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2023년 5월 8일(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09~17시(오후5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운영시간을 09~20시(오후8시)까지로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10~16시(오후4시) 운영합니다.
현재 '챗봇'을 통한 비대면 안내 서비스도 준비(시험 운영) 중으로, 2023년 5월 10일(수)부터 카카오톡 '서울톡'을 통하여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월세종합지원센터(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서는 평일 09~ 20시, 주말․공휴일 10~16시,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합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이 중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5월 10일(수)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톡은 120 상담, 민원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도서관 안내, 온라인 학습, 미세먼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메뉴를 클릭하거나 채팅창 하단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에 원하는 질의어를 직접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해 줍니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주요 포털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및 '서울톡' 온라인 안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상담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외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합니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입니다.
구분 | 현재 | 확대 | |
상황 | 깡통전세 / 전세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기간 / 대출기간 만료 시 → 대출연장 또는 즉시 상환 필요 |
||
연장조건 |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불만족 → 대출연장 불가 |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무관 → 대출연장 가능 |
|
지원금리 | 없음 | 임차권 등기명령 |
최대 연 3.6% |
소송/경매 | 무이자 | ||
지원기간 | 없음 | 최장 4년 |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은 2023년 5월 2일(화)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또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제공 중입니다.
시는 이번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협약기관과의 협의도 마쳤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3억원으로, 청년은 7천만원→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소개
○ 위치 : 덕수궁 남쪽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별관)' 1동 1층 상담실
(주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 안내전화번호
대표번호 : 02-2133-1200~8
ARS 0번(깡통전세/전세사기 상담)
1번(주택임대차 상담)
2번(전월세보증금대출 상담)
3번(분쟁조정위원회 상담)
4번(위치안내)
○ 운영시간(상담가능 시간)
평일 - 9시부터 20시(오후8시)까지 (중식 12시~13시)
주말 및 공휴일 - 10시부터 16시(오후4시)까지 (중식 12시~13시)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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