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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공요금 인상 관련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시철도 요금 150원 인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1,250원인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400원으로 인상 추진하는 것인데,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요금 인상안을 최종 협의한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중 인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도시철도 기본요금은 2015년 6월 인상 이후(1,050원→1,250원) 8년간 동결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최근 2년간 인천 도시철도의 연평균 운송 적자는 1,760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운송원가 대비 요금 수준을 의미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기준 31%까지 낮아졌습니다.

또한 1999년 인천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시설·장비 등이 노후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해 짐에 따라, 최근 3년간 대규모 지출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어 인천 도시철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 300원의 요금 인상을 검토했습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과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조정 회의를 통해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 구체적인 요금 조정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 최소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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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3년 6월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인상안은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거리와 시간, 할증요금은 변동 없이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300원으로, 모범택시와 대형승용택시는 3900원에서 5100원으로 인상합니다.

앞서 광주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2개 택시조합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800원으로, 모범택시.대형택시는 39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장기간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4월 10일 업계, 시민, 시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이번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시민이 원하는 택시서비스 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다른 시·도의 인상폭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다”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참고 :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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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 2019년 2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 간 연차적으로 인상 결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종량제 봉투 리터(ℓ; 용량)당 가격
    현재가격 40원/ℓ → 인상액 5원/ℓ → 인상 후 가격 45원/ℓ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리터당 가격 : 현재가격 55원/ℓ → 인상액 5원/ℓ → 인상 후 가격 60원/ℓ
    킬로그램당 가격 : 현재가격 75원/㎏ → 인상액 7원/㎏ → 인상 후 가격 82원/㎏
   ※ 예시 : 종량제봉투 20L : 800원→ 900원, 음식물류 폐기물 20L : 1100원→1200원

◎ 각종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용량별 가격표
   일반용, 불연성마대, 음식물폐기물 스티커 밴드, 교통카드 사용 음식물류 폐기물 등


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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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년 10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노선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국내선 항공 유류할증료는 구간단 편도 6,600 원으로 2018년 9월과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한국출발 구간당 편도 기준이며, 이외 구간은 항공권 예약시 확인 가능

대권거리 

(마일;mile)

서울출발 주요 노선

현행

(9월)

변경

(10월)

0 ~ 499

다롄, 미야자키, 선양, 옌지, 옌타이, 웨이하이, 창춘, 칭다오, 후쿠오카

11,300 원

12,400 원

500 ~ 999

나고야, 난징, 도쿄, 베이징, 상하이, 센다이, 오사카, 오키나와, 창사, 타이베이, 톈진,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항저우

15,800 원

19,100 원

1,000 ~ 1,499

광저우, 구이린, 선전, 시안, 청두, 충칭, 홍콩, 사할린

21,500 원

24,700 원

1,500 ~ 1,999

다낭, 마닐라, 사이판, 세부, 클라크필드, 하노이

27,100 원

30,300 원

2,000 ~ 2,499

방콕, 호찌민, 팔라우, 프놈펜

31,600 원

37,000 원

2,500 ~ 2,999

델리, 싱가포르, 아스타나, 알마티, 푸껫

36,100 원

42,600 원

3,000 ~ 3,999

자카르타, 타슈켄트

41,700 원

48,200 원

4,000 ~ 4,999

이스탄불, 호놀룰루

51,900 원

60,500 원

5,000 ~

뉴욕,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시카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베네치아, 바르셀로나

60,900 원

71,700 원


※ 부과대상은 마일리지 이용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이며,
    만 2세 미만의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는 면제입니다(단, 유아가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

본문출처 : 아시아나항공
사진 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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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8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구간 구매일
현 행 (2018년 9월) 변 경 (2018년 10월)
한국 - 후쿠오카/(부산발)오사카/웨이하이/칭다오/마쓰야마/가고시마/옌타이 (운항거리 1~500마일(mile) 미만) 9USD 11USD
한국 - (인천/김포발)오사카/나고야/오키나와/나리타/삿포로/스자좡/베이징/타이페이/자무스/블라디보스토크 (운항거리 500~1000mile 미만) 11USD 14USD
한국 - 홍콩/마카오/가오슝 (운항거리 1000~1500mile 미만) 15USD 17USD
한국 - 마닐라/하노이/다낭/세부/(부산발)괌/사이판/싼야/비엔티안 (운항거리 1500~2000mile 미만) 17USD 20USD
한국 - (인천발)괌/코타키나발루/방콕/나트랑/호찌민/치앙마이 (운항거리 2000~2500mile 미만) 20USD 22USD
일본 - 한국 1000JPY 1300JPY
홍콩 - 한국 0HKD 0HKD
대만 - 한국 12USD 12USD
태국 - 한국 645THB 720THB
중국 - 한국 350CNY 350CNY
대양주(괌/사이판) - 한국 55USD 55USD
베트남 - 한국 30USD 30USD
마카오 - 한국 192MOP 192MOP
말레이시아 - 한국 60USD 60USD
러시아 - 한국 30.79EUR 30.79EUR
라오스 - 한국 0USD 0USD


★ 부과대상 :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


※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이며, 출발 공항에 따라 다릅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가 변동이 있어도 요금 추가 혹은 차액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문출처 : 제주항공

사진 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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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니 항공편 이용시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꾸준히 오르는군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노선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시간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 원씩 (국내선 전 노선/구간 동일)

★ 면제 대상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항공이동 구간

☆ 부과 대상 : 모든 유상 무상 발권 항공권 (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결제/발권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보통 거리에 비례해서 부과하나, 우리나라 국내선의 경우 운항거리.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 김포 - 제주(276마일), 부산 - 제주(186마일), 김포 - 울산(203마일) 모두 같은 유류할증료 적용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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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6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주요 구간별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한국출발 기준)

대권거리 (mile)

서울출발 주요 노선

현행

변경

~ 499

다롄, 미야자키, 옌지, 옌청, 옌타이, 웨이하이,
창춘, 칭다오, 후쿠오카

8,800원

11,000원

500 ~ 999

나고야, 난징, 도쿄, 베이징, 상하이,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오키나와, 창사, 타이베이, 톈진,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항저우

12,100원

15,400원

1,000 ~ 1,499

광저우, 구이린, 선전, 시안, 청두, 충칭, 홍콩, 사할린

17,600원

20,900원

1,500 ~ 1,999

다낭, 마닐라, 사이판, 세부, 클라크필드, 하노이, 하이커우

22,000원

26,400원

2,000 ~ 2,499

방콕, 호찌민, 팔라우, 프놈펜

25,300원

30,800원

2,500 ~ 2,999

델리, 싱가포르, 아스타나, 알마티, 푸껫

29,700원

35,200원

3,000 ~ 3,999

자카르타, 타슈켄트

34,100원

40,700원

4,000 ~ 4,999

이스탄불, 호놀룰루

41,800원

50,600원

5,000 ~

뉴욕,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바르셀로나, 베네치아,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시카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49,500원

59,400원


☆ 부과 대상 :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24개월) 미만의 유아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됩니다.
   실제 탑승일 기준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출발 한국도착편은 각 출발지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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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6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5월보다 1천1백원 오르네요. ㅠㅠ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5,500원씩

☆ 부과대상 :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

★ 면제대상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예) 광주 - 제주, 김포 - 부산, 김포 - 제주 등 모두 동일 금액 적용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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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2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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