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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지난 5월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여름 휴가철 개장기간과 안전관리 등 '해수욕장 주요 운영․관리 사항'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권익현 군수 주재하에 부안해양경찰서와 부안경찰서, 전주기상지청, 부안교육지원청,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안구조대, 변산지역발전협의회, 해병대 부안전우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들이 참석하여 해수욕장 개장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2023년 7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40일간
개장시간은 9시부터 18시(오후6시)까지로 하고,
폐장 후에도 이용객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 상태 유지와 각종 편의시설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은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중대본의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해수부의 대응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이에 부합하게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여, 주간은 물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야간에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전 7시~9시 사이에 많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변순찰조를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천 점이 넘는 안전시설․장비를 해수욕장 규모와 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해수욕장별로 적정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들이 치안과 안전관리, 응급구조, 위생관리, 환경정비, 의료지원 등 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권익현 군수는 "금년 여름은 예년에 비해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전망과 함께 반면 많은 비도 예상되지만, 코로나도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여 가는 요즘, 해양관광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와 감동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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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2021년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 군과 합동 단속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 입니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센티미터(㎝) 이하(기존 21㎝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볼락 15㎝이하 등 입니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외측 부근 등 입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8일 시․군, 해양경찰청 등과 주요 단속지역 선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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