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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9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1월 대비 조금 내렸네요.^^;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9년 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됩니다.
실제 항공기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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