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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울산시청 홈페이지 www.ulsan.go.kr/


○ 지급대상 :
   2021년  2월 1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 ~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 영유아, 취학 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지급시기 : 2021년 2월중 (관련 근거 조례 개정 이후)

○ 지급금액 : 영유아 1인당 10만원

○ 지급방법 :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울산광역시에서 입금

○ 이의신청 :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지인구정책과 (전화번호 052-229-3681~4) 또는
 울산 중구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2-290-4922~5),
 울산 남구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2-226-6971~5),
 울산 동구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52-209-3922~5),
 울산 북구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52-241-7682~6),
 울주군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2-204-1022~7),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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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맞벌이 가정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긴급돌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아동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각 지역별로 다양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총 15억 5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2021년 1월 10일 밝혔습니다.

 

긴급돌봄 인력 지원에 13억 1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2억 4천만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입니다.

일시돌봄, 상시돌봄 등이 가능하며 경기도에는 지난해(2020년) 말 기준 86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는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 대유행으로 인한 아동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시간제 돌봄교사 인력과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돌봄 인력은 시·군 수요를 모두 반영해 현재 12개 시·군 56명에서 20개 시·군 99명으로 시간제 돌봄교사 43명을 확대 배치합니다.

이들은 긴급돌봄, 방학돌봄, 저녁돌봄 등 돌봄 시간 연장과 장애 아동 등 취약계층 돌봄 수요가 있는 센터에 전담 교사로 투입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역시 시·군 수요를 모두 반영해 14개 시·군 57곳에서 22개 시·군 센터 100곳으로 예산 지원을 늘려 총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원 예산은 다함께돌봄센터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을 위한 신체 활동, 음악, 연극 등 놀이형 프로그램, 아동 안전교육 프로그램, 기타 지역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경기도 돌봄정책 방향은 촘촘한 돌봄시설 확충과 더불어 수요자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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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서관(관장 서정남)은 1월 5일부터 ‘2021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책값 돌려주기는 사업 참여서점에서 지역화폐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를 4주내 읽고 울산도서관 및 9개 공공도서관에 제출 시 구매금액 전액을 울산페이로 환불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1년 1월 5일부터 사업비(3,000만 원)가 소진될 때 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4세 이상 울산도서관 정회원으로 1인당 월 2권까지, 권당 2만원 이내 도서의 책값을 다음달 초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희망자는 울산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 library.ulsan.go.kr/)을 통해 절차 및 신청제한 도서, 환불접수처 등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환불을 위해 제출된 도서는 울산도서관 및 관내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관기관인 울산도서관뿐 아니라 9개 공공도서관에서 환불도서 접수가 가능해지며, 체계적 관리 및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도 병행합니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올해에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책값 돌려주기 사업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 책값 돌려주기 흐름도

 

울산페이

 

책 구매

 

책 제출

 

책값 돌려주기

이용자

지역서점

울산도서관,

9개 공공도서관

울산도서관

‘울산페이’ 

  가입 및 충전

 

 

 

 

 

 

▸‘울산페이’로 구매

▸영수발급

 

 

 

 

 

4주 이내 반납

1인당 월 2권,

  권당 2만원이내도

구매이력 영수증 제출

 

 

익월 초 접수처별 환불도서 일괄 순회 회수

울산페이 구매이력, 도서상태 등 확인

  (관련서류 일체)

‘울산페이’ 지급   (월1회)


★ 환불 접수 가능 도서관 명단(주소)

 

구분

도서관명

주소

울산도서관

남구 꽃대나리로 140(여천동)

북구

중앙도서관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매곡도서관

북구 매곡로138-19(매곡동)

기적의도서관

북구 이화5길29-13(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북구 동대15길27(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북구 아진1로47(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울주군

울주선바위도서관

울주군 범서읍 점촌3길40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38-1

울주천상도서관

울주군 범서읍 천상길60


출처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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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2021년 1월 8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1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300세대
  
대출 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사업소요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전액 부산시 출산장려기금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개인에 따라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시 자부담은 연 0.3~0.8%가 될 예정입니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월 3만 7천 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료도 최저수준(대출금의 0.05%, 본인 부담)이 적용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되어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자녀 1인당 2년 또는 난임 치료 1년 이상 시 1회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 지원사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일 뿐만 아니라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BNK부산은행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588-6200) 또는 부산시 출산보육과(전화번호 051-888-15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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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농협이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당초 2020년 12월말까지로 한정 출시했던 ‘임산부 우대적금의 가입기간’을 2022년 11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 우대적금 상품’은 만기 시 기본금리에 1.5(퍼센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지급하며, 이와 함께 24,000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원합니다.
 
이 상품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축협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 만기는 1년이며 자녀(태아)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상품 가입 시에는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경남도와 농협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임산부 전용 적금상품’을 공동 운영하며 추가 우대금리에 대해 각각 50%씩을 지원해 기존 우대금리 상품보다 0.7~0.75%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 임산부 우대적금 상품 설명

 

구분

주요내용 

상품분류

자유적금

상품기간

1년(만기시 별도 청구 없이 자동 해지되어 가입자 명의 계좌로 입금)

 

적립방식

자유적립식 / 월 50만원 한도

우대사항 

우대이율 : 기본금리 + 우대금리 1.5%(도와 농협이 5:5 부담)

출산용품 지원 : 24,000원 상당(농협 자체 부담)

 ※ 출산용품 지원은 10만원 이상 가입자(최종 잔액 120만원 이상)에 한함

가입조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모자보건법 임산부 기준)

가입자가 아닌 자녀(태아) 수에 따라 상품 가입

 

가입장소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가입서류

‣ 상품가입신청서(농협 점포별 비치)

임산부 확인서류(임산부 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조방식

(도⇒농협)

만기 해지계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 정산

 - 만기대상자 명단으로 농협이 청구하면 도가 지원금 송금

 - 농협은 대상자별로 추가 이자를 송금 받은 당일 지급(이자발생 방지)


 ※ 주의 : 중도해지시 우대금리 미적용

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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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등 핵심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가이드북)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하여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에 대한 내용은 4칸(컷) 만화형식으로 꾸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각 주제별 법 개정 관련조항 및 주요 해설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 및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가이드북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무료로 내려(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 안내서 내려받기 주소 ↓ (PDF파일 형식)

housing.seoul.go.kr/site/main/file/download/uu/05c489a20a3e4b2bb2be5aafc104b97b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후 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해석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 혼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그간 서울시의 경험과 상담사례를 모아 향후 유사한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제도 변화 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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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년 12월 30일(수) 주중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세밑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각 가정에서 수도계량기함 내부의 보온재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씨(℃) 미만으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합니다.

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생량이 폭증합니다.

 시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연일 지속된 지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동파 피해가 약 200건 확인됐다고 밝히며, 12월 30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은 물론, 야간·외출·여행 시 등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놓는 등 동파 예방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① 보온재(헌옷, 에어캡, 비닐 등)를 사용해 계량기함 내부를 채우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비닐 등을 넓게 붙여 밀폐한다.

 

   ② 헌옷 등 습기에 젖을 수 있는 보온재는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마른 것으로 교체한다.

 

   ③ 수도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두면 효과적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 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 수돗물을 흘리는 정도 
 · 영하 10℃ 이하일 때 : 45초안에 1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
 · 영하 15℃ 이하일 때 : 33초안에 1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

④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땐 계량기 고장을 막기 위해 토치, 헤어드라이기 등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따뜻한 물수건을(50~60℃) 사용해 계량기나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주어야 한다.

한편 시는 최근 동파방지 열선의 과열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하여, 수도계량기 및 계량기 연결배관에 열선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열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열선을 여러 번 겹쳐서 사용하는 것은 과열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있어 피해야 합니다.

 

열선에 불에 타기 쉬운 보온재를 덧대 설치하면 화재가 확산 될 수 있으므로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을 설치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재단(대표전화번호 120번) 또는 인근 수도사업소로 바로 신고하면 동파 계량기 교체 등 신속한 수돗물 불편 해소가 가능합니다.

 

★ 구청별 사업소별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 전화번호

중부수도사업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2000
서부수도사업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3500
동부수도사업소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2600
북부수도사업소 -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3200
강서수도사업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3800
남부수도사업소 -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4400
강남수도사업소 - 강남구 서초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4700
강동수도사업소 - 송파구 강동구 관할 : 전화번호 02-3146-5000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물을 조금씩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또한 “동파 예방을 위해 설치한 열선의 과열, 노후화에 따른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화재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동파 예방법 관련 사진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문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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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내 제로페이 가맹점 중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치업종 등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허나 2021년 3월 이후부터는 대형마트, 유흥.사치업종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데, '직불결제'일 경우에 한합니다.

제로페이에 가맹된 학원, 영화관, 연쇄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종)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학원 : 연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교과, 외국어 등 입시학원 사용 제한
    단, 어린 자녀 돌봄을 위한 음악.미술.컴퓨터 학원 등은 제한대상 아님

☆ 영화관 : 대기업 계열 영화관 사용 제한

○ 프랜차이즈(연쇄가맹점)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 제한

※ 결제가 제한되는 세부 가맹점 내용은 추후 공지
   2021년 1월부터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상세 안내는 서울시 경제 -> 제로페이 홈페이지 클릭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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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오거리(신촌로터리),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7, 8번 출구로 나가자 마자 보이는 건물은 한 때 신촌의 상징물 중 하나였던 그랜드마트 자리였습니다.

2012년 상층부는 폐점하고, 지층에 있던 그랜드마트 식품매장 부분만 운영을 하다가,
이 마저도 2018년 9월 23일 추석연휴 때 폐점,
그랜드마트 전체가 폐점상태였는데요.

신세계 이마트에서 이를 인수해서 이마트 신촌점으로 개점을 할 예정입니다.

개점 예정일은 2020년 7월 16일(목).

공교롭게도 올해 24절기상 초복이군요.^^;

길 건너편에 현대백화점 신촌점(구. 그레이스 백화점),
같은 방향으로는 동교동로터리 방향으로 25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농협 하나로마트 신촌점이 있습니다.

이마트 신촌점은 이마트 월계점처럼 식음료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매장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계점의 경우 길 건너편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생긴 후 작년 가을부터 대대적인 개보수공사를 하고,
올해 5월 새단장을 마쳤는데요.

아마도 스타필드 내 피케이마켓(PK마켓)과 비슷한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하철 신촌역 7, 8번 출구 갈라지기 전 그랜드마트와 연결되던 통로 입구.
그곳에 이마트 개점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놨습니다.

이마트 신촌점(구 그랜드마트 신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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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정부의 공적마스크 주당 1인 3장 구매 기준에 맞추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도, 한 번에 최대 3개월치인 36장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그동안은 주당 1인 2장 구매 기준에 맞춰서, 3개월치인 24장이 한 번에 해외로 발송 가능한 최대 수량이었으나, 해외발송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2020년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5월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백 2십만 1천 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마스크 발송수량 및 가족범위 등은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Q&A(질문과 답변) 및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 우체국, UPS(유피에스)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물 접수 발송 절차 안내문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 접수 절차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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