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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와 (재)부산진문화재단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의 일환으로, 서면문화로53번길 일대(부산진구청, 부산진경찰서, 서면중학교 사이 철로변)에 ‘서면 愛, 굴다리벤치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1년 2월 24일 밝혔습니다.

 

‘서면 愛(애), 굴다리벤치길’ 사업은 지난 1월 개관한 ‘전리단갤러리’에 이은 부산진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의 두 번째 사업입니다.

 

부산진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bsjincf.or.kr/

 

구에 따르면 서면문화로53번길에 위치한 굴다리 및 철길 산책로를 따라 지역 예술가들의 미디어 아트 및 경관조명 부조 작품 14점과 아트벤치 작품 11점 등 총 25개의 작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을 입힌 기존 벤치(긴 의자) 5점과 서면골목길 드로잉 스케치 20점이 포함된 타일 벽화도 같이 조성합니다.

 

주민들의 산책길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3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속에서 쉽게 예술작품을 접할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부산진구의 숨은 명소를 찾아가는 재미를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부산진구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인 ‘전리단갤러리’는 청년작가 릴레이(연계) 전시의 첫 번째 전시인 조정현 작가의 ‘인류세-Zero Island’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3월 13일까지 두 번째 전시인 김현엽 작가의 ‘서면전’이 진행 중입니다.

 

★ 갤러리 위치.주소 :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37번길 20 (전포동 664-9), 2층

    문의 전화번호 : 070-8832-4578

 

☆ 갤러리 운영시간 안내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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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일시 폐쇄 되었던 기장도예촌 테마숲을 2021년 3월 8일부터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2020년) 11월 27일, 코로나19바이러스 제3차 유행에 따른 지역감염 가능성 사전 차단을 위해 일시 폐쇄한 후 약 3개월만의 개방입니다.

 

기장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www.gijang.go.kr/tour/index.gijang

기장도예촌 테마숲은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625,145평방미터(㎡) 대지에 안데르센 동화를 주제(모티브)로 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숲 건강 체험공간으로 조성된 곳으로, 도예촌 내 자연공간을 적극 활용해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속 공간을 재현한 테마길 및 포토존이 있는 동화의 숲, 미운오리새끼가 있는 수변공원과 순환산책로를 갖춘 동화의 호수 등으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기고 상상속의 동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폐쇄 전에는 주말에 약 2천여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언택트(비접촉)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 곳으로, 이번 재개방에 따라 많은 주민들 및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테마숲 개방과 관련하여 기장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 사회적거리두기, 방역활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테마숲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자연속에서의 힐링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장군은 도예촌 관리인력을 추가적으로 보충하여 환경정비 및 시설물관리에 적극대응하며, 테마숲 내 공중화장실 설치, CCTV 설치, 가로등 설치를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테마숲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보다 나은 관광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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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폐역된 이후 16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부산진 역사(釜山鎭驛舍)'가 복합 문화플랫폼으로 바뀝니다.

부산 동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KORAIL) 부산경남본부는 2021년 2월 18일 업무협약을 통해 옛 부산진역사 일원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부산동구청 홈페이지 www.bsdonggu.go.kr/

 

부산진역이 가진 역사성과 가치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건물의 원형을 살린 채 시설개선(리모델링)하게 되는 이 공간에는 도서관, 기록관, 전시관, 박물관의 기능이 결합된 라키비움(Larchiveum;복합문화공간)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동구청에서는 지난 17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를 갖는 등 벌써부터 세부 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진역사 앞 광장을 비롯한 야외공간은 시민들의 참여와 활용을 위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마당으로 조성합니다.

부산진역사 건물의 연면적은 1,314평방미터(㎡)이며, 광장 등을 포함하면 총 5,000㎡로 다양한 공간이 들어설 수 있는데다 '지하철 부산진역' 등 대중교통으로도 접근하기 쉽고, 인근 지역에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향후 부산의 새로운 명소(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부산진역을 문화공간화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부산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오롯이 배여 있는 공간인 만큼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태 코레일부산경남본부장도 “활용방안을 못찾아 고심중이었는데 동구청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어 성사가 되었다.”며 “코레일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향후 특별교부금 15억원을 포함한 19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9월말까지 복합문화공간(문화플랫폼) 시설개선공사(리모델링)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한국철도공사 부산진역 전경 사진


출처 : 부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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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2021년 2월 22일부터 다자녀가정*의 청소년 대상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자녀 가정: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3) 자녀 이상의 가정(단,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

부산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그 동안 부산시는 신한카드(주)와 협약으로 다자녀가정 도시철도 요금 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한 가족사랑카드(후불교통)’를 발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카드는 18세 이하 청소년 세대원에게는 발급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종이 승차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다자녀가정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 출시로, 다자녀가정 전 세대원이 도시철도 요금 할인 자동적용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대상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다자녀가정 청소년이며,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직접 방문 없이 신한 다자녀카드 전용 회선(전화번호 080-700-2108)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2021년 3월 말 이후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 출시와 함께 기존 ‘신한 다자녀 가족사랑카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출시합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카드 내 다자녀가정 유효기간 추가 및 증명사진 삭제, 도시철도 역사 게이트(개찰구) 통과 시 할인요금 즉시 적용 등입니다.

한편, 신한 가족사랑카드는 병원, 약국 및 학습지 업종 5% 할인 및 도시철도 요금 50% 감면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카드 출시로 다자녀가정 청소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다자녀가정이 손쉽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사랑카드를 계속해서 보완·발전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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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오는 3월 15일부터 2021년도 '40계단 프리마켓(벼룩시장)'을 중앙동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중구청 홈페이지 www.bsjunggu.go.kr/

2015년부터 시작한 40계단 프리마켓은 올해 11월까지 매주 화·목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가방,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공예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40계단 프리마켓이 40계단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즐길거리가 되고, 인근상권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마켓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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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제7회 해운대 빛 축제 - 해운대, 희망의 빛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www.haeundae.go.kr/


당초 지난해(2020년) 11월 28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행사를 잠정 중단.연기했습니다.

 

2021년 2월 15일부로 부산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침체에 빠진 지역 상권을 살리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빛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야외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없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빛 시설물 점등 행사로 진행합니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일정,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방역인력,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을 배치해 행사장 내 사회적 안전거리 확보와 마스크 착용 계도활동을 펼칩니다.


구남로 해운대광장 입구와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출입구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자동발열체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행사장은 일방통행으로 운영해 역방향 진입을 통제함으로서 안전한 관람객 동선을 확보합니다.

백사장 보행로는 자난해 대비 1.5배 이상 확장하였습니다.

 

홍순헌 구청장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희망의 빛 이야기의 불을 밝힌다”며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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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 – 493호 (공고일 2021년 2월 18일)

2021년부산시청년월세지원사업참여자모집공고.pdf
0.30MB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1,000명, 2020년 3,000명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였고,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3,000명을 모집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임대료 중 1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분(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과, 2019년.2020년에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표 (단위 : 원 / 월; 2021년 1월 보건복지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부산청년 플랫폼 홈페이지(www.busan.go.kr/young/)를 통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 확인 및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결과는 4월 23일(예정)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문자 메세지로도 알릴 예정입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 월세 지원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와 구·군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각 자치구.군 문의처(전화번호)

 

구.군

해당부서

 구.군

해당부서

중구

051-600-4472

해운대구

051-749-4832

서구

051-240-6685

사하구

051-220-5951

동구

051-440-4234

금정구

051-519-4874

영도구

051-419-4494

강서구

051-970-4478

부산진구

051-605-6341

연제구

051-665-5171

동래구

051-550-4938

수영구

051-610-4478

남구

051-607-3661

사상구

051-310-5205

북구

051-309-5171

기장군

051-709-4394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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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2021년)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며, 63억 원의 예산으로 7,100여 명(세대)을 지원합니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지난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입니다.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 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8천2백만 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 명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예비)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되어,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수시모집하며, 신청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khig.khug.or.kr/index.jsp) 또는 HUG 부산울산지사(전화번호 051-922-7760)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사업은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머물자리론 사업은 2월 25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www.busan.go.kr/young/)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BNK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하고 있고, 부산은행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588-62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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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이사장 박동관)는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저소득 가정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학부모 또는 학생이 동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60%와 생활정도 40%를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고등학생 20명·대학생 20명 모두 40명을 선발합니다.  

장학금은 연간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은 본인 부담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며, 선정 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담임교사 추천서·주민등록등본·성적증명서·보호자소득확인서 등을 갖춰 동래구청 1층에 위치한 장학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동래구청 주소(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낙민동)

 

선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래장학회 홈페이지(www.dongnaesf.kr/) 또는 장학회 사무국(전화번호 051-555-300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동래장학회는 지난 2011년도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505명의 학생에게 총 5억 7217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박동관 (재)동래장학회 이사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 확충에 더욱 매진하여 예로부터 인재가 많은 교육의 고장, 동래의 명예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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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021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0.84로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늘(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경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됩니다. 

다만,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 방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므로 감염상황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지역경제와 방역의 위기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현행2.8.∼2.14.)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조정2.15.∼2.28.) 1.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좌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좌동

편의점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삭제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삭제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의무화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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