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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미터(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지침)’을 2023년 5월 8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022년 6월 10일) 및 시행(2022년 12월 11일)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걸려 낙상, 2건은 다수의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 전도(넘어짐)로 발생

이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5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및 47개 중앙당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합니다.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는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시정 요구 후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이와 더불어, 정당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 상업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정치 목적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대

한창섭 차관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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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3일(수)부터 시설별로 흩어져있던 전국 560개 국립 휴양림, 공립 휴양림, 야영장(캠핑장), 차량야영장(오토캠핑장) 안내 정보를 '공유누리 홈페이지(https://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유누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공개방자원을 검색‧예약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 플랫폼(2020년 3월부터 정보 제공 중)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중앙‧지방자치단체(지자체)‧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국‧공립 캠핑장‧휴양림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유누리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누리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국 국‧공립 캠핑장‧휴양림 안내 정보는 위치, 편의시설, 시설규모, 예약사이트 등이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공유지도도 제공합니다.


★ 전국 국‧공립 캠핑장‧휴양림 정보 안내 시설 현황

 

구분 개소 기타시설 (야영장‧오토캠핑장‧카라반‧글램핑장 등)
전체 560 ※1개소 당, 일반야영장, 카라반, 글램핑 등 여러 시설 동시 운영
캠핑장 364 일반야영장209, 오토캠핑장153, 카라반43, 글램핑26
휴양림 196 휴양림164, 일반야영장84, 숙박시설32, 오토캠핑장21, 카라반11, 글램핑2


캠핑장‧휴양림 안내 서비스는  컴퓨터(PC) 공유누리 누리집이나, 모바일 공유누리 앱으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누리 누리집 첫화면 상단에 배너로 게시하여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 외에도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매월 다양한 정보를 공유누리 사이트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무더위 쉼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9월에는 도시공원 정보를, 10월에는 유명 산책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현재, 공유누리에서는 국민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물품 대여 서비스’, ‘선별진료소‧예방접종센터 주변 무료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유누리에서 ‘공유누리 체험확산 이벤트’도 개최합니다.


‘공유누리 체험확산 이벤트’는 캠핑장‧휴양림 안내 서비스, 시설‧물품 대여 등 다양한 공유누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인증사진과 영상 등 후기를 등록하면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자세한 사항은 7월 중 공유누리누리집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공유누리 캠핑장‧휴양림 안내’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캠핑장‧휴양림 이용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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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정부24에 접속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등을 한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코로나19 증상이 없음에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일반시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대표 포털 사이트인 ‘정부 24’를 통해 전국에 있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임시검사소의 현황을 한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알림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선별진료·검사소 목록, 운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확인을 위한 지도검색도 가능합니다.


현재(2021년 1월 7일 기준), 전국에서 선별진료소 619개와 임시 선별검사소 17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영 지역 및 개소 수 변동 가능

 

행안부는 각 코로나19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선별진료소·검사소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로 검사를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어, 회원 수가 많은 정부24를 활용하여 선별진료소 통합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정부24 회원 수 : 1,576만 명, 일평균 방문인원 71만 명(2020년 11월기준)

     정부24 SNS 방문자 수 : 687만 명, 일평균 방문인원 1만 명(2020년 11월기준)

 

선별진료소·검사소 외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승차검진 가능 검사소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현황은 매일 갱신(업데이트)됩니다.


한편, 행안부는 선별진료소·검사소 알림서비스와 함께 ‘동절기 생활 속 방역수칙’을 정부24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검사와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가진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홈페이지 관련화면 예시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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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추운 겨울철로 접어들며 건물 외벽 등에 생긴 고드름이 떨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5층 건물 높이인 10m 위에 매달려 있던 1kg 고드름이 떨어졌을 때 바닥의 충격력은 1톤 정도로 매우 크다. 고층 건물이 많아지며 겨울철 도심 곳곳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대형고드름은 눈이나 얼음이 햇빛과 건물의 열에 의해 녹은 후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다시 얼어붙으며 생긴다. 이렇게 생성된 고드름은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
 - 고재현의 ‘추락하는 고드름에는 날개가 없다.’(빛의 핵심 337쪽, 사이언스북스)

최근 3년(2017~2020년 중 11월 ~ 이듬해 3월) 동안 소방청에서 위험한(통행량이 많은 곳의 높은 위치) 고드름 제거를 위해 출동한 건수는 총 4,886건에 이릅니다.

다행히 아직 국내에서는 큰 사고가 없었지만, 겨울철마다 평균 1,600여건의 고드름 제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험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0년 11월 27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출근하던 3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가 머리 위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 

소방관이 출동하여 제거한 고드름 건수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1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다음해 1월과 2월에는 12월 대비 2.6배(1월 2,038건/12월 791건, 2월 2,023건/12월 791건) 정도 증가합니다.


지역별 고드름 제거 건수를 살펴보면, 고층 건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경기가 전체의 66.1%(퍼센트)(총 4,886건 중 3,232건)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겨울철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고드름은 주로 눈이 오고 난 후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생기기 쉬우므로 눈이 오면 즉시 치우고 건물의 옥상이나 배수로 등 눈이 쌓이기 쉬운 곳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수도가 동파되면서 흐른 물이 고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어붙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외벽이나 지하도 상단 같은 높은 곳에 위험하게 매달린 고드름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높은 곳에 매달린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은 추락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119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고드름 제거 작업 사진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 시절 추억 속 고드름과 달리 도심의 고층 건물에 매달린 고드름은 매우 위험하다.”며 “위험한 고드름을 발견하면 바로 관리자에게 알려 안전조치(통제선, 위험 안내판 등)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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