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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하여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https://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으로 시행하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차후 공지 예정입니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의 ‘사업정보’ 탭에 나와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군 청년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경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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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가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이번 분기에 2021년 지급 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단,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 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 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추진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5만858명 가운데 92%인 13만8,869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319명 가운데 90.7%인 13만6,394명, 3분기 지급대상자 15만690명 가운데 92.5%인 13만9,453명,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366명 가운데 94.6%인 14만1,29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연 평균으로는 15만308명 가운데 13만9,003명이 신청해 약 92.5%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총 1,514억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 2021년 분기별 지급 대상, 지급 일정표

 

구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1996. 01. 02.~1997. 01. 01.

2021. 03. 02~03. 26

2021. 03. 08~04. 07

04. 14

2분기

1996. 04. 02.~1997. 04. 01.

2021. 04. 15~04. 30

2021. 04. 19~05. 13

05. 20

3분기

1996. 07. 02.~1997. 07. 01.

2021. 07. 01~07. 30

2021. 07. 12~08. 13

08. 20

4분기

1996. 10. 02.~1997. 10. 01.

2021. 11. 01~11. 30

2021. 11. 15~12. 13

12. 20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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