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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6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5월보다 1천1백원 오르네요. ㅠㅠ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5,500원씩

☆ 부과대상 :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

★ 면제대상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예) 광주 - 제주, 김포 - 부산, 김포 - 제주 등 모두 동일 금액 적용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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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2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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