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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보상)를 제공하는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2월 26일부터 참여 차량 145대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 www.sejong.go.kr/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세종시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등 145대로,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참여시점과 종료 시점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주소지 기준 가구당 차량 1대를 소유주 이름으로만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계기판 사진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84대가 참여했으며, 이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45대는 364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며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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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2021년 2월 22일부터 다자녀가정*의 청소년 대상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자녀 가정: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3) 자녀 이상의 가정(단,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

부산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그 동안 부산시는 신한카드(주)와 협약으로 다자녀가정 도시철도 요금 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한 가족사랑카드(후불교통)’를 발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카드는 18세 이하 청소년 세대원에게는 발급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종이 승차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다자녀가정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 출시로, 다자녀가정 전 세대원이 도시철도 요금 할인 자동적용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대상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다자녀가정 청소년이며,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직접 방문 없이 신한 다자녀카드 전용 회선(전화번호 080-700-2108)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2021년 3월 말 이후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 출시와 함께 기존 ‘신한 다자녀 가족사랑카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출시합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카드 내 다자녀가정 유효기간 추가 및 증명사진 삭제, 도시철도 역사 게이트(개찰구) 통과 시 할인요금 즉시 적용 등입니다.

한편, 신한 가족사랑카드는 병원, 약국 및 학습지 업종 5% 할인 및 도시철도 요금 50% 감면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카드 출시로 다자녀가정 청소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다자녀가정이 손쉽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사랑카드를 계속해서 보완·발전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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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오는 3월 15일부터 2021년도 '40계단 프리마켓(벼룩시장)'을 중앙동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중구청 홈페이지 www.bsjunggu.go.kr/

2015년부터 시작한 40계단 프리마켓은 올해 11월까지 매주 화·목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가방,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공예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40계단 프리마켓이 40계단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즐길거리가 되고, 인근상권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마켓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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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달 26일까지 대전시민을 위한 도시텃밭으로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주소 : 유성구 복용동 578번지)'의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421호 (공고일 2021년 2월 17일)

도시농업농장은 도심 속 유휴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심 속 농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양신청은 도시농업에 관심있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1년 단위로 1세대 당 1구획씩 신청.분양이 가능합니다.

분양신청은 개인(가족) 단위로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대전시청 홈페이지 'OK 예약서비스(www.daejeon.go.kr/okr2019/index.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는 ‘OK 예약서비스’를 통해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 텃밭분양공고문. 예약서비스 사용설명서 파일

2021년대전시공영도시농업농장분양공고.hwp
2.96MB
OK예약시스템공영도시농업농장분양신청방법안내.pdf
0.46MB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양대상자는 분양료 3만원(1평방미터(㎡)당 1,500원)을 납부한 후 20㎡ 규모의 텃밭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개장기간 2021년 3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복용동 도시농업농장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생명농업정책팀 (전화번호 042-270-3793)

대전시 관계자는 “작년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도시텃밭을 분양받아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며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시민들의 마음을 도시텃밭을 통해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공영도시농업농장 위치 지도


출처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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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 – 493호 (공고일 2021년 2월 18일)

2021년부산시청년월세지원사업참여자모집공고.pdf
0.30MB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1,000명, 2020년 3,000명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였고,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3,000명을 모집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임대료 중 1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분(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과, 2019년.2020년에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표 (단위 : 원 / 월; 2021년 1월 보건복지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부산청년 플랫폼 홈페이지(www.busan.go.kr/young/)를 통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 확인 및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결과는 4월 23일(예정)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문자 메세지로도 알릴 예정입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 월세 지원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와 구·군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각 자치구.군 문의처(전화번호)

 

구.군

해당부서

 구.군

해당부서

중구

051-600-4472

해운대구

051-749-4832

서구

051-240-6685

사하구

051-220-5951

동구

051-440-4234

금정구

051-519-4874

영도구

051-419-4494

강서구

051-970-4478

부산진구

051-605-6341

연제구

051-665-5171

동래구

051-550-4938

수영구

051-610-4478

남구

051-607-3661

사상구

051-310-5205

북구

051-309-5171

기장군

051-709-4394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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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목표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인천 스타트업 파크'가 2021년 2월 25일 공식 개소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인천 스타트업파크 인스타Ⅰ동 5층에서 ‘인천 스타트업파크, Let’s Start Up’ 행사를 열고 개소한다고 2월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입주기업과 액셀러레이터, 협력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상을 여는 새로운 시작, 인천 스타트업파크’를 주제로 개최되는 개소식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 등 온.오프라인 행사로 치러집니다.

입주기업, 협력기관, 대학 등의 관계자 2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 인천스타트업파크의 공식 개소를 함께 합니다. 

부대 행사로 온라인 컨퍼런스 및 명사 강연도 진행됩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와 최정우 뷰티앤케이 대표가 투자유치 전략과 성장전략 수립에 관해 강연합니다.

이어 오후 1시부터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1 특별기획’을 주제로 김기대 에이빙뉴스 발행인이 연사로 나섭니다.

오후 3시에는 EO 스튜디오의 김태용 대표, 이민석 와이낫미디어 대표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와 강연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유튜브 계정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실증, 투자, 글로벌 진출’을 키워드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및 바이오 융합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단일 사업 국내 최대 스타트업 지원 공간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투모로우시티’를 개보수(리모델링)한 것으로 지하 2층~6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여개의 사무실(오피스), 150석의 개방형(오픈)공간, 화상회의실을 포함한 40여개의 회의실, AIoT(지능형사물인터넷)실증지원랩, 그룹코칭실, 다목적홀, 휴게라운지 등으로 구성된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업무에 최적화된 시설을 제공합니다.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조성, 관련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앙광장에서는 시민 참여 행사와 스타트업 간 교류(네트워킹)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인천 스타트업파크에는 스타트업 외에도 액셀러레이터, 민간투자사 등이 입주합니다. 

올해 스타트업파크 지원 사업은 실증지원, 대학연계 기술지원, 전문가 멘토링, 글로벌 진출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간주도의 ‘S2Bridge(신한 스퀘어브릿지)’와 인천테크노파크가 대행하는 공공주도 ‘POOM’ 프로그램을 통해 약 230여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일 공식 개시한 인천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startuppark.kr/)에서 스타트업파크의 다양한 지원사업, 각종 세미나 및 기업 네트워킹, 시민참여 행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실증이 필요한 스타트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간, 인프라, 데이터, 전문가 등 실증자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 나아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도약을 이끌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드디어 첫 발을 뗀다”며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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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2021년)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며, 63억 원의 예산으로 7,100여 명(세대)을 지원합니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지난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입니다.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 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8천2백만 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 명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예비)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되어,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수시모집하며, 신청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khig.khug.or.kr/index.jsp) 또는 HUG 부산울산지사(전화번호 051-922-7760)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사업은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머물자리론 사업은 2월 25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www.busan.go.kr/young/)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BNK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하고 있고, 부산은행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588-62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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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이 2021년도 울산남구장학재단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청 홈페이지 www.ulsannamgu.go.kr/

 

선발대상은 각각의 장학생별 선발기준에 부합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며, 올해는 특기생(문화, 체육, 학력 등)들의 학자금 부담완화를 위해 특기생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선발 장학생의 종류 및 인원은 성적우수 장학생 37명, 희망(저소득) 장학생 30명, 특기 장학생 7명 등 총 74명이고, 장학금 지급액은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 최대 500만원입니다.

 

대상

총인원

성적우수

희망

특기생

지급액

지급방법

74명

37명

30명

7명

 

 

대학생

72명

36명

29명

7명

1인당 

최대 500만원

계좌 입금

(상/하반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2명

1명

1명

0명

1인당 

최대 150만원

상동

남구장학생 선발기준은 본인 또는 부모가 남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남구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중 1개 학교 이상 재학중 이거나 졸업한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의 학생이 대상이고, 학업성적우수 장학생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의 희망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우수 장학생과 저소득층의 희망장학생 및 특기를 가진 특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올해 특기생은 지난해(2020년)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 대유행으로 각종 대회가 미개최 됨에 따라 2019년도 입상실적을 포함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장학생 신청은 남구청 홈페이지와 울산남구장학재단 홈페이지(www.unsf.or.kr/)에서 신청서(아래 첨부파일↓)를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고 3월 5일까지 접수하며, 관련서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장학재단에 도착하도록 우편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장학생 상세 모집 공고문. 지원 신청서 파일 ☆

2021년도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장학생선발계획공고.hwp
0.06MB

 

울산남구장학재단은 3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발해 본인 및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하고, 4월 중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남구장학재단은 남구청 출연금 및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장학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장학생 85명을 선발해 모두 2억4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재단 사무국(전화번호 052-260-346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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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이사장 박동관)는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저소득 가정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학부모 또는 학생이 동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60%와 생활정도 40%를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고등학생 20명·대학생 20명 모두 40명을 선발합니다.  

장학금은 연간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은 본인 부담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며, 선정 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담임교사 추천서·주민등록등본·성적증명서·보호자소득확인서 등을 갖춰 동래구청 1층에 위치한 장학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동래구청 주소(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낙민동)

 

선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래장학회 홈페이지(www.dongnaesf.kr/) 또는 장학회 사무국(전화번호 051-555-300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동래장학회는 지난 2011년도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505명의 학생에게 총 5억 7217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박동관 (재)동래장학회 이사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 확충에 더욱 매진하여 예로부터 인재가 많은 교육의 고장, 동래의 명예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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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021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0.84로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늘(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경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됩니다. 

다만,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 방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므로 감염상황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지역경제와 방역의 위기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현행2.8.∼2.14.)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조정2.15.∼2.28.) 1.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좌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좌동

편의점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삭제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삭제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의무화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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