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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2022년)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합니다.
   * ① 소화전 5미터(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추가 : ⑥ 인도(보도)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무제한 신고 가능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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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인파 밀집지역인 홍대(홍익대학교 서울교정) 일대의 보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를 연중 24시간 운영합니다.


대상 지역은 홍대 레드로드(RED ROAD) 내 어울마당로와 홍대 클럽거리 주변입니다.

 

어울마당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2대와 삼거리포차, 수노래연습장, KT&G 상상마당, 로하스타워 인근에 설치된 4대까지, 총 6대가 24시간 작동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부터 적발 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다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구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 심야시간이나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대 레드로드와 클럽거리 일대는 평일 낮 시간대보다 야간 및 주말에 인파가 더욱 집중되는 지역이다 보니, 구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운영하지 않는 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가 3배 가까이 더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도 해당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일대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야간 출동이 지연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레드로드 구간(KT&G 상상마당 건너편 어울마당로)은 불법주차로 인한 몸살을 심하게 앓던 곳입니다.

 

구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에 앞서, 홍대 서측 공영주차장을 전면 정비하고 도로를 새로 포장한 바 있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도 2대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월 2,000 건에 가까웠던 단속 건수가 현재 340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우리 구에서는 홍대 서측 공영주차장을 전면 정비하고 주변을 집중 단속해 홍대 일대를 안전한 문화거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레드로드와 클럽거리 일대의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을 연중 24시간으로 확대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교통 소통도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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