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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위험도 하락과 안정적 방역상황,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2023년 5월 5일)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행안(로드맵)'을 점검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도 정부의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라,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해 오는 6월 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일부 대응체계를 유지합니다.

주요 방역조치 완화내용은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
 ◇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허용),
 ◇ 입국 후 3일 차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 권고 종료 등입니다. 

주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해 고위험군 중심의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를 시행하며,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단, 6월 1일부로 부산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부산형 건강관리도구(세트) 지원은 중단합니다.

또한, 입원치료비, 예방접종, 치료제,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체계도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합니다. 

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321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시민과 항암치료자 등 면역저하자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선 일상회복에 들어가기까지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신 의료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우리시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한 일상회복으로 조속히 나아가기 위해 손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예절 등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에 따른 분야별 방역 조치사항(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구분
현행
변경(심각경계)
시행일









방역
조치

마스크
일부 유지
(의료기관·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원·약국 권고 전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23.6.1.
(경계 하향시)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전환
23.6.1.
(경계 하향시)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23.6.1.
(경계 하향시)







감염취약
시설보호

종사자(1) 선제검사(PCR)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PCR)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금지
(방역수칙 준수)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 유지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23.6.1.
(경계 하향시)









감시
전수 감시
유지 전수 감시
-









통계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단위 발표
23.6.1.
(경계 하향시)









의료
병상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23.6.1.
(경계 하향시)









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유지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원 중단(6.1~)

-










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유지 선별진료소 운영
*부산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중단(6.1~)











지원
검사비
우선순위 PCR(무료)
의료기관 RAT(무료)

유지 우선순위 PCR(무료)
의료기관 RAT(무료)

-









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유지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유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방역물자
보건소선별진료소감염취약시설 개인보호구 지원
유지 보건소선별진료소감염취약시설
개인보호구 지원

-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누구나, 무료접종
-









대응체계
중대본
중수본+범정부대책지원본부
23.6.1.
(경계 하향시)

표 출처 : 질병관리청

본문 및 배너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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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1년 7월 2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자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하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현 방역상황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지자체 자율접종으로 공급 예정인 화이자 백신은 18만5천 명분(37만 회분)으로, 시는 질병관리청의 지자체 자율접종 시행 방침에 따라 접종 대상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구·군과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오는 7월 21일까지 대상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 방역상황, 집단발생 가능성, 고위험군 여부, 사회필수인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항만근로자.선원 등 어업종사자, 상반기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신규 입사‧입소자 및 명단 누락자), 3밀(밀폐, 밀접, 밀집) 시설 거주자 및 입소·종사자, 대민 서비스 종사자, 그 외 행사 관련 참가자 및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대상군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1차 접종자 및 접종 미동의자, 접종 시기가 비슷한 50대(1962년~1971년생)는 제외합니다.

 

시는 대상 인원과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군을 추가 발굴하는 등 자율접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번 자율접종 대상에는 학업·취업·질병 치료를 위하여 국외 방문이 불가피한 시민을 포함합니다.

 

신청자는 예방접종 신청서와 출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여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전화번호 051-888-3671)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당사자 외 부모 등 출국 시 동승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수목적 출국 예방접종 절차와 동일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대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안병선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율접종 대상자 조사가 오는 21일에 마감되는 만큼, 대상자는 대상자 등록을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율접종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2021년 7월 26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순차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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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최근 유흥업소 발(發) 코로나19 감염확산의 고삐를 죄기 위해 2021년 7월 10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시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세와 지역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부 시설의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지역에는 수산업 근로자와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흥시설과 주점 등을 중심으로 20~30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2021년 7월 8일부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음에도 지역 내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7월 10일부터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아울러, 사적 모임도 인원 수도 제한합니다.

5시부터 18시까지는 8명, 1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되어, 종교시설과 사적 모임 등 인원 산정 시 제외되지 않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도 그대로 시행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빠르게 방역의 고삐를 죄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살을 깎는 희생 덕분임을 잘 알지만, 모두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능한 한 사적 모임은 자제하시고,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증상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주요 강화한 방역수칙
① 운영시간 제한 ▷ 제한 업종(1그룹, 노래연습장 등) 22시~다음날 5시 운영 제한
② 사적모임 제한 ▷ 5~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18시~다음날5시 4명까지 모임 가능
③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일시중단 ▷ 인원산정(종교 포함), 야외 노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반드시 확인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2단계 + 방역수칙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18시~다음날 5시까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5시~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18시 이후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준수
집회 10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종사자(운영자 포함)는 2주마다 주기적 PCR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 제외)
  * 유흥접객원 종사시 종사일 전 14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여부 확인,
  미실시자는 종사 전 즉시 검사 실시, 음성확인 후 종사
콜라텍·무도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권고)
▸(식음료 취식) 게임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작성,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마다 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100명 미만 + 4㎡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7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수용인원의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제외)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3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100명 미만+이용면적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시행 권고

※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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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1년 6월 9일 0시(자정; 오전12시)부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음주·음식 섭취 등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최근 무더워진 날씨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내 주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음주 금지, 야간 시간대(22시~다음날 05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대상 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5곳입니다.

발령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애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고성방가 등을 뿌리 뽑아 건전한 공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게 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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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되, 오는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조정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감염경로 불명 사례나 인접 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있으나, 최근 1주간 확진자 수가 직전 1주보다 감소하였고, 중환자 수 감소나 병상 여력 등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장기간 운영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서민경제를 고려해 재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23시부터 운영 제한,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23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3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운영 제한 시간이 조정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2주마다)도 그대로 시행합니다.

 

아울러 시는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운영시간 연장 조치로 자칫 지역사회 방역 고삐가 풀려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사투가 헛되지 않도록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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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021년 5월 23일까지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현재 부산지역을 포함한 울산, 경남에서 100명대의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4차 대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소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의 고삐를 죄기 위해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방역관리 주간을 5월 9일까지 1주 연장할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미취학 아동)를 동반한 모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최대 8명까지 예외를 적용합니다.

 유흥시설 6종(무도장 포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도 유지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등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이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시민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여행·모임·행사는 최대한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아울러 마스크 쓰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 명부 작성과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요약표 고시 사항

 

구분

거리두기 단계 : (원칙) 2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집합금지

   * 무도장 포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편의점

22시~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영장, 식당·카페, 파티룸)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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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돌봄종사자 및 가족의 코로나19바이러스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긴급돌봄공백에 대응하고자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지원을 위한 긴급돌봄사업을 2021년 2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 의료원, 인천시 의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단체 및 인천시 사회복지단체 등 총 10개 단체들과 ‘인천시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 출범식을 2월 3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긴급돌봄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인천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돌봄인력은종합재가센터에 채용된 간호사, 요양보호사 및 대체인력지원센터 돌봄 인력을 포함 6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돌봄인력 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가정이나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절차는 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접수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상을 선정하여 돌봄지원인력을 파견합니다.

시는 지난 1월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비 65백만원을 지원받아 시비를 포함하여 총 13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가족과 돌봄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해당 가정과 시설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긴급돌봄지원단’이 구성됨에 따라,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이 끝나더라도 재난 등을 통해 발생되는 긴급 틈새.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부평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할 당시 확대형으로 준비하여 간호사 2명 및 요양보호사 15명을 채용했으며, 채용된 간호사를 기반으로 전국최초로 코로나19 ‘긴급돌봄 방문간호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대상은 자가격리 기간 중 응급.치료 상황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 방문간호 및 방문 돌봄을 합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사업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간병인을 모집하여 안전교육 등을 시행한 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합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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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1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고한 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백신 접종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를 시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1월 11일 오전 9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실·국·본부장 등 간부들이 참석하는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맞춰 관련 부서, 전문가 등 관련 협의체와 전담 조직을 거듭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백신 접종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초저온에서 유통되는 만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접종체계 준비와 관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오늘(1월 11일)부터 시작된 부산의 실내체육시설 거리두기 완화조치와 관련해 “잘못된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현장 수용성이 떨어져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허용 등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지만, 이것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잘못 전파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어려움을 감수하며 묵묵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흔들어선 안된다”며 특히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일부 교회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부산시가 풀기로 한 2,200억 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대책에 더해 추가되는 부산시 정책이 정부 대책과 헷갈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적극 알리고 가급적 빨리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비롯해 운수업계와 관광업종, 문화예술인 등 15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별개로 2,200억 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민생 경제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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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정부24에 접속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등을 한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코로나19 증상이 없음에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일반시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대표 포털 사이트인 ‘정부 24’를 통해 전국에 있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임시검사소의 현황을 한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알림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선별진료·검사소 목록, 운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확인을 위한 지도검색도 가능합니다.


현재(2021년 1월 7일 기준), 전국에서 선별진료소 619개와 임시 선별검사소 17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영 지역 및 개소 수 변동 가능

 

행안부는 각 코로나19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선별진료소·검사소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로 검사를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어, 회원 수가 많은 정부24를 활용하여 선별진료소 통합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정부24 회원 수 : 1,576만 명, 일평균 방문인원 71만 명(2020년 11월기준)

     정부24 SNS 방문자 수 : 687만 명, 일평균 방문인원 1만 명(2020년 11월기준)

 

선별진료소·검사소 외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승차검진 가능 검사소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현황은 매일 갱신(업데이트)됩니다.


한편, 행안부는 선별진료소·검사소 알림서비스와 함께 ‘동절기 생활 속 방역수칙’을 정부24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검사와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가진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홈페이지 관련화면 예시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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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부터 주요 환승 지하철역과 공공시설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던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기한을 당초 2021년 1월 3일까지에서 1월 17일까지로 2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앞서 시는 지난 월요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확산되는 일상 감염을 막고 무증상 확진을 조기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운영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총 336,665명이(일평균 19,804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922명의 확진자(확진율 0.27%)를 발견하여 격리치료 함으로써 혹시나 모를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연장 운영에 따른 의료진들의 피로도 완화를 위하여 일 평균 검사 수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기존 63개소 중 9개 검사소는 근처에 있는 검사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강남 2개소는 2021년 1월 4일부터 추가 운영합니다.

주말은 오전만 운영하는 등 운영시간도 일부 조정합니다.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위치와 운영시간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통합민원 대표전화 120으로 문의하거나 네이버지도 및 카카오맵(다음지도)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의 24.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 간 감염을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고자 내 가족 안전을 위한 '한 집에 한 사람' 검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혈연과 관계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라면,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검사를 받아 가족 간 감염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최근 확진사례 3명 중 한 명(33.9%)은  무증상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검사참여”라며,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라도 ‘한 집에 한 사람’ 만큼은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 받으시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자치구 임시선별검사소 연장 운영 현황

 

연번

자치구

운영

장 소

개소기간

운영시간

비고

25

63

1.3일 까지 운영 63개소 1.4일부터 56개소 운영예정

1

종로

2

탑골공원 앞

12.14~1.17

(평일)10:00~17:00

(주말)09:00~12:00

(1.1) 휴무

<1.4일 부터>

(평일)10:00~17:00

(토)09:00~13:00

12~14

점심/소독

종로구민회관 후문

12.16~1.17

2

중구

3

서울역 광장

12.14~1.17

(평일)09:00~18:00

(주말)10:00~17:00

13~14

소독시간

약수동 주민센터 앞

12.15~1.17

서울광장

12.17~1.17

 

3

용산

2

용산역 전면광장

12.14~1.17

(평일)09:00~18:00

(주말)09:00~13:00

평일

12~13

소독시간

 한남동공영주차장

12.14~1.17

4

성동

2

성동구청(농구장)

12.16~1.17

(평일)09:00~18:00

(주말)09:00~13:00

<1.4일 부터>

(평일)09:00~17:00

(주말)09:00~13:00

 

성수구두테마공원
(성수역 4번 출구 200m)

12.16~1.17

5

광진

2

중곡보건지소

12.15~1.17

(평일)09:00~18:00

(주말)09:00~18:00

<1.4일 부터>

(평일)09:00~18:00

(주말)09:00~13:00

13~14

소독시간

 자양보건지소

12.15~1.17

 

6

동대문

2

장안근린공원

12.17~1.3

(평일)09:00~18:00

(주말)09:00~18:00

 

청량리역 광장

12.17~1.17

7

중랑

2

면목역 광장 (3번출구)

12.14~1.17

(평일)09:00~18:00

(주말)09:00~13:00

<1.4일 부터>

(평일)09:00~17:00

(주말)09:00~13:00

13~14

소독시간

망우역 공원 (1번출구)

12.14~1.17

8

성북

2

성북구청 바람마당

12.15~1.17

(평일)09:00~18:00

(주말)10:00~15:00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화랑로 376)

12.21~1.17

9

강북

1

강북구민운동장

12.17~1.17

(평일)09:00~18:00

(주말)09:00~13:00

<1.4일 부터>

(평일)09:00~17:00

(주말)09:00~13:00

 

 

10

도봉

3

창동역(1번출구)

12.14~1.17

(평일)09:00~18:00

(주말)10:00~14:00

(1.1) 휴무

평일

12~13

소독시간

도봉구청 광장

12.18~1.17

도봉구민회관

12.18~1.17

11

노원

3

노원구청 주차장

12.15~1.17

(평일)09:00~17:00

(주말)09:00~17:00

(1.1) 휴무

12~13

소독시간

노원구민의 전당 앞

12.23~1.1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후문

(드라이브 스루)

12.26~1.17

(평일주말)10시~16시

(1.1) 휴무

 

12

은평

3

구파발역

12.16~1.17

(평일)09:00~18:00

(주말)09:00~13:00

(1.1) 휴무

<1.4일 부터>

(평일)09:00~17:00

(주말)09:00~13:00

12~14

소독시간

불광천 (증산로 414)

12.16~1.17

은평구청

12.18~1.3

 

13

서대문

2

홍제견인차량보관소

12.15~1.17

(평일)09:00~18:00

(주말)09:00~13:00

<1.4일 부터>

(평일)10:00~17:00

(주말)10:00~13:00

13~14

소독시간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12.15~1.17

14

마포

2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12.16~1.17

(평일)09:00~18:00

(토)09:00~13:00

(1.1) 휴무

13~14

소독시간

서강대역사 광장

12.16~1.17

15

양천

2

양천구의회 주차장

12.14~1.17

(평일)09:00~18:00

(토)10:00~15:00

(1.1) 10:00~15:00

12~13

소독시간

신월문화체육센터

12.23~1.17

 

16

강서

3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주차장

12.17~1.3

(평일)10:00~17:00

(토)10:00~15:00

13~14

소독시간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

(이전하여 운영 예정)

12.17~1.17

김포공항 국내선주차장

※ 차량이용 시 주차요금 발생

12.25~1.17

(평일‧주말)

08:00~20:00

소독시간

10:30~11:30

16:30~17:30

17

구로

2

신도림역(4번출구)

12.15~1.17

(평일)09:00~18:00

(주말)09:00~13:00

(1.1) 휴무

<1.4일 부터>

(평일)09:00~17:00

(주말)09:00~13:00

평일

12~13:30

소독시간

오류동역(3번출구)

12.15~1.17

18

금천

2

필승아파트 단지 내

12.15~1.17

(평일)10:00~17:00

  (토)10:00~15:00

평일(13~14)

주말12~13)

소독시간

독산보건분소 주차장

12.15~1.3

 

19

영등포

3

도림동 배드민턴 체육관

12.15~1.17

(평일)09:00~18:00

(토)09:00~15:00

(1.1) 09:00~15:00

평일

12~13

소독시간

한강 여의도 3주차장 ① (서강대교 하부)

12.15~1.17

한강 여의도 3주차장 ② (서강대교 하부)

12.15~1.3

20

동작

3

사당문화회관(사당권역)

12.14~1.17

(평일)10:00~17:00

(토)10:00~15:00

(1.1) 휴무

 

구민체육센터(신대방권역)

12.14~1.17

흑석체육센터(흑석권역)

12.14~1.3

21

관악

2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12.15~1.17

(평일)10:00~17:00

(주말)10:00~15:00

<1.4일 부터>

(평일)10:00~17:00

(토)10:00~15:00

12~13

소독시간

신림체육센터

12.14~1.17

 

22

서초

6

강남역 9번출구

12.15~1.17

(평일)09:00~18:00

(주말)10:00~15:00

12~13

소독시간

고속터미널역 1번출구

12.15~1.17

사당역 14번 출구

12.15~1.17

반포종합운동장

12.22~1.17

서초종합체육관(드라이브)

12.22~1.17

서리풀문화광장 (명달로 148)

12.23~1.17

23

강남

2

(+2)

삼성역6번출구(코엑스)

12.16~1.17

(평일)09:00~18:00

(주말)10:00~15:00

(1.1)10:00~15:00

<1.4일 부터>

(평일)09:00~17:00

(주말)09:00~13:00

평일

13~14

소독시간

 개포동역 8번출구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12.16~1.17

압구정공영주차장

(압구정동 428번지)

1.4~1.17

세곡동방죽공원

(율현동 254-3)

1.4~1.17

 

24

송파

4

아시아공원 지하보도 입구옆

12.22~1.3

(평일)10:00~17:00

(토)10:00~15:00

(1.1) 휴무

12~13

소독시간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

12.15~1.17

송파체육문화회관 주차장

12.15~1.17

맞춤형 검사소*

12.22~1.3

*서울복합물류센터 내 종사자 대상

25

강동

3

암사동 선사주거지 주차장

12.14~1.17

(평일)09:00~18:00

(주말)09:00~13:00

평일

12~13

소독시간

온조대왕문화체육관

12.14~1.17

해공체육문화센터

12.14~1.3

(평일)09:00~18:00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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