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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19바이러스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 조력이 가능해집니다.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2.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중입니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18-24세인 경우에 한해 24세를 한도로(최장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관련 개정 여권법 2021년 1월 5일(화) 공포.시행 예정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병역미필자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번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가 연결됩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전화번호(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이 서비스의 정식 개시를 통해 해외체류 국민들께서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영사콜센터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6.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하여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전화통화 방식 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새해에는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7.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사조력이 더욱 신속·정확해집니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8.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온라인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됩니다.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고 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10.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을 추진합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국내(서울시 마곡지구)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리나라는 150년이라는 해외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내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센터가 2023년에 완공되어 개관하게 되면 각종 전시․교육․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 수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 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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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합니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됨.
   ※ 수령기관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홈페이지) (www.passport.go.kr/) 및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누리집(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경우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비대상(제외)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민원인이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사진은 여권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한편,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월 18일(금)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권용 사진 파일 규정 안내

  ◇ 기본사항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권장
     해상도는 300dpi 권장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접수 불가 사유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유의사항

     휴대전화(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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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합니다.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님.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글 맨 아래 설명자료 참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 본인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필요
 ※ 여권정보증명서는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개)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 발급 가능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볼 것을 권장함.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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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2020년 12월 4일(금)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 한-베트남 간 정상간 통화(4월3일), 강경화 외교장관-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 예방(9월17일), 박병석 국회의장-푹 총리 면담(11월2일), 박노완 주베트남대사-베트남 총리실장관 및 외교부 영사차관 면담 등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베트남 현지에서 주베트남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한인회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베트남 출장 지원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을 수시 운영(4월29일부터) 해오며, 지속적인 한-베트남 간 경제적․인적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온 점 등도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2020년 3월 22일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조치 이후(현재도 지속), 한국인 17,000여명이 베트남에 예외적 입국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는 중국(5월1일~), UAE(아랍에미리트;8월5일~), 인도네시아(8월17일~), 싱가포르(9월4일~), 일본(10월8일~)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베트남은 일본(11월1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한-베트남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2019년 기준)
       - 2019년 교역액 692억불(수출 482억불, 수입211억불),
        대(對)베트남 투자액 63.8억불
       - 2019년 기준 양국간 인적 교류 약 484만명(한→베 429만명 / 베→한 55만명)

우리 기업인의‘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566-8110) 및 대한상공회의소(전화 02-6050-3562, 3552)를 통해,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문의전화) 02-725-2487 / (방문 예약전화)02-732-488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클릭하기

◎ 우리 기업인 베트남 격리면제 입국 신청 관련 절차
   적용 대상은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또는 제3국민) 및 동반가족(이하, ‘기업인’)
   체류기간은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

절차

 

구체 내용 ※ 단, 베트남 지방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베트남 내

입국허가*

신청 /

호텔 예약

 

*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포함

 1

청 기업, 입국 및 활동계획서(구체 업무일정, 체류장소, 이송수단, 방역방안 등 상세내용 포함) 작성 → 활동 예정 지역 성·시 인민위원회(사무처, 보건국, 노동보훈사회국 등)에 입국허가(일정·체류장소) 신청

 

성·시 인민위원회, 입국허가 공문(업무 일정 및 체류장소에 대한 허가)을 초청 기업 및 공안부에 발행

 

초청 기업, 각 성·시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숙소(호텔) 예약

베트남 내 비자발급 승인 신청

초청 기업,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비자발급 승인 신청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초청 기업에 비자발급 승인 공문(베어, 영어) 발행

한국 내 베트남 비자 발급

 3

‘기업인’, 주한베트남대사관에 공안부의 비자발급 승인 공문 사본 및 비자발급 신청양식을 제출

 

주한베트남대사관, 비자 발급 (단기 방문 규정에 따른 입국자임을 기재)

출국 전 방역

 4

‘기업인’, 출국 전 3-5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현행「건강상태확인서」 등)를 수령

 

‘기업인’, 베트남 전자 의료신고(QR 코드 발급)

 

‘기업인’, 여행자보험 가입 또는 초청 기업의 의료비용 부담 서약서 준비

입국 및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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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베트남 입국시「건강상태확인서」제시 전자 의료신고(QR 코드) 확인 및 체온 측정 의료모니터링 앱(Bluezone) 설치

 

‘기업인’, 별도 구분 통로 이용하여 공항 → 숙소 이동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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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승인된 숙소 내 거주, 의료적 감시 보장‧지역사회와 미접촉

 

‘기업인’, 숙소에서 PCR 검사 실시 PCR 검사 음정판정 후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 숙소에서 2일에 1번씩 PCR 검사* 및 결과 대기 없이 업무 수행

 

 ※ 베트남 내 PCR 검사 비용은 초청 기업이 부담

베트남

출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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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출국 1일 전 숙소에서 PCR 검사 및 결과 대기 없이 업무 수행

◎ 우리 기업인 베트남 격리면제 입국 관련 질문과답변(Q&A)

1.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은?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는 한국에서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을 희망하는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및 제3국민)과 그 동반가족(이하, ‘기업인’)이 적용 대상임.

2.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일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특별입국절차의 신청이 가능함.

3. 한국발 베트남 입국 국제선 항공편은 있는지?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트남 정부의 방역 조치로 2020년 4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베트남 착륙이 중단되어 오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한-베간 정기편 재개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음
    전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베트남측 정기편 관련 베측 방역조치 해제 일자를 예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그간 우리 정부는 부정기편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인·교민 등의 베트남 입국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정기편 이용 베트남 입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4. 베트남 현지 내 문의처는?
    주베트남대사관이 하노이 현지에서 우리 유관기관‧단체들과 협업하여 이번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상세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임.
   ※ 담당기관 연락처
   - 하노이 코참 : (웹사이트 클릭)  (전화) +84-(0)24-3555-3341
   - 호치민 한인회 : (웹사이트 클릭)  (전화) +84-(0)28-3920-1610

5. 베트남 지방성.시의 입국허가 신청 양식 유무 및 담당
   입국 허가 신청시 현재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입국 및 활동계획서는 체류기간 중 구체 업무일정, 체류장소, 이송수단(공항 도착 후 체류장소간, 체류장소에서 활동장소간, 체류장소에서 공항 출발 시 등 모두 포함), 방역방안 등 입국시부터 출국시까지 방역 관련 안전을 보장하고 지방성‧시 당국이 단기출장자의 동선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음.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의 경우, 사무처, 보건국 및 노동보훈사회국에 신청하면 되며, 성·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체류숙소의 경우 초청기업이 희망하는 호텔로 지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격리가 되는지?
   초청 기업 등은 지방성·시 입국 신청 단계에서 해당 지방정부와 체류 장소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현행 주요 지방정부의 격리호텔 지정 숙소 명단(리스트) 참고바람.
   외국인은 현재 베트남 국민과 달리 군용시설 격리대상이 아님.

7. 베트남 비자는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베트남 정부는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기존 비자 소지 유무와 관계 없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의 비자 승인 등을 받아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유효한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시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비자 유효기간 등 비자 관련 구체 내용은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문의 바람.

8.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결과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베트남에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은, 출국 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영문(또는 베트남어)으로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국시 지참하여야 함.
   국내 기업인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문의 가능(코로나19 검사 신청시 기업 공문 필요)
    * 전화 1566-8110
    ※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고 제2020-67호 등 참고
     - 음성확인서(영문) 발급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요망

9.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장소 및 검사 비용? 격리 해제 시점?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이용 기업인은, 베트남 입국 후 사전 협의된 지정숙소로 이동하여 숙소 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비용은 1회당 약 4만원 수준으로, 검사 비용은 베트남 내 초청 기업이 부담함.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에 최대 24시간이 소요되며, 음성이 확인될 경우 사전 협의된 활동계획에 따른 업무가 가능함.

10. 체류기간 중 2일 1회 및 출국 1일전 추가 검사 장소는 어디인지? 추가 검사 결과도 격리하며 대기하여야 하는지?
     체류기간 중 추가 검사 역시 사전 협의된 지정 숙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추가 검사의 경우 별도 결과 대기는 불요하며,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11. 입국 후 14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지?
     특별입국절차 이용 우리 기업인이
    ① 베트남 입국 14일 경과 후 계속하여 체류하고자 하고,
    ② 입국 후 13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14일 이상 체류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 및 공안부와 협의한 후, 정상 활동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음.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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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고,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코로나19 시대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 세션을 2020년 12월 2일(수; 09:00-10:50)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을 주제로,  SNS 공모를 통해 선발.초청된 국민대표 약 100명과 학계 전문가, 재외공관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준 국민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 신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과, 그리고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최 차관은 한미 양국이 깊은 신뢰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보건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한미동맹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협력의 이슈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으로 다변화하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재외공관장(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 브라질, 프랑스, 이집트)들은 외교 현장의 최일선에서 바라보는 미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수혁 주미국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대외정책 수립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등 시급한 국내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아울러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맞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장하성 주중국대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다만 글로벌 경제·무역구조가 긴밀히 통합되어있고 코로나19 등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되는 초국경적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방역, 경제,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미-중 양국간의 대화가 증진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남관표 주일본대사는 바이든 신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에 따라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아울러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미일 양국이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그간 바이든 후보의 대러 강경 언급, 가치와 동맹중시 경향, 미 의회 내 초당적 반러 정서 등을 감안, 당분간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았으나, 미러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 신 군비통제 합의 추진,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복귀 가능성 등 양자 및 다자 군축 분야에 있어서는 긍정적 상황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아세안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 구상을 연계한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김찬우 주브라질대사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미중간 영향력 확대 경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은 만큼 중남미 국가들을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하며 합리적인 중남미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유대종 주프랑스대사는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및 다자주의 중시, 민주주의 국가간 연대 추진 기조 등을 감안 유럽-미국간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과거와 같이 긴밀한 대서양 동맹을 재건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유럽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홍진욱 주이집트대사는 미국의 중동지역 전략목표들은 미국 행정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 대응, 이란 핵합의[JCPOA] 관련 대화 모색,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 제기 등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진 국민대표와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국민 대표들의 사전접수 및 실시간 현장 질문에 대해 재외공관장들이 직접 답변하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및 미중갈등 상황 하에서의 우리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외교에 도전을 주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의 동맹중시 기조 등을 감안,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언급하고, 아직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외교 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 신남방정책이 여전히 효과적일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과거 메콩 중심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바이든 내각의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관표 주일대사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일간 협력이 지속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되는 올해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세션을 통해, 우리 정부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1차관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개회사 전문

  국민 대표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국익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재외공관장 여러분, 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같이 한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약 100 분의 국민대표를 모시고 국제관계와 우리 외교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외교는 국민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아무리 거세도 국민을 위한 외교를 뚜벅뚜벅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외교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국민 대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를 해주신 송영길 외통위원장님, 발제를 해주실 정구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눈은 4년마다 미국 대선전으로 향합니다. 그만큼 미 대선 결과가 국제관계와 각국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와 지역 안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미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대선 대응 TF를 운영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미국 내 소통에 제약이 있을 때는 세계 각지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현지 동향과 이에 대한 분석이 우리 정책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이수혁 대사님의 리더쉽 하에 주미대사관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외교부는 미국 신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행정부와 의회, 학계 등 미 조야의 정책커뮤니티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튼튼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대표 여러분, 재외공관장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국민 대표들께서 외교부에 보내주신 질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모두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는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박민지님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외교전략은 무엇인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이유재님은 ‘미-중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안에서 협력 기조를 보일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경북 김천의 김해성님은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공관장들이 접수국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문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께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전문가 못지않게 매우 날카롭습니다. 우리 공관장님들께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 질문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마도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예단할 수 없는 국제정세의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충격이 기존 외교안보의 문법마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 대선 이후 우리 외교의 ‘위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동맹의 ‘균열’을 거론하거나 한국의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하루아침에 구축된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 이해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70년 동안 고락을 함께하며 다져진 관계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동반자, 파트너입니다.

  우정과 신뢰는 어려움 앞에서 시험에 놓인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 속에서 한미 양국은 올해 방역 노하우와 의료용품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서로에게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으며, 기업인, 유학생 교류 뿐 아니라 고위급 상호방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1월 12일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정부와도 변함없이 보건과 방역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대표 여러분, 그리고 재외공관장 여러분,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이 우리만의 주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을 향한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얼마전 미 하원은 정치적 전환기와 팬대믹 대응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 2건을 채택했습니다. 단 한명의 이탈도 없이, 435명의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한미동맹을 지지했습니다. 미 국제문제 전문 싱크탱크인 Chicago Council은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조사를 시작한 1978년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미동맹의 위기론과는 달리, 동맹의 제도 및 문화적 기반은 매우 튼튼하며,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미동맹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과제는 있습니다.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미관계는 변화된 환경을 염두에 두면서 서로 도움주고 도움받는 동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협력의 분야 역시 다변화해야 합니다. 미국 새 행정부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외교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리더쉽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역량 있는 국가의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급한 것입니다. 비전통·보건 안보의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공조를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 가지는 기대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셨고, 한미 간 기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대표 여러분, 그리고 재외공관장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제정세를 내다보고자 모였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의 변화 방향은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시하는 다른 국가들을 함께 봐야 국제정세는 물론 한미 협력의 좌표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국이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공관장님과 현지의 다양한 시각과 전망, 그리고 통찰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외교는 국민을 섬깁니다. 외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국민 대표들께서도 평소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과 함께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공유해주시면, 국민들의 관심과 목소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외교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활발한 소통과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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