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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7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기간 :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5,5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되며,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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