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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니 항공편 이용시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꾸준히 오르는군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노선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시간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 원씩 (국내선 전 노선/구간 동일)
★ 면제 대상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항공이동 구간
☆ 부과 대상 : 모든 유상 무상 발권 항공권 (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결제/발권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보통 거리에 비례해서 부과하나, 우리나라 국내선의 경우 운항거리.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 김포 - 제주(276마일), 부산 - 제주(186마일), 김포 - 울산(203마일) 모두 같은 유류할증료 적용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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