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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합니다.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5월 11일(목)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합니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목)부터 6월 3일(토)까지 한 달간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하여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 월명기란 보름달이 뜨는 기간으로, 달빛이 밝아 등불로 고등어 어군을 유인하여 포획하기 어려움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됩니다.

품종 포획금지기간 품종 포획금지기간
감성돔 5. 1.5. 31. 말쥐치 5. 1.7. 31.
(정치망·연안어업·구획어업 6. 1.~7. 31.)
감태 5. 1.7. 31.
(제주 연중)
삼치 5. 1.5. 31.
고등어 5. 4.6. 3.(2023)
(소형선망·제주정치망 4. 1.~4. 30.)
전어 5. 1.7. 15.
(강원, 경북 제외)
곰피 5. 1.7. 31. 주꾸미 5. 11.8. 31.
대하 5. 1.6. 30. 참문어 5. 16.6. 30.
(경남·전남 5. 24.~7. 8.,

제주 8. 1.~9. 15.)
대황 5. 1.7. 31.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미 물고기들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하여 수산자원이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금어기.금지 체장(길이) 조견표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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