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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을 위하여 '2023년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구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소형감량기를 구매하는 구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한 서대문구 거주 주민

○ 사업내용 :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비용 지원
 1세대당 가정용 감량기 구매비의 50퍼센트(%)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23년 8월 14일 ~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조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기준 서대문구인 경우
 세대당 1대만 지원 (세대 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품질인증 등을 받은 가정용 감량기(음식물처리기)에 한함
  → 인증제품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등 인증을 받은 제품
 구매한 감량기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출한 세대에 한하여 지원

 

★ 첨부파일 : 공고문, 신청서류, 인증제품 목록 등

1._2023년_가정용_감량기_구매_지원사업_공고_서대문구.pdf
0.13MB
2._신청서류_서대문구.hwp
0.06MB
3._사용실적_내역_서대문구.hwp
0.07MB
4._감량기_인증현황_서대문구.hwp
0.06MB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

○ 신청 관련 문의 : 서대문구 청소행정과(전화번호 02-330-1528)

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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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감량기와 종량기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배출과 수거·운반 과정에서 악취와 해충 등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처리 과정에서 폐수가 다량 발생하여 발생지에서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처리 방법입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이를 위하여 올해(2021년) 38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에는 가정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가정용 감량기 2,500대 보급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에는 1대당 150세대가 이용 가능한 대형 감량기를 8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음식물 감량기는 건조, 발효 등의 방식으로 수분을 제거하여 투입량 대비 70~80퍼센트(%) 정도 감량 효과가 있음

가정용 감량기는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를 구입하는 세대에 최대 30만원까지 사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방법은 세대주가 감량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한 후 1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2021년 3월 23일부터 300대 지원을 시작하였고, 남동구는 6월부터 2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인천시 전체 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2,00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감량기는 부평구 52대와 계양구 5대를 아파트 단지에 보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23대를 군·구 수요조사 후 보급 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58억 원을 투입해 그간 추진했던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사업에 대한 보급률을 2025년까지 100퍼센트(%)로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측정해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기기입니다.

 

종량기 보급 사업을 통해 공동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기존 아파트에서 배출량과 관계없이 단지별로 동등하게 수수료를 내고 있는 불합리함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 감량화 사업이 기존 자원화시설에 의존했던 처리 방식을 다변화하고, 음식물 처리를 먼저 수거해 처리하는 방식에서 처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변경하고자 한다” 며, “2025년까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별 장단점 비교


○ 음식물 감량기, 종량기 설치 사진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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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로 전량 자원화하고 있으나, 쇠붙이, 비닐 등 이물질 혼합배출로 자원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을 안내드리오니,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가.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나.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다.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 음식물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앗)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앗)

 ▷ 곡류 : 왕겨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부위(음식물)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커피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숟가락(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별 배출 방법
  가. 단독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원룸, 고시원 등
     -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넣은 후 건물 앞 배출

 

  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식품접객업소(소형음식점 200㎡미만)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운반이 곤란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통해 배출할 수 있다.

 

  다.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전문처리업체와 계약체결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배출사업장 전용수거 용기에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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