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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R4 구간(축제거리)에서 2024년 2월 마지막주에 진행 예정인 거리공연(버스킹) 일정입니다.

마포구청에서 공식 승인한 행사이며, 마포관광 공식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밴드 존 : KT&G 상상마당 앞 광장
 2월 22일(목) 14:00~17:00 박철원 (220볼트 어쿠어스틱 공연)
 2월 23일(금) 14:00~17:00 기타리스트 정선호
 2월 24일(토) 13:00~16:00 나관훈 (라이브 콘티넨트)
 2월 24일(토) 18:00~22:00 분리수거 밴드
 2월 25일(일) 14:00~17:00 기타리스트 정선호

◎ 퍼포먼스 존 : 빽다방과 세븐일레븐 사이 광장
 ※ 14시 ~ 22시 사이 공연
 2월 23일(금) 백영수(마술), 정효찬(저글링)
 2월 24일(토) 정효찬(저글링), 이세민(마술), 백영수(마술)
 2월 25일(일) 이세민(마술), 정효찬(저글링)


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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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일정은 서울 마포구 관광정책과에서 주관하거나 공식 승인한 공연.행사입니다.

날씨, 출연자 여건 등으로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청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일정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밴드 존 : KT&G 상상마당 앞
 2월 16일(금) 14:00~16:00 정선호
 2월 17일(토) 14:30~16:30 최산내
 2월 17일(토) 18:00~22:00 분리수거밴드
 2월 18일(일) 14:00~16:00 정선호

◎ 퍼포먼스 존 : 빽다방.세븐일레븐 앞 공간
 2월 16일(금) 백영수(마술), 정효찬(저글링)
 2월 17일(토) 이세민(마술), 정효찬(저글링), 백영수(마술)
 2월 18일(일) 정효찬(저글링), 이세민(마술)
 ※ 14시 ~ 22시 사이 공연


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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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겨울철에 더 맛있는 2024년 2월, 이달의 수산물로 꼬막.대게.붉은대게(홍게)를 선정하였습니다.

대게와 홍게(붉은 대게)는 주로 통째로 쪄서 먹는데, 게가 움직이면서 다리가 떨어지거나 게장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조리 전 게를 얼음물에 잠시 담근 후 찌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짬뽕이나 라면에 넣으면 매콤한 국물에 특유의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더해져 풍미가 한층 좋아집니다.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꼬막'은 추운 겨울이 제철로, '자산어보'에는 ‘살이 노랗고 맛이 달다’라고 그 맛을 표현하였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꼬막은 살짝 데쳐 양념을 얹어 먹거나 채소와 초고추장과 함께 비벼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과 쫄깃함이 입맛을 돋웁니다.

칼슘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대게와 홍게(붉은 대게)는 겨울철에 살이 꽉 차고 맛이 좋아 동해안을 대표하는 겨울철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이달의 수산물인 꼬막, 대게, 홍게를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한국수산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어식백세(http://blog.naver.com/korfish0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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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중앙시장 만석닭강정에서는 매월 수도권 백화점.아울렛을 중심으로 주말 임시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월 1일 ~ 4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목동점, 충청점(12시), 대전아울렛(13시, 토.일만)
 롯데백화점 미아점, 중동점

● 2월 8일, 9일
 현대백화점 미아점, 신촌점, 신도림 디큐브시티점
※ 10일과 11일은 설 명절로 휴무

○ 2월 15일 ~ 18일
 현대백화점 미아점, 신촌점, 고양 킨텍스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평촌점(금.토.일만)
 신세계백화점 영등포 타임스퀘어점

● 2월 22일 ~ 25일
 현대백화점 신도림 디큐브시티점, 여의도점, 중동점, 남양주 스페이스원(13시, 토.일만)
 롯데백화점 노원점, 영등포점

※ 행사 일정은 사정상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각 행사 지점 및 만석닭강정(대표전화번호 1577-9042)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공식 누리집 http://www.mansuk.kr/

출처 : 만석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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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021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0.84로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늘(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경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됩니다. 

다만,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 방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므로 감염상황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지역경제와 방역의 위기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현행2.8.∼2.14.)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조정2.15.∼2.28.) 1.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좌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좌동

편의점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삭제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삭제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의무화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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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서 2021년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한 연어목 연어과의 '송어'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겨울철 보양식으로,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선회나 회 무침, 매운탕 등으로 요리하며, 지역에 따라 먹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서도 콩가루와 각종 야채, 초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송어 비빔회가 일품입니다.


송어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근력 유지와 골격 형성에 도움이 되고, 체내의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3(니아신)는 피부의 수분 유지와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DHA, EPA)은 뇌 기능 강화와 치매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다른 이달의 수산물인 '새조개'는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 미식가들로부터 사랑받는 겨울철 별미 중 하나입니다.

 

조갯살의 모양이 새(鳥;Bird)의 부리를 닮았다는 의미의 이름인 새조개는 하동과 남해에서는 ‘오리조개’, 부산과 창원 등지에서는 ‘갈매기조개’, 여수지방에서는 ‘도리가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 참고 : '도리가이'는 일본말 '토리가이(トリガイ;鳥貝)'가 한국식으로 발음이 변형된 것.

제철인 1~2월에 살이 차오르는 새조개는 고단백·저지방 식품으로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타우린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아르기닌의 함량도 높아 간 해독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칼슘과 철분 함량이 높아 뼈의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겨울철 바다가 주는 선물과도 같은 송어와 새조개를 맛있게 즐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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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에서는 2021년 2월 한달간 운항일정(스케줄)을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홈페이지 www.airport.co.kr/yangyang/

2월에는 플라이강원 항공사만 취항하며, 운항노선도 국내선 '양양-제주' 구간만 주 12편 운항합니다.
  ※ 티웨이항공은 운항하지 않습니다(양양-부산, 양양-광주 노선 비운항).

○ 운영 기종 B737, 186석 규모
   양양공항 출발 편명 4V501, 4V505
   제주공항 출발 편명 4V502, 4V506

★ 양양 출발 제주 도착 시간표


☆ 제주 출발 양양 도착 시간표


※ 운항시간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에서 플라이강원 홈페이지(www.flygangwon.com/), 양양공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공항공사 양양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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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9년 2월 한달간 적용할 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주요 구간 유류할증료 : 서울출발 편도 기준

대권거리 (마일) 서울출발 주요 노선 현행(1월) 변경(2월)
~ 499 다롄, 미야자키, 옌지, 옌청, 옌타이, 웨이하이, 창춘, 칭다오, 후쿠오카 6,800 원 3,400 원
500 ~ 999 나고야, 난징, 도쿄, 베이징, 상하이, 센다이, 오사카, 오키나와, 창사, 타이베이, 톈진,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항저우 10,200 원 4,500 원
1,000 ~ 1,499 광저우, 구이린, 선전, 시안, 청두, 충칭, 홍콩, 사할린 13,600 원 6,800 원
1,500 ~ 1,999 다낭, 마닐라, 사이판, 세부, 클라크필드, 하노이 16,900 원 7,900 원
2,000 ~ 2,499 방콕, 호찌민, 팔라우, 프놈펜 20,300 원 9,000 원
2,500 ~ 2,999 델리, 싱가포르, 아스타나, 알마티, 푸껫 23,700 원 10,200 원
3,000 ~ 3,999 자카르타, 타슈켄트 27,100 원 11,300 원
4,000 ~ 4,999 이스탄불, 호놀룰루 33,800 원 13,500 원
5,000 ~ 뉴욕,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시카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베네치아, 바르셀로나 39,400 원 15,800 원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 부과 대상 :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 공지합니다.
   해외 출발편은 각 출발지 국가.공항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예약.발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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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9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1월 대비 조금 내렸네요.^^;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9년 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됩니다.

실제 항공기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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