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6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5월보다 1천1백원 오르네요. ㅠㅠ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5,500원씩
☆ 부과대상 :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
★ 면제대상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예) 광주 - 제주, 김포 - 부산, 김포 - 제주 등 모두 동일 금액 적용
출처 : 아시아나항공
|
반응형
'버스 철도 항공 대중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대만 간 1,466Km 항공로 복선화, 동남아 노선 비행시간 단축 안전성 향상 기대 (0) | 2018.05.22 |
---|---|
[전남] 무안국제공항 오사카 다낭 등 4개국 5개 도시 국제선 항공 정기편 운항 (0) | 2018.05.14 |
에어부산 2018년 5월 국내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0) | 2018.05.06 |
진에어 2018년 5월 국제선 한국출발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0) | 2018.05.06 |
제주항공 2018년 5월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0) | 201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