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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합니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됨.
   ※ 수령기관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홈페이지) (www.passport.go.kr/) 및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누리집(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경우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비대상(제외)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민원인이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사진은 여권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한편,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월 18일(금)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권용 사진 파일 규정 안내

  ◇ 기본사항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권장
     해상도는 300dpi 권장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접수 불가 사유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유의사항

     휴대전화(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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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출·입국을 위해서는 개명된 성명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우리구 방문 시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누가 : 개명신고자 중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언제 : 개명된 신분증 발급 후 언제든지
  ○ 어디서 :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여권팀(전화번호 02-2094-0603)
               ※ 여권발급기관 전국 어디나 발급가능

■ 개명 여권 재발급 구비 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여권접수 창구 비치)
  2. 신분증(개명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
  3. 기존 여권(개명 전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4.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5. 수수료(잔여기간 부여 25,000원, 신규 50,000~53,000원)

여권 수령일은 여권 접수일로부터 평일 기준 4일 이후

만18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친권자 지정되어 있으면 친권자)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랑구청 홈페이지

출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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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합니다.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님.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글 맨 아래 설명자료 참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 본인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필요
 ※ 여권정보증명서는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개)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 발급 가능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볼 것을 권장함.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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