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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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8.∼2.14.)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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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2.15.∼2.28.) 1.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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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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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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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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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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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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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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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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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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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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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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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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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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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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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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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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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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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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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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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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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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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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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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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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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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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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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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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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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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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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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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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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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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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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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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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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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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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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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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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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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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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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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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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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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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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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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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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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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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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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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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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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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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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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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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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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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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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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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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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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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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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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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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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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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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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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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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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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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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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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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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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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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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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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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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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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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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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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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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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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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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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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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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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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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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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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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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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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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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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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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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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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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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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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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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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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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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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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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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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내로 관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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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내로 관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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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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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1/3 준수(고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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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2/3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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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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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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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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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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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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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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