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와 공중위생업소(숙박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식품·공중 위생업소 비대면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청 홈페이지 www.pc.go.kr/
이번 사업은 식품 및 공중업소의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해 식품․공중 위생을 향상하고 평창군을 찾는 내·외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으로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숙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주요 개선사업 내용은 비대면관리시스템 설치를 필수로 하며 음식업소는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며, 숙박업소는 건물 외관 간판 환기시설, 접객대 개방, 조식 제공시설 설치, 건물 내부 바닥재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업 제외)가 해당되며, 접수일 현재 6개월 이상 평창군에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숙박·음식업소는 군청 홈페이지 공고(아래첨부파일)를 참고, 2021년 2월 15일 ~ 2월 26일까지 신청서를 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 공고문.시스템 설치 사례 파일↓
○ 문의사항 : 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부서(전화번호 033-330-2312~5)
한왕기 평창군수는 “노후된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위생업소 청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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