍보문및정산서류.hwp
0.04MB
출처 :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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