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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 상반기 주거환경이 취약한 6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집을 수리할 저소득 가구를 모집합니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용 부담때문에 집수리를 할 수 없었던 가구에 수리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12일(수)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천2백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대비 지원 가구수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확대하였습니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023년 7월 31일(월)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2021년 ~ 20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입니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 희망의 집수리 지원공종
 ▶ 기존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 추가 : 안전시설(침수·화재·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

아울러 지난해까지 120만원 지원했던 가구당 지원금액도 2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자재․노무비 단가 상승, 그간 지원금액 한도로 인해 필요한 수리를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희망의 집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1만 8천 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 높은 만족도 속에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참고 사진 : 집수리 지원 사례 (시공 전(왼쪽) . 후(오른쪽) 모습)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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